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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선원 원문보기 글쓴이: 일관
[별지 제75호의2서식] <신설 2006.3.14> | ||||||||||||
사업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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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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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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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기부 일자 |
기부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역 |
발급내역 | |||||||
본점 소재지 |
내용 |
코드 |
금액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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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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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0.3.31> | |||||||||||||||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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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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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
①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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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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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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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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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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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 형 (해당란에 √)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2.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 |||||||||||||||
⑦ 구 분
⑫ 기부자 |
⑧ 합 계 |
⑨ 법정기부금 |
⑩ 특례기부금 |
⑪ 지정기부금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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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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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9호의7서식(1)] <개정 2008.4.29>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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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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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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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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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별 발급명세 | ||||||||||||
① 일련번호 |
② 기부 일자 |
③ 기부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역 |
발급명세 | |||||||
⑤ 주소(사업장) |
⑥ 내용 |
⑦ 코드 |
⑧ 금액 |
⑨ 발급 번호 |
⑩ 발급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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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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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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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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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자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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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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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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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단체 |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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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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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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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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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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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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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구 분 |
년 월 |
내 용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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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ㆍ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 코드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 코드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 코드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 42 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 50 3.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