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관련 사업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의 경우 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두배인 10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고
자본금이 존재하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기준 약 2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4인은 조경분야 그리고 건축과 토목분야의 인력이 각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4인의 경우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라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