법인을 설립한 후 영업개시 이후 법인을 정리하려고 할때 법인은 두가지정리절차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영업을 중단하는것에 대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 만으로는 법인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려면 법인이 흑자일 경우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해산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적자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경우 법인의 청산절차인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법인파산이란 즉 법인의 청산절차를 말하는것 입니다.
파산선고란 법인이 파산신청후 법원의 선고로 파산결정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청산 간주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 이후 그대로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5년 전후하여 직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 집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되기 전의 법인을 청산간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잇는경우를 말하며,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등기부에 청산간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산간주나 청산간주는 동일한 의미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권으로 청산되기
전단계로 이해하시면 될것 입니다.
2.세금문제 (배당 상여)
해산한 법인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 ·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4호 , 동법시행령 제13조 2호)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의 계속 등기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을 폐업하는 경우는 청산의 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참고사항]
소득1264-2988, 1984.09.18
법인의 해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계산시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의제배당을 받은 당해주주는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귀속연도(즉,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법 제100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해산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