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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 = 우리의 권리
한국에는 약 13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중 약 8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노동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생김새, 피부색, 말은 달라도 노동자로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슈퍼를 이용하고, 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구분 짓지 않고 이주노동자,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경을 건너와 일을 하거나 살고 있는 노동자와 사람들에게 좀 더 살갑게 ‘이주노동자, 이주민’이라고 칭해봅시다.
1. 우리는 모두 이주민
이주, 낮선 땅․낮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이상은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을 새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살던 곳에서 다른 동네로,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옮겨 살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낮선 사람들과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두렵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렘과 두려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조선후기 몰락한 농민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간주로 이주해 가면서 시작된 우리의 현대 이주역사는 멕시코 애니캥(용설란이라고도 함) 농장의 노예생활,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정신대, 독립운동을 위한 국경 탈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까지 눈물과 서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강제의 의해, 독립을 위해서등 다양한 이유로 겪어야 했던 이주의 역사는 눈부신 경제성을 이룩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더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경력을 쌓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내하며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동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아동들,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가정의 주부가 되어가고 있는 이주결혼 여성 등 이제 한국 사회에는 어디서나 쉽게 많은 이주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적’과 ‘인종’이라는 차별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일원으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보다 못사는 곳에서 온,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모자란 사람들
한국인들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
불법체류자는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같아 같이 있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타국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똑같은 권리를 갖기를 바라듯이 이들 이주동자도 우리와 똑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며,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피부, 언어, 식습관, 생활습관, 지식이 달라도 언제나 평등합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피부색 등 생김새가 다르고, 먹는 식습관이 다르고, 생활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권리마저 다르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처럼 이주노동자건, 내국인 노동자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130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고, 계속 한국에 살기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결혼을 통해 한국에 살게 된 사람들,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이 아닌 노동하는 기계 취급당하다.
1987년 후반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소위 3D라고 불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업종에 취업하려는 내국인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그러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노동자가 되어 부족한 인력을 메웠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묵인해 오다가 1991년 ‘산업연수생제’를 시작으로, 현행 ‘고용허가제’ 시행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다는 사용자의 권리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침해가 심각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제’에서 그나마 낫다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노동하는 기계’로만 취급하는 법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저임금, 장시간노동, 성희롱,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주아동, 불법을 대물림하다.
지금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상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초청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서로 사랑해 결혼에 이른 후 아이를 낳아도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미등록’ 이란 멍에를 고스란히 물려 받아야 합니다. 비록 이주 아동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아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도, 의료 혜택도 이주아동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미등록이란 이유로 왜 아이들에게도 미등록 신분이 되물림 되어야 하는 걸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수있고,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부모에게 체류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에게는 국적을, 장기 거주한 이주아동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독일도 1990년 이후 독일인이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자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거주한 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국적을 부여하고, 프랑스는 11살 이후 5년간 거주하면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사온 물건취급당하다.
한국 이주민들 중 결혼이민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지난 1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12만 명의 결혼 이민자가 있고, 그중 여성 결혼 이민자가 10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결혼이 힘든 남성들이 해외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면서 결혼을 통해 들어오는 여성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혼 이주민들의 처지는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할 여성을 ‘쇼핑’하듯 돈을 주고 ‘사오는’ 식의 결혼 중개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염가제공’ 이러한 결혼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의 상당수가 ‘사온’물건 취급을 받으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냉대와 폭언, 폭력,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의 12.5%가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52.9% 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고 60% 이상이 취업활동을 하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더해 이주여성은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주여성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무리 폭력적이라고 해도 최소 2년 이상 ‘정상적’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결혼을 했음에도 한국에 있기 위해서는 남편의 보증 하에 1년씩 체류연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결혼 이주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과 냉대를 참아내며 남편에 의해서만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이주여성이 과연 행복할까요? 말로만 ‘다문화 가정’을 외치면서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위치는 어디쯤 일까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결혼 이주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 vs ‘제외’동포
전세계 적으로 한국의 재외동포 수는 중국의 화교 다음으로 많아서 약 7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구수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국에 나가 살 고 있는 ‘재외국민’과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만도 무려 38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경제적으로 잘 살고 발전이 된 나라 출신의 동포들과 비교하면 중국 및 구소련 동포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현재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 동포법이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는 ‘제외’동포법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외동포법 제2조 2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로 나가 자가 동포라는 말인데 국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라야 가능한 것이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동포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위해 스스로 이전했거나 일제의 잔혹한 이주정책에 의해 강제이주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은 우리 동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구소련 동포는 재외동포법상 동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04년 2월, 정부수립 이전 국외 이주자들을 동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첨가됐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동포가 되었다고 해서 현실까지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잘사는 나라 출신의 동포들과는 여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3월부터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해서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서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면 국내노동시장이 교란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염려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완전적용을 기약없이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8명 사망,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13명 사망, 2008년 단속반원 피하려다 모텔 8층 추락사,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묻지마 살인 3명 사망 사건 등에서 비통하게 죽어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동포라는 사실입니다. 고국 땅을 찾아 식당, 건설현장 등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는 동포들이 노동자로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위치할 수 밖에 없고, ‘불법체류’라고 수갑이 채워져 고국으로부터 내쫓기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동포의 비극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지금 방문취업제로 들어와 있는 30만명의 재중동포들은 여느 이주노동자들처럼 열악한 처지에 있다.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비자를 손에 넣을 수 있고 한국에 들어와 몇 년 동안 죽어라 일해야만 브로커 비용을 갚을 수 있다
▲ 2008년 4월 한국에 들어온 재중동포 김은남 씨는 메추리 농장에서 5년동안 매일 19시간 중노동을 하고 겨우 1백만원을 받았다. ‘불법’이라는 처지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농장주의 상승폭행도 견뎌야 했다.
▲ 2008년 10월 논현동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이월자씨는 어릴 때 중화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의 수술비와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둘째 딸의 결혼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하루 12시간 넘도록 고된 식당일을 하면서 밥값을 아낀다고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 먹으며 1.5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살다가 참변을 당했다.
3.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일을 할까요?
1)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현황
① 전체 이주민 현황 (09.9기준)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이주민 115만명과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 및 유학생이 457,700명이고, 나머지는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② 이주 노동자 현황(09.9기준)
<표 1> 년도별 외국인력 도입현황(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도입규모
79,000
116,000
105,000
109,600
132,000
34,000
일반고용허가제
25,000
38,000
35,250
49,600
72,000
17,000
특례고용허가제
16,000
38,000
38,050
60,000
60,000
17,000
산업연수제
38,000
40,000
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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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약 70(2009년 9월 정부통계)만명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연수생도입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현재 1991년의 12배 이상의 늘어났으며, 국내 총 취업자의 3%, 국내 임금노동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출신 국적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100여개에 이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포함한 15개 국가입니다. 현재 가장 중국동포가 294,635명으로 전체이주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사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제조업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서 일을 하며 중국동포의 경우 서비스업의 취업이 추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88.9%의 이주노동자가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중 77%가 3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으로 보자면 금속업종에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화가 잘 안되어 있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서 이들 이주노동자 역시 조합원으로 조직된 경우는 소수뿐입니다.
<이주노동자 산업별 분포 2009>
[고용허가제도란?]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정규모의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용주의 요구와 권한에 의해서만 고용이 결정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 없음.
[일반고용허가제 인력도입 MOU 체결국가(15개국)]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를 송출국가로 선정 MOU(양해각서) 체결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 해외동포 ‘5년 비자’, 직장선택-취업업종 확대
4. 고용허가제의 진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없고 사용자들의 권리만 있는 고용하가제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비난받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져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다 노동자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일보전진이라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온갖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들 때문에 수많은 권리 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월 YTN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 노동자로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한 채소 하우스에서 일한 태국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90만 원 월급을 받으며 휴일도 없이 일했고, 고용주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ㆍ축산업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1천 명에 이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을 받는 곳 대부분에는 임금체불, 직장 내 학대, 산업재해, 부당 대우를 견디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줄을 잇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동안, 감금에 가까운 외출 통제, 15~16시간 혹사 노동 등의 문제들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포를 포함(방문취업제도)해 현재 약 50만 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다운 대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 근무내용이 입국 전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60% 이상
√ 평균 11시간 일하고 116만원 받아,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도 32%
√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는 노동자는 26.8 %에 불과
√ 산업재해를 당해도 세 명 중 한 명은 본인이 치료비 부담
√ 차별대우 경험 34%, 언어폭력 경험 35.8%, 폭행 피해 경험 10.5%
√ 60%이상이 공장 내 방이나 가건물에서 생활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중에서 발췌
(2009,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애초 고용허가제 도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여 줄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직장 이동 금지, 구직 기간 제한, 사업주에게 전적인 계약 갱신 권한 부여, 사업주의 직장 이탈 신고 권한 등을 명시해 사업주들의 전횡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약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경쟁을 뚫고 한국행 티켓을 얻은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악명 높던 ‘산업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판 노예제도’인 것입니다.
5. 인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자창)
흔히 이주노동자들은 ‘3D’라 불리는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자리들은 노동 조건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대폭의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들은 그러기는커녕 인력 회사를 통해 일당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110만 원이며 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단순노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육체에 굉장한 무리가 따르고 일인데다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 때문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작업장 유해 요인 및 조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소음․진동․냄새”, “위험한 기계나 약품”, “화재․감전․추락 위험”이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은 높은 산재 발생률로 나타나는데 이주노동자 관련 산재는 2008년 5,221건으로 2007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한국인 노동자의 상해율은 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금 체불도 급격히 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을 떼인 이주노동자들은 2007년 2,249명에서 2008년 6,849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659명을 기록했는데 그 액수는 122억 원에 이릅니다.
칼리드 무하마드(32, 파키스탄)는 입사 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 때로는 24시간동안 무리한 노동을 했고 이 때문에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그러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사측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말만했다. 칼리드 씨는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칼리드 씨는 몸이 안 좋아 사망 하루 전에 일찍 퇴근했으나 다음 날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2009. 11. 18) 그러나 회사측은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는커녕 시신 송환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자료집(2009.11.24)
6 . 이주노동자의 권리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자창)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으로 취업해 있는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근로계약/노동시간/임금·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습니다.
※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1995년과 2005년 대법원 선고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최저임금, 산재, 휴일 등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했고 신분증을 빼앗고 외출도 하지 못하게 가둬두는 일들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정책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절규했습니다. 10년 간의 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있는 소위 ‘합법’ 노동자들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추방의 위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부, 경찰 등 공공기관을 찾았을 때 출입국관리소로 곧바로 통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 그림의 떡
노동자들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 3권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임에도, 정부는 이주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라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9년 11월 ILO와 UN 사회권위원회가 ‘이주노조’를 승인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지만, 노조는커녕 작업장 내 차별, 노동법 위반 사항을 진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노조가 이미 있다면 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에 가입하려 할 때 사측으로부터 해고와 추방 위협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1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인 신세인지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 우리의 권리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고,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묶어두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도 후퇴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언제나 젊고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초(超)유연 노동력을 원합니다. 또 노동자들 내 차별을 두어 단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바로 이런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일자리와 임금, 노동 조건을 위협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기업주들의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례로, 건설 현장을 살펴봅시다. 건설업자들은 해마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계의 하청,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대부분의 노동자를 비정규로 고용하고 적정 임금과 최소한의 복지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 이주노동자(대부분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업자들은 한국인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처우를 해 한국인 노동자들과 분열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의 행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라진다 해도 건설업의 이런 고질적인 폐해를 없애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장시간 저임금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은 무리한 공기 단축과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충분히 정규직, 직접 고용 인력을 늘려 적정 노동 시간만 일하도록 하면 노동자들 사이에 제살 깎기 식의 경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조를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노동 조건을 개선해왔듯이 이제는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조직해 더 큰 단결을 도모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는 제조업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하려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런 작업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들 역시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영세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하는 데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내국인 노동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손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정 반대의 목소리, 즉 동일한 임금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할 때 전체 노동자들에게 가장 이로울 것입니다.
7. 불법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했어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웃통에 팬티만 입은 30대 이주노동자가 올해 8월 안산거리에서 단속반에 의해 끌려가는 영상을 혹 보셨는지요?
갑자기 집에 들이 닥친 단속반에 강력범죄자 되듯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비자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리로 끌려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불법외국이라고 부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입니다.
80년말 말과 90년대 초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열악한 환경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회피하는 직종에 일을 하고 있었고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몇 년씩 일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해외현지법인연수생제도, 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긴 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자격조건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영향력도 없고, 자격조건에도 미달되어 연수생을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임금체불, 폭행 및 감금 등의 인권유린)와 이주노동자 노동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이 연수생보다 훨씬 더 나은)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2003년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전체 이주노동자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소영세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역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중소영세업체의 반발을 두려워 한 정부는 이들 미등록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묶인 해 왔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제한한다며 대대적인 단속추방정책만을 고수했습니다. 정부는 단속만큼 쫓겨난 일자리에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고 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폭행, 학생, 성희롱에 시달리다 ‘불법’신분이 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고 3년간 3번의 업종변경만을 허용한 현행 법의 문제점과 불법 사업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가 해결을 미루는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권은 물론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하루에 손가락이 몇 백개나 짤려 나가야 하는 산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잘린 손가락이 한해 두 트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곳에 있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체류자격 없이 여기서 살고 일한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들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해도 되는지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대부분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가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한국의 맛과, 멋도 느끼고 있는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2010년 2월 15일 모두가 즐겁게 보내고 있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수십 명의 경찰과 출입국 단속반이 동대문 네팔 음식점의 입구를 막고 음식점에 있던 4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검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무수행 중이라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음식점 진입에 필요한 허락을 구하거나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폭력 과정을 사진 찍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협박하며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연행되었고, 이후 한명은 비자가 확인되어 풀려났습니다. 이런 불법 단속으로 바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이들이 바로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이주노동자에게 미란다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연행과정에서 80%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수갑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29%는 구타를 당했고, 40%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으며, 15%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008년 11월 남양주 마석 가구공단에서는 단속한 이주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채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의 수모와 모멸감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사람은 없습니다. 불법 행위만 있을 뿐이고 불법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미등록 체류자들의 문제를 단속과 추방으로 해결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