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가지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의 경우,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공사기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자에 일용직이 근무하여 추가로 신고 등이 필요할 경우, 공사기간 변경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기간 변경 시 4대보험 변경 신고는 아주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기간 변경 시 필요한 4대보험 신고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산재 공사기간 변경 신고
먼저 원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다면 고용산재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 공사기간 변경 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10201)]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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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먼저 사업장관리(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변경신고를 할 사항은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리번호에는 반드시 "일괄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괄관리번호 입력 후 오른쪽의 [사업개시번호] 항목에서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현장을 찾으면 됩니다.
이어서 아래 [신청구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체크하고, 아래쪽으로 내력 [사업개시 정보 변경] 항목에 [사업개시유기(공사면, 기간, 금액 변경)]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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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의 사업개시 유기 화면에서는 [변경 후] 칸에 변경되는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입력하고 변경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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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항의 입력이 완료되면, 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변경계약서가 없어도 실무적으로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2. 건강보험/국민연금 공사기간 변경 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공사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아직 전산신고가 불가하여 변경신청서 작성 후 현장 관할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사에 팩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작성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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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식의 [사업장관리번호] 칸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 후 부여된 현장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명칭에는 사업장명(일용) 혹은 (상용)에 이어 계약서에 명시된 건설현장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소재지에는 건설업 본사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여러 변경내용 중, 공사기간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사업의 기간]란에 해당 변경된 공사기간을 기재합니다.
서식 작성 완료 후 변경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변경계약서 첨부는 필수입니다)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팩스를 발송하면 변경 신고가 처리됩니다.
만약 변경된 공사기간에 일용직 등의 출역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위 공사기간 변경 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공사기간 변경 등 발생 시 4대보험 신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