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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조정 | |
신공항영업소 | 경차 | 3,800 | 3,300 |
소형 | 7,600 | 6,600 | |
중형 | 13,000 | 11,300 | |
대형 | 16,800 | 14,600 | |
북인천영업소 | 경차 | 1,850 | 1,600 |
소형 | 3,700 | 3,200 | |
중형 | 6,300 | 5,500 | |
대형 | 8,100 | 7,100 | |
청라영업소 | 경차 | 1,400 | 1,250 |
소형 | 2,800 | 2,500 | |
중형 | 4,800 | 4,200 | |
대형 | 6,300 | 5,500 |
4. 통행료 수납기간 : 2015년 9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5년 9월 1일(화) 00시부터 적용
5. 통행료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ㅇ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ㅇ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