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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취 득 (변 동) 시 기 |
근 로 자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
사 용 자 |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된 날 |
공 무 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 직 원 |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 |
유 공 자 등 의 료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 호 대 상 자 | |
의 료 급 여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수 급 권 자 | |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
외 국 국 적 동 포 | |
재 외 국 민 |
☞ 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재외국민 근로자는 ‘06. 1. 1.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부터 당연적용)
※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07. 7. 31.부터 시행).
◦자격취득(변동)신고(법 제8조 및 제9조, 규칙 제4조제2항)
- 신고의무자:사용자
- 신고기한: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규칙 제4조제2항 및 제61조)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3개월 이상 지연취득신고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원,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북한귀순상이자(6ㆍ18자유상이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재외국민: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사본 1부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포함) 사본 1부
☞자격취득: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을 의미
∙출생, 귀화, 국적취득, 국적회복, 의료급여 상실, 유공자등의료보호 상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신청 등
∙자격취득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법 제69조)
☞자격변동: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종류만 달라짐을 의미
∙자격변동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의 경우는 자격변동자와 동일하게 처리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2007.7.31부터 적용)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제외하는 자.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61조)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자격상실일 :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에는 자격취득일
◦신고서류(법 시행규칙 제61조)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프랑스의 경우 계약 체결되어 있어 국적 확인만으로 제외 신청가능, 일본의 경우 일본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제외 신청가능) ※외국의 법령 및 보험가입으로 제외 신청시 재가입신청불가,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로 제외 시 이직 시에만 재가입 가능)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1부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1부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2009.9.19.부터 적용)
◦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상기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자격상실일 :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신청절차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됨.
☞ 상기체류자격 변경시 공단에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함.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 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 소득중 사업자등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상기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종합소득, 폐업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출 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