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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6.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과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 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9.24.>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신고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2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5.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
6.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9. 법 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 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1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1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공시등업무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1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 취소 또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 조치 요청
16.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17.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및 공시등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8.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19.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0.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제44조제4항,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2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6. 법 제1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7.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축산업·임업,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24.>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
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6의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8.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9.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1.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1의2.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1의3.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1의4.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15.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19.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2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에 조치 요청
2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28.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30.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24.>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
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8.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9.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1.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1의2.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1의3.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1의4.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15.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19.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2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5.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26.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7.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28.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2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9.24.>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⑧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수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8조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제22조 단서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16조, 제23조 및 제31조"를 "법 제16조 및 제31조"로,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