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득세 인하가 2021년 연말까지로 연장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
연이어서 신차가 출고지연으로 부득이하게 혜택을 볼 수 없었던 분께 좋은 소식인데요^^
6월 30일까지 종료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려요~
차량세금에 관련되어 비용절감이 될 수 있으니 자동차개소세 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동차를 구입할때에는 우리가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차량에 포함이 되어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항목들인데요~
그 항목을 집중해봅시다 ㅎㅎ
▶ 자동차 개별소득세 (개소세) 란?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 외에도 보석, 귀금속, 모피,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가 사치성 소비는 아니지만 아직 기준이 바뀌지 않아 부과된다고 하네요..ㅜㅜ
▶ 자동차 개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품목마다 다른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산차는 공장 출시 가격의 5%, 수입차는 통관 시 가격의 5% 로 부과됩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는 면제되고 있어요)
* 차량 공장도가 * 0.05 = 개별소비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들도 영향을 주는 개소세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 개소세의 30% = 교육세
(차량가 + 개소세 + 교육세) 의 10% = 부가세
2018년 5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1.5% 인하를 해주고 있어
기존의 5%~ 인하 1.5까지 되어 현행 3.5%로 되어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까지 적용으로 차량 구입시 정말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개소세 인하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며 할인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구매하세요 :)
그럼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중고화물차, 특장차 매매 시에는 빵빵트럭에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