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가 어지럽게 널린 세상에 바른 질서 세우시느라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삼가 존경과 감사의 예를 드립니다.
소청 드리는 우리 단체는“(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입니다. 지난번 유족회에서는 전체의 뜻을 하나로 모아 청원을 드린 바 있었으나, 미흡했던 것을 다시 줄이고 줄여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을 올리오니 받아주십시오.
가. 탄원의 취지
1) 원고 측 납북 제헌국회의원 12人명은북한정권에 의하여 1950년 6.25動亂으로 강제 납북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제 납북을 당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한남침정보를 파악하고도 국방의 예방조치를 방치했으며 , 거짓방송으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②국방부 정훈 국장 이선근 대령은 서울시민들을 요동(이동)도 못하게 엄포의 담화 문을 발표하였습니다.
③송헌병사령관, 김시경 경찰국장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 공동 포고문발표를 하 였습니다.
④정부 공보처에서는 조금도 요동치 말라발표를 하였습니다.
⑤헌병마저 남하 최후 수단인 한강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⑥남하 최후순간 국방부는 7시간 앞당겨 유일한 한강교를 폭하는 바람에 원고 측 납북국회의원 등은 남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숨어 있다가 결국 1950년 6.25動亂중 인6,7월 인민군복 등을 입혀 강제로 납북되어 끝내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사망하고 말았는데, 피고는 2013년 3월 답변서를 통하여 “북한군이 서울에 돌아온 이후에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자택에 머물다가 북한군의 납북계획에 따라 납북된 것이라고 불 수 밖에 없고”5/8)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서울을 떠날 수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밝힌바 있습니다. (갑28-8,9,10,11 /갑 29 / 갑 30 호증)
2) 원고 측 납북제헌국회의원 12명 등은 오로지 납북이라는 이유로 정부 서훈요청 에 서 평등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1969년 12월 17일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는 제헌국회의원 154명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일괄수여요청 과정에서 원고 측 납북제헌의원 12명 등은 납북인지 월북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6.25전쟁 직후 작성한 납북자명단을 비밀리하고 직권 누락시킴으로 유가족들은 40년 가까이 납북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실족당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3)납북국회의원과 그 유가족들은 정부의 각종 자국민보호에 홀대받아 왔습니다.
탄원인들의 납북제헌국회의원 유가족들은 정부가 1988년 4월부터 제헌국회의원들의 위로금 지급계획에서부터 2010년 8월 역대국회의원들의 특권연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납북국회의원12명의 유가족들은 납북이란 이유로 오늘날까지 정부의 자국민보호 의무에 철저하게 홀대 받아왔습니다.
4) 납북 제헌국회의원과 그 유가족들은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여 왔습니다.
정부(통일부)1977년부터 2011년 606회의 분야별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납북 국회의원 12명 등의송환 및 생사확인의 의제를 단 한 차례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통하여서도 일반인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등, 납북국회의원들과 그 가족은 단 한가정도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하게 홀대, 인권침해 하였습니다.
5) 정부(국회사무처 등)가 납북인지 월북인지 모른다 하여 정부작성 납북자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체북행적”을 빌미삼고 있어 사실상은 연좌제격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민원회산 첨부)
200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년 비공개 공개원칙에 의하여 국가기록원(내무부치안국 작성 납북자명단),국립중앙박물관(서울특별시납북자 명단)등지에서 납북자 명단들을 발굴한 자료와, 정부(납북자진상규명위원회)가 2011년 8월부터 발급한 납북자 결정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同格(동격)의 상훈요청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사무처는 번 번히‘체북행적’을 빌미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제‘국가상대 소송’중에 있으니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차후 상훈요청을 고려하겠다는 행정상의 불이익의 억울한 피해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6)납북제헌국회의원 金永東 등은“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납북, 희생되었음이 납북자결정통지서를 통하여 밝혀짐으로 정부(국가보훈처)는 자국민보호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나‘행방을 알 수 없는 자라하여’외면 받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민원회신 첨부)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95호] 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헌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7) 납북제헌국회의원 金永東은 1929년부터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6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년간 투옥,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오래된 수형인 판결문등을 요구하는 등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오늘날까지“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의 명예가 실족되는 정신적인 피해의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나. 탄원의 내용
1. 정부(국회사무처 상훈과)의 공권력에 의한 법률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
2011년 8월,12월 정부발급 납북자 결정통지서와 동격의 상훈요청서를 준비하여 탄원인 김흥수, 구자호, 김정육은 서훈추천의 전속권한을 가지는 국회사무처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직접제출 하였습니다. 당시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은 어디 국회의원들입니까? 하면서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함께 동석한 당시 이창진 비서실장(010-4651-4342)에게 탄원인들의 상훈요청서를 건네주면서 처리하라 지시 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11월 22일 오후 4시45분 국회사무처 상훈담당(02)788-2317)자에게 전화로 탄원인들이 제출한 상훈요청의 진행상황을 물었더니 전화를 받은 당시 상훈 담당자 정지연 씨는 대뜸 하는 말이 상훈요청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직접 하였지, 우리에게 하지 않아 우리는 모른다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어, 그럼 민원회신으로 그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 회신까지도 보내줄 의무가 없다고 거부 하였습니다. 탄원인들은 말로만 듣던 일부 공무원들의 공권력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실감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사무처 민원행정은 사무총장이 아니라 실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대한민국의 잘못 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상훈실무자(당시 김정훈)에게 직접 동격의 상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민원회신은 2010년 3월 26일 시행된 납북자 명예회복 법 제8조(불이익의 처우금지)등, 제4조는 규정사항에 불과하다는 구실로 계속“체북행적”을 논하면서 심지어 상훈요청과는 별개인「소송결과에 따라 상훈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어 원고들은 堪耐(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제정된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국가 탄생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국민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근대의 국민국가를 탄생시킨 것은, 한반도에서 5000년 둥지를 틀고 살아온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나라를 가꾸고 여기 까지 끌고 온 원동력! 그것이 건국 혹은 입헌 62년의 意義(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추상적으로 애기한다면 人間 존엄성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9조, 기본권의 첫 머리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통하여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내 개인적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처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12명의 납북 제헌의원들은 1950년 6월 26일, 27일 정부의 발표, 담화문
만 믿고 있다가 납북되어갔습니다.
① 6.25전쟁 통수권자 이승만대통령의 거짓방송
② 국방부 정훈 국장 담화
③ 현병사령관, 경찰국 공동포고
④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포고문
⑤ 정부 공보처 발표
1) 1993년 1월 28일자 경향신문(칼럼/논단)
김광규(金光圭)현제 한양대교수는 50년 6.25사변이 터졌을 때 우리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녹음 방송을 믿고 그대로 집에 머물러있었다가 인민군의 탱크가 이미 중앙청 앞을 지키고 있었고 형들은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분 당리 시골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6.25때 석 달 동안 인공치하에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1.4후퇴 때는 우마차에 이불보따리를 싣고 피난길에 올랐다.(생략)
2) 국방부, 경찰국, 공보처의 거짓발표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자유 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
① 자유 신문 1950년 6월 26일 기사 옮김
昨日午前 5시 一齊侵犯.(작일오전5시일제침범)東海沿岸에 上陸도 企圖,(동해연안에 상육기도) 國軍精銳는 勇敢히 이를 擊中(국군정애는용감히이를격중)
국방부 정훈 국장 이선근 대령은작 25일 38선사고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금 25일 아침 5시부터 8시 사이에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괴뢰집단은 대거하여 불법 남침하여왔다(중략). 국군의 방위태세 만전. 국부적전황에 동요마라 망동하는 적 단호 응징할 터 이제 군으로서는 저들 반역도배에 대하여 확고한 결의아래 단호 응징의 태세를 취하여 각지에서 과감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전 국민은 우리국군 장병을 신뢰하여 이동도 하지 말고,각자의 직장에서 만반의 태세로 군 행동과 작전에 적극협력하기 바라는 바이다...전 국민은 안심하고 국부적 전황에 특히 동요하지 말라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추호라도 후방의 치안이나 민심을 교란하는 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중히 단속.
② 자유 신문 1950년 6월 27일 기사는 불필요한 외출까지 삼가라함.
軍警을 信賴하라.(군경을 신뢰하라)
송헌병사령관 김시경찰국장 共同布告(공동포고)
25일 헌병사령관 송요찬 씨와 시경찰국장 김태선씨는 공동 명으로 다음과 같이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북한 괴뢰군은 금조 25일을 기하여 38선 지대를 침범 만행중이니 시민 각위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동시에 군경을 절대 신뢰하여 동요치 말고 당국의 지시를 엄수하라.
③ 국방부 정훈 국장 이선근 대령의 거짓담화 발표
<1950. 06. 26. 동아일보 1면 기사 옮김>
괴뢰군 돌연남침을 기도 38선 전역에 비상사태 정예국군 적을 요격 중
국군방위태세만전 적의 신경전에 도요 말라(중략).각지에서 과감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전 국민은 우리국군 장병을 의뢰하며 이동도 하지 말고각자의 직장에서 만단의 태세로 군의 행동과 작전에 적극협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중략). 전 국민은 안심하고 국부적전황에 특히 동요되지 말라이러한 시기를 이요하야 추호라도 후방의 치안이나 민심을 교란하자가 있다면 이 또한 엄중히 단속할 것이니 각계각층에서 군의 口도에 적극협력하기를 바란다.
4. 정부는 1950년 6월 28일 헌병을 통하여 한강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한강다리를 조기 폭파하여 납치되게 하였습니다.
1) 전 경기도 지사 구자 옥씨의 부인 박인숙씨의 동아일보에서의 증언
< 1952년 2. 21일자 동아일보기사>
박인숙 : 당황하여 다섯 점쯤에 그이와 온 가족이 남쪽으로 가려고 한강까지 나갔더니 그 때 헌병이 길을 막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전부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강을 건 늘 수도 없고 차츰 위험을 닥쳐옴으로 그날 밤으로 그이와 가족은 따로 따로 몸을 피하여 이라 저리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7월 30일 저녁에 그이는 몸을 숨기고 있던 딸의 집에서 어떤 사람의 밀고로 소위 정치보위국원에게 급습을 받고 납치되었지요.
2) 2012년 1월 1일(일요일) KBS 사우회보 기사 전 KBS 이사 박경환씨의 증언
①이승만 대통령의 거짓방송“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하고 진격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를 밤 9시부터, 밤11시까지 15-16분간으로 반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두고두고 거짓말 방송으로 회자하였다 하였습니다.
② 한강다리 건너려는 민간인들을 헌병이 건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3) “漢江이 원수지요”한강교 폭파를 놓고 증언하였습니다.
<1952년 2. 21일자 동아일보기사>
1952. 2. 21 동아일보 2면 1단의 기사인터뷰는, 당시 ▲경기도지사 구자 옥씨 부인 박인숙 ▲문리대학장 손태진씨 부인 연정화 ▲기독교 총목사 양주삼씨 부인 양메린 ▲변호사 강병순씨 부인 박옥출 ▲전 남전 사장 박승철씨 부인 김영애, ▲고대총장 현상윤씨 부인 백숙량 ▲국회의원 안재홍씨 부인 김부례 ▲상공부 수산 국장 박종만씨 부인 유송죽 ▲전 자유 신문사 편집국장 이정숙씨 부인 이달림은‘한강이 원수’라고 증언 하였습니다.
5.이로 인하여 납북 제헌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피신할 곳을 잃고 이곳저곳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납북되어“죽음의 세월”로 죽도록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아일보 1962년 3월-6월 ‘죽음의 세월’56회중 1편만 옮김)
1) 죽음의 歲月 (27)
♦ 김영동(金永東), 이주형(李周衡) 등은 병명미상의 병에 걸려 격리 수용 당하였으나 이주형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病魔덥쳐 더 苦生 入院中이던 趙重顯 온데간데없고 警備員과 싸워 갈빗대 부러지기도, 平壤근처 元里일대의 농가에 수용 중이던 일반 국회의원들에게 51년 6월에 접어들자, 연거푸 불행이 닥쳐왔다. 병명 미상의 전염병이 휘몰아쳐 온 것이다. 병으로 몇 사람은 죽어갔다. 발병한지 얼마 안 되어, 당황한 당 간부와 경비병들은金永東, 李周衡, 李康雨, 金雄鎭, 張炳晩, 趙炳漢, 吳龍國, 朴種煥, 趙重顯등 환자를 딴 마을로 격리 수용하였다. 괴뢰군의가 급파되어 진찰한 결과 「발진티브스」로 확인되자 근처일대를 소득하고 약품이 없는 이들은 매일같이 한약만 갖다 먹었다.
그중 가장 병이 심한 것은 趙重顯과 朴種煥이었다. 당 간부는 부득이 이들 두 명만 후방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약 한달 만에 머리가 드문드문 허옇게 빠져서 돌아온 것은 朴種煥 혼자뿐이었다. 남아 있던 동료들은 기뻐서 朴種煥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한편 같이 떠난 趙重顯의 소식도 물었다. 그러나 그는 趙重顯에 대한 소식은 전연 몰랐다. 趙重顯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 북한 땅에서 趙重顯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다. 동료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에 싸여 수심에 잠긴 채 병환으로 격리되어 있는 환자동료들의 생사를 염려 한 끝에 몇몇 대표가 나서 그들의 문병을 가고자 당 간부와 경비원에게 졸라봤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滿浦에서 중환으로 뒤떨어져 있던 金禹植과 曺圭卨이 병이 좀 나아서 군용 「추럭」편으로 이곳으로 왔다…趙重顯의 일로 하여 수심에 잠겼던 이들에게 이 두 사람의 귀환은 참으로 기꺼운 일이었다. 이날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밤새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또 병중인 동료들의 일을 걱정하였다. 오랜 심사결과 대개 이들 일반 국회의원 중 몇몇 인사를 빼고는 정계에 첫출발을 한 지방인사가 많았음으로 괴뢰 당에서는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강제 노동수용소에도 못 보낼 처지에 이렇다 할 직장도 줄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이었다. 한참 폭격이 심할 때지만 八·一五 해방 기념일엔 약간의 떡도 공급되어 이들은 그 날을 즐길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등화관제 관계로 李宗聖과 경비원간에 시비가 벌어져 그는 심히 구타당한 끝에 갈빗대가 부러졌다. 격리 수용된 이 환자들은 누구하나 돌보는 사람도 없이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8월 하순 경이였다.李周衡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동리 아낙네에 의하여 동료들에게 전하여졌다.(계속)
6. 이로 인하여 원고9 김흥수(父), 金永東(김영동)제헌의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가족은 국가보훈처로부터「독립유공자예우」를 받지 못하는 연좌제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국가보훈처)는 원고9 김흥수의(父), 金永東은 1927년부터 항일운동과, 조선광복운동으로 1936년 2월 투옥되었고, 1938년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金永東은 큰 사업을 하려면 일본의 눈을 속여야하기 때문에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철강 산업등 목탄가스사업을 하여 군자금 조달(가까운 친척들의 증언)에 앞장섰으며, 사업을 하여 이익금 모두를 교회와 헐벗고 가련한 동포들에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행방이 모호하다, 정부(국가보훈처)에서도 찾지 않는 판결문을 오히려 민원인에게 가져오라는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예우에 부작위 처분하고 있어 2012년 3월 20일 서울행정법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사건번호 2012구단 7632호. 2012아 994호)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재판 진행 전 소송을 취소하였습니다.
① 金永東 제헌의원은 조선광복운동가였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김영동의 자필이력서, 대한민국 인 사록, 매일신보 자료 첨부)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납북당한 金永東(김영동)제헌의원은 1936년 북간도 연길, 용정, 연해주 방면에서 독립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8년 석방되었습니다.
②납북 제헌국회의원 김영동은 군자금제공 뿐만이 아니라 가련한 동포들을 도왔습니다. <매일신보1941. 6. 19 기사 옮김>
만주 봉천에서 활동한 金永東 奉天의 사도 ⌜바울⌟
氏는 고창출신으로 당년삼십오세의 위풍이 당당하고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이신데 광산의 대실패를 당코 四年전에 一金 三圓을 가지고 봉천역에 하차하였다. 고창중학보전, 중앙대학법과출신으로 기독교의 독신자이시라는데 자본금五十萬圓의 제철제강업과 十五萬圓 일만식목탄까스 발생기제작소등 대사업방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금은 전부 성결교회와 가련한 처지에 빠져있는 동포들을 위하여희사하는 주의고, 청년 때부터 ⌜예수⌟의 교훈대로 실천강행하야 소학교와 야학교에 전 가산을 팔아바친 일이 있거니와 현제 성결교회 장로로 계시면서 공업학원 간사, 소성소학교 간사 일을 겸무하시며 이해력과 판단력이 민속하야 처사에 장시간을 요치 아니하며 강직하고 신실하야 종추시계라는 정평이 있는데다가 不怒自重(불노자중)하는 殷基萬君(은기만군)의 민활한 활동으로 金森洋행의 전도는 실로 다상할 것이다.
③ 만주 봉천에서의 김영동의 미거입니다.
<매일신보 1941. 3. 18 기사 옮김>
奉天工業學院(봉천공업학원)基地買收金(기지매수금)으로, 金永東氏의 美擧
만주 봉천에서 한문원이 3년 전에 설립한 봉천공업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一萬圓을 寄附하였다. 봉천공업학원은 거금 三년전에 한문원(韓文源)氏의 손으로 설립하야 여러 가지로 경영에 곤란을 당하면서도 백전불굴하고 꾸준히 쌓아오던 중 작년 十一월에 이사회를 조직하야 재단완성을 목표로 고로 맹활동 등을 하고 있는 한편 종래의 학원을 학교로 승격시키고자 관계 당국에 제반수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제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부지문제로 인하야 적지 않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바 이것을 알게 된, 전남 고창출신으로 봉천시 부두구강태가단 24호 1호에서 金森洋行을 경영하고 있는 金永東 氏가 지난 七 일에 萬圓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적으나마 학원부지와 교사 매수 금으로 드리는 것이니 나의 성의를 보아 써달라고 하야 학원당국자들은 감격케 하였다는 미이거 소식을 들은 일반시민은 넉넉지 못한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공업학원에 자진기부 하였다하여 氏 의 미덕을 칭찬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④ 金永東 제헌국회의원의 고향에서의 美擧(미거)입니다.
<자유 신문1949년 12월 29일 기사 옮김>
국회의원 2년 세비 모두를 寄附金전달.
[지방소식]高敞三養社와 金 國議員 美擧(고창삼양사와 김 국의원의 미거)
金永東은 지방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같고 1949년 12월 29일 고창을 방문 ⌜반도소방⌟에 주야
로 분투하는 고창경찰서원을 위로하는 한편 경비부족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一金 五
十 萬圓을 기증 하였다. 이어 金永東 國會議員은 향후 五개월분의 급료 十五만원을 일선경찰
관에위로금을 약속함으로 사실상 國會議員 2년의 세비 모두를 위로금으로 모두 寄附金을 전
하게 됨이 고창 삼양사의 美擧로 밝혀졌다.
7. 납북 제헌국회의원들은 거의 비참한 最後였습니다.
<동아일보 1991년 10월 1일 “망명 전북한 정무언부부장 신경완”씨 증언기사를 옮김>
이 같은 사실은 80年代 중반 제삼국을 통해 망명해온 전 북한 정무원부부장(차관급) 신경완씨가 기록 및 구술을 1일 공개함으로써 밝혀진 것입니다.
신씨는 1951년부터 68년 까지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간부로 있으면서 납북인사들의 동태를 감시 관리 기록해온 핵심인물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 중 백형남, 김종대씨 등 십여 명은 공산당의 만행에 무참히 학살 되었으며,김덕열(金德烈), 이주형(李周衡), 김영동(金永東), 구중회(具中會), 김경도(金景道), 송창식(宋昌植)제헌의원 등 51명은 피랍의 대열에 강제로 끼어 북한으로 끌려가 생사를 모르고 있다. 다만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효석씨가 병사 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뿐 그 밖의 납북의원들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미족의 수난을 함께 겪는 동안 44명의 제헌의원들은 병고로 또는 생활고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생략)
8. 숨어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내“모시기 작전”으로 “인민군복”입혀 끌려갔습니다.<동아일보 1991년 10월 1일 기사>
탄원인 측 구중회, 정광호, 이강우 제헌의원 등
9. 정부(통일부, 행정안전부)는, 전 북한노동당 故 황장엽 비서에게 장관이 직접 빈소까지 찾아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였으나 납북국회의원들의 동격의 상훈요청에서는 계속 행정청의 부작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이론가로 노동당 비서, 최고인민회의의장 등을 지낸 북한 최고위층 인사입니다. 1952년부터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모스크바종합대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공부했고, 1958∼65년까지 김일성 주석의 이론서기로 일했다. 이후 1965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1972년부터 11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고, 1979년부터는 당 중앙위원회 주체사상 담당 비서, 국제사업 담당 비서 등을 역임한 북한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위층의 측근입니다.
1948년 7월 17일제정된 우리나라‘제헌헌법’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국가 탄생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6.25전쟁으로 강제납북 된 탄원인들의 제헌국회의원님들은 남북 분단 이전에 大韓民國정부의 기틀을 조성한 愛國의 문제이며, 大韓民國 국적의 사실상 중요 인사들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진행된 남북회담時 정부 측에서 한 번이라도 납북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국제의원연맹(IPU)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도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참석한 바 있었는데 공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생사를 확인하고, 상호 왕래하며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잊어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生死는 확인하고 있어야 탄원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며, 미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국민훈장 무궁화장)되어 국립현충원 등에 유해를 모셔야만 할 유가족들의 탄원입니다.
10.정부는 1950년 6.25전쟁 후 일반인들의 생사확인에만 중점을 두었고, 납북국회의원들의 생사확인 및 이산가족상봉은 단 한 차례도 논하지 아니함으로 원고들은 너무 억울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됨을 밝힙니다. <통일부의 남북일지 및 통일백서>
1)정부는 1977년부터 2011년 606회의 분야별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정치인 납북 국회의원 61명 등의 송환 및 심지어 생사확인의 의제를 단 한 차례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정부는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통하여서도 일반국민들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등, 납북국회의원들과 그 가족은 단 한가정도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히 홀대하여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현황
2000년 이후 1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7차례의 화상상봉 실시
※ 남북 총 4,321가족(21,734명) 상봉
구 분
남
북
계
대면상봉(18회)
1,874가족(11,800명)
1,890가족(6,186명)
3,764가족(17,986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153가족(14,057명)
2,168가족(7,677명)
4,321가족(21,734명)
3)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조건 없이 북송시키는 과정에서도 남한의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송환을 단 한명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인터넷- 비전향 장기수 63명 북한으로 송환(2000.09.02)의 모습>
판문점에 도착한 뒤, 취재진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는 비전향장기수들
①2000년 9월 2일오전 비전향장기수 63명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1993년 3월19일 비전향장기수 출신인 이인모(76)씨가 북한으로 송환됐다.
②최초로 휠체어를 탄 이씨는 오전 11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전향장기수로는 최초로 북측에 인도됐다.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평양에 사는 부인 김순임(66)씨와 딸 현옥(44)씨를 43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에서 북한이 처음 이씨의 송환을 요구했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인도적 차원에서 이씨를 조건없이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4)지난 정부(통일부)의 대북지원 사업은 서독이 정치범 구출사업에 사용한대가를 초월한 사업을 하였으나 정부는 납북제헌국회의원들의 송환 및 생사확인에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갑제24호증 1-11 각 남북관계주요일지)
-당국직접 지원 11,249 억 원
-민간단체 통한 지원 1,153 억 원
-국제기구 통한 지원 2,329 억 원
-남북협력계정은 '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08.8월말까지 총 4조 7,958억 원을 조성
-주요 사업비로 총 3조 8,465억 원 사용
-비료지원·식량차관 등 인도적 지원 : 2조 2,898억 원
-철도·도로 연결 : 7,523억 원
-개성공단,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 남북경제협력 : 6,250억 원
- 이산가족교류지원 : 732억 원
- 사회문화교류 : 711억 원 등
※ 경수로계정은 ’99.12월 계정개설 이래 ’08.8월말까지 4조 3,692억 원을 조성, 사업비대출 1조 3,744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2조 3,527억 원, 이자상환 5,971억 원등 총 4조 3,242억 원을 사용.
❈ 프라이카우프(Freikauf: 자유를 사다)라는 정치범 비밀거래협상은 서독의 빈번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2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동독 정치범 3만2000명과 그들의 가족 20만 명이 프라이카우프에 의해 서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송환 대가로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5300만원에 해당합니다.
5)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는“반려동물의 특수성”를인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통일부)는 6.25전쟁 후 납북자에만 보상하고, 6.25전쟁 중의 납북국회의원의 들의 자국민 보호는 홀대받고 있습니다.
* 2011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3단독 신신호 판사님께서는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인정 될 수 있다는“사회통념상”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주인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2011.9. 21.서울동부지방법원 이 O 현 판사님께서도 동물병원 수의사의 오진 및 위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8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6)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지원을 허가한 지난 정부는“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고려할만한 장해가 전혀 있었다고 불 수 없으며, 정부는“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큰 국가적 목표달성”으로 인해 납북 국회의원들을 ”죽음의 세월”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갑제24호증 1-11 각 남북관계주요일지)
① 대북지원 사업
② 남북교류협력 사업
③ 개성공단 사업
④ 남북협력기금 사업
⑤ 금강산 관광 사업
⑥ 일반인 방북 이산가족상봉 사업
⑦ 일반인 이산가족 화상상봉 사업
⑧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상봉 사업
⑨ 일반기업에 대한 대북지원 허가사업
-. 1998년 6월 16일 소 500마리를 건네게 하였다.
-. 1998년 10월 27일에는 통일소 501마리와 승용차 20대를 건너게 하였다.
-. 2000년 8월 8일 서산농장의 소 500마리와 평양종합체육관 공사용 콘크리트 믹 서 트럭2대와 합판, 철근을 지원 하였다.
-. 2003년 10월 6일 소 100마리가 14대의 트럭에 실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케 하였다. 특히 이번 소 때는 평양의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석을 위한 방문단과 함께 북측에 전하게 하였다.
7)평양 한복판의 류경 정주영 체육관과, 기업총수의 1원짜리 주화와 7원짜리 주화는“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 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었으며,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라 의심 할 사람도 없었을 정도였으나 정부는 납북의원들의 생사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8뉴스><앵커>오늘(6일) 첫 소식, 먼저 평양 시내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오늘 ‘평양’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을 보기 위해 천명이 넘는 남측 참관단이 분단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특별 취재팀의 서두원 팀장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생략)
8) 납북 제헌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북 제헌국회의원」들은, 현재 북한에 거주(따라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에 끌려간 자라면 정부는 이들을 다양한 방식인 “톱타운 방식”(정치회담)등, “프라이카우프 방식”(돈을 대가로 지불)등의 노력을 단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히려 2012.3 제출한 답변서 제12p를 통하여 東問西答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납북자 송환 및 생사확인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를 구출할 직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기보다는“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안하여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하여, 그와 같은 방향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납북자들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통일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정책에 의하여 원고 측 납북제헌국회의원 12명과 또 다른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모두다 고령화로 사망케 하는 자국민보호 의무 책임을 직무유기 하는 정책임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10월 27 현인택 통일부장관, 2011년 12월 28일류우익 통일부 장관들은 각자 기자 간담회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프라이카우프를 응용한 형태도 송환 방안 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한바는 있었으나 이 또한 6.25전쟁 후 일반 납북자들에 대한발표였으며 장관들이 모두 교체됨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마음만 더욱 설레게 하고 말았습니다.
11. 12명의 납북제헌국회의원 유가족들이 부득불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사유입니다.
첫째, 정부(통일부)는6.25전쟁 후 납북자 보상에 돌입하면서도, 유독6.25전쟁 중의 납북 국회의원 등의 보상은 홀대 받고 있어 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 습니다.
둘째,대한민국이 국가, 방위에 소홀했던 점과,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자국민 납치를 막기 위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 될 수 없게 된 점입니다.
<갑 제21호증 한국전쟁사(상) / 갑 제27호증 6.25전쟁과 채병덕장군, 10계명>
셋째,납북국회의원들은 1888년부터 위로금, 정착금에 이르러 2012년 연금에 납북이 란 죄로 차별 대우 받았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상훈요청에서도 납북이 란 이유로 평등권 및 명예를 침해 받았습니다.
<갑 제19호증 1-8,각 국무회의의안처리건, 갑제 20호증 1-2 헌정회 연금통계>
넷째,가장의 납북으로 인하여 월북자로 오인 받아 남한의 가족들이 동향감시, 취 업제한의 연좌제, 가장을 잃은 홀어머니 밑에서 너무도 힘들게 살아온 긴 세월 의 정신적 고통의 피해입니다.
<갑제 15호증 3-4 피랍인사 신원조사, 갑 제17호 증 3 연좌제피해 증언>.
다섯째,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 화상상봉,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각 언론을 접할 때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정부로부터 소외감 같은 정신적 고통의 피해입니다. <갑 제23호 증 통일백서, 갑 제24호 증 남북관계일지>
여섯째, 남과 북이 남북장관급 회담에서“전쟁 시기‘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을인도주적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나(통일백서2005), 정부는 납북국회의원들의 생사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에서‘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요청’에 정부는 즉시 실행한 점이며, 서영훈 적십자사총재가 북한적십회 위원장에게 “6.25전쟁 중 납북되었거나 실종된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생사확인을 요청한 것이 전부임을 정부(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갑24-6 남북과계주요일지 2003)
결론을 맺습니다.
① 그동안 정부는 오랜 동안 납북과 월북을 확인하기 어렵다주장하면서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가운데 처해 있다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치안국 등의 납북자명단이 공개됨으로 납북과 월북의 진상이 규명되어 납북국회의원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6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갑 제2호 증의 2-4 각 피납치자 명부>
② 정부는 납북자 문재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실태조사가 불가능 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정부(통일부)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약 5억 원의 예산을 책정 납북자 피해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1월 17일(현시점)1.574명을 납북자로 결정한 가운데 제헌국회의원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처럼 납북자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 유가족들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부여하게된 것입니다.
③ 납북제헌국회의원 12명의 유가족들은 일반납북자와는 달리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의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갑제 18호증 1-3 훈장수여 / 갑제 19호증 1-8 예비비지출재가품의전>
전시 납북으로 인한 고통은 납북된 분들이나 그 모든 유가족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단지 금전으로 위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국가가 성의를 보이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더욱 전시 납북국회의원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흘려보내는 것은 역사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정부의 응당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국민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강화되고 체제 안정도가 매우 높아진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관대하게 처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인 납북국회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 및 배상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국가의 위신의 측면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납북국회의원 모두는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희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납북자와는 달리 조국 광복과 헌법 제정을 통하여 나라의 기틀을 조성하여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희생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제 저희유족회 숙원사업은 오직 12人의 拉北 제헌국회의원들의 실족된 명예(국민훈장 무궁화장)등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이제 모든 청원을 끝맺기에 앞서 지난날 불행했던 시대의 인권침해와 피해사레에 대한 법적 정리과정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기간이 가장 길고 참담했던 전시납북은 덮은 채 전후납북은 보상으로 배려했습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시국사건은 배상판결이 났으며, 유신억압에 의한 피해보상도 대선공약으로 나오면서 이미 국회 입법발의 했는데 국가의 가장 큰 실정으로 인해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겪고 있는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 등이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소신 박근혜’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의원이 초기에 국회에서, 납북가족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 아파하며 보상 조항을 소신으로 하는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발의 했으나 정부의 완고한 보상 삭제 요구로 다음을 기약하고 소신을 접은 사연이 있습니다. 정부 변론 성향으로 보아 이 마지막 비극의 청산은 재판부 몫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이제까지의 손배소 과정을 조감해 볼 때, 피고 측은 배상에 따른 국고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그토록 최우선이라 내세운 자국민 보호 책무, 모두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족은 강자인 정부의 위세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恨으로 이어진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은 한 점 여생을 이번 판결의 결과에 던질 각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직 납북자와 납북 유족의 억눌린 인권과 피해에 기준을 둔 공정한 판단만이 해법이자, 사법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법부를 일컬어“정의구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법정은 재판부가 정의를 생각하는 크기만큼의 구현을 생산하는 성역이며, 국민은 양질의 생산만큼의 신뢰를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정의는 곧 진실이므로 부디, 피해의 진실을 가려내시어 저희 납북자 유족들에게 여한이 없는 구체적 타당성에 의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