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사망자 화장 및 장례비 지원 ☆
1. 지원대상
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2. 제67조 등에 따라 감염병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19 사망자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
→ 실비 ( 1인당 300만원 이내 )
②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게 장례비용 지원 :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 ( 1인당 1000만원 ) 지급
2. 업무처리절차
① 사망자 주소지 읍, 면, 동 → 유족, 장례비용 지급신청(접수). 신청서 관할 구청에 제출
② 구청(區廳) → 유족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조치비용조사(증빙서류)
제출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③ 시(市)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④ 도(都)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 )
⑤ 질병관리본부 ( 도 경유 ) → 국고 보조금 교부
☞ 유족 장례비용 : 정액 1000만원 전파방지 조치비용 : 300만원
⑥ 시 → 국고 보조금 지급 : 장례비용 (유족) . 전파방지 조치비용(시설등)
※ 장례비용 : 유족 신청자에게 장례비용(정액) 신청계좌로 입금
전파방지 조치비용 : 해당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에 송금
1) 대상자가 되려면 사망진단서 상 "코로나" 또는 "covid"라는 부분이 명시 되어야 한다.
2) 고인은 사망 후 시청과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시설 또는 협력업체에서 수습부터 화장까지
이루어 진다. 여기에 필요한 방역과 운구,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원이라는 뜻이다.
3) 고인의 가족들은 사망 직후부터 장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모든 장례가 끝난이후에 약 1달안에
1000만원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것으로 파악된다.
4) 코로나 사망자에 해당되는 고인의 장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닌
장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보는것이 맞는듯 하다.
5) 코로나의 사망자 수가 극심했던 2021년 11월 ~ 12월 까지의 상황은 진정되는 상황으로 진행
되는듯 하다 요즘 들어 늘어 가는데 거리두기 지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번 with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3. 장례지원금 결론
① 코로나 사망자 정부 장례지원금의 형태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구 분 | 지원금 | 지급대상 |
수습 및 화장 | 300만원 | 시설과 협력업체 |
장례 | 1000만원 | 유족 |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현재 코로나 사망자의 수습과정과 운영,관리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4월달에 접어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망자들 때문에 정부에 예산도 충분하지가 않는가
봅니다. 전보다 다소 줄어 들기도 하고 지원금이 없어 지기까지 한다는 말이 있으니 해당 지역
구청에 문의를 하시고 코로나 입원 후 6일 이내에 사망을 하시면 정부에서 장례비 지원에 해당이
되지만 6일이 경과 하실 경우에는 가족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 광주지역 분들에 코로나 장례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알려 드립니다 ♣
나에 인생길 든든한 버티목이 되었던 사랑했던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다 장례를 당하다 보면 당황들을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① 가족들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 최대할인과 최대 서비스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② 가족장례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무빈소 발인은 최소금액으로 리무진 발인으로 마지막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 무료상담 ( 광주광역시 장례식장 50%할인. 무빈소장례 최대할인가격 .자연장. 추모관. 묘이장 )
☎ 정 해영 ( 010 7540 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