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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summer~
2009.07.27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제54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
2009년 1/4분기 기준(개정안) | |||||
가구원수 |
명목 가계지출비 |
개월분 |
주거이전비 |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
1인 |
1,521,080 |
4 |
2 |
6,084,320 |
3,042,161 |
2인 |
2,226,551 |
8,906,204 |
4,453,102 | ||
3인 |
2,892,189 |
11,568,756 |
5,784,378 | ||
4인 |
3,505,706 |
14,022,824 |
7,011,412 | ||
5인 |
3,761,220 |
15,044,880 |
7,522,440 | ||
6인 |
4,272,770 |
17,091080 |
8,545,540 | ||
7인 |
4,140,020 |
16,560,080 |
8,280,040 | ||
8인 |
4,512,514 |
18,050,056 |
9,025,028 | ||
9인 |
4,887,028 |
19,548,112 |
9,774,056 | ||
10인 |
5,260,522 |
21,042,088 |
10,521,044 |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동산)의 산정근거와 기준
구 분 |
주거이전비 |
이사비 | ||
지급대상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보상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
주택건평(점유면적)기준 [별표 4] | |
관련근거 |
공취법 시행규칙 |
공취법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5조 | |
보상제외 |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자 *무허가건축물 등 |
- |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
거주기간 |
- |
* 3월 이상 * 무허가건물:1년 이상 |
- |
[별표 4] <개정 2008.4.18>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 ||||
주택건평기준 |
이사비 |
비고 |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
1.33㎡ 미만 |
3인분 |
1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
2.33㎡ 이상 49.5㎡ 미만 |
4인분 |
2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 |
3.49.5㎡ 이상 66㎡ 미만 |
5인분 |
2.5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 |
4.66㎡ 이상 99㎡ 미만 |
6인분 |
3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 |
5. 99㎡ 이상 |
8인분 |
4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