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권 파트 질문 남깁니다.
본인이 '무권대리'로 항변할 경우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재항변할 수 있고,
또 다시 본인은 최후에 '대리권 남용'으로 재재항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권대리에서 항변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직전 단계에 표현대리가 인정된 무권대리에서 대리권 남용 항변이 가능한 건가요?
무권대리-표현대리-'대리권 남용'
판례에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대리권 남용의 정의가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설명되어 있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대리권 남용 괄호 안에 보다 정확하게는 대리인의 대리행위 효과가 유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일단 본인에게 귀속하지만-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 라는 용어가 단순히 유권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것인가요?
형식적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유권대리를 떠올리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신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사님!🥳
첫댓글 반갑습니다. 삐약이님~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권남용 "이론"은 유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이 될 때(즉, 본인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때)
본인이 "나 책임지기 싫어"(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론이 뭐가 있을까와 관련한 논의입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ㅎㅎ
앞으로 대리권남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