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발생 원인
화재는 9.22(토) 밤에 706동 3-4호라인 거주 입주자께서 들통에 곰국을 끓이기 위하여
주방밖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 둔채 침실에 들어가서 그만 깊은 잠이 들게 되어 곰국물
이 완전히 다 졸아서 증발되고 나서 계속 가열되는 가스렌지의 고열 때문에 9.23.(일)밤
1시30분경 그만 곰국의 살과 뼈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ㅇ 706동 504호 입주자께서 9.23(일) 01시 30분경 음식물이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709동 앞 제3초소(정문)에 신고를 해서 당시 근무중이던 안상홍
경비원이 밖에 나와 보니까 거기까지 온동네에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여 한걸음에
706동으로 달려가 3-4호라인의 1층에서 4층까지 확인해 보니 모두 자기네 집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여 확인을 하고 있던중 갑자기 6층에서 불이 크게 치솟는 것이
보여 7층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사람들 부터 대피하게 한 후 불이난
집 현관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도 인기척이 전혀
없어서 관리사무소 당직자에게 119에 빨리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되도록 연락을
취하도록 한후
,
ㅇ 얼마가 지나지 않아 바로 수지소방서 소방차 5대(소방차 3대, 지휘차 1대, 구급차 1대)가
도착하여 소방관 일부는 불난집 현관문쪽 발코니창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화재난
6층집의 바로 위층인 70X호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재가 발생한 6층집 발코니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여 보니,
주방밖 발코니에 있는 가스렌지에 올려 놓은 들통에서 불이 나서 크게 타고 있어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이를 완전히 진화를 하게 되어서 다행히 대형화재는 모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주방안에서 그렇게 화재가 나서 윗쪽 싱크대 등에
불이 옮겨 붙었더라면 자칫 대형화재로 쉽게 확산되어 이웃집들도 큰 화재를 입게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ㅇ 706동 504호에서 신고를 할때 당시 제2초소(관리사무소 앞)근무하던 임학규 경비반장
도 동시에 그 신고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민 반장도 그 신고내용
을 동시에 듣고서 우선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706동쪽을 바라보니까
환한 불빛이 치솟아오르는 것이 보여,
ㅇ 5-6차례 그집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때 마침 수지 소방서 고가사다리 차가 도착하여,
소방관 중 일부는 윗층인 7층현관으로 들어가 6층 발코니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동시
에, 나머지 소방관은 고가사다리 차로 화단위의 앞쪽 발코니 창문을 억지로 열고 진입
하여 먼저 현관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소방관들과 함께 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약 15분 동안에 걸쳐 진화가 완전히 된 후에야 그집 주인들이 잠옷을 입은채 거실로
나오면서 "우리집에 불이 났어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2대를 거실 탁자위에 나란히 두고서 침실에 들어가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전화 벨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것 같다고 합니다.
3. 당직자 및 민학규 경비반장과 안상홍 씨 등의 경비원의 신속.적절한 초동대처
ㅇ 709동앞 정문에 근무중이던 안상홍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앞 제2초소의 민학규 경비
반장은 먼저 현장을 확인하여 6층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서, 바로 관리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여 119에 신속하게 신고토록하였고,
또 당직 근무자는 화재가 난 706동 입주자들이 신속하게 집밖으로 대피하도록 안내
방송을 하여 입주자들이 신속하게 집밖으로 대피하도록 1회 안내방송을 하게 되었
다고 합니다.
ㅇ 그리고 나서 관리사무실 당직자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화재의 연소공급원인 가스공급
이 차단되도록 하기 위하여 1층 화단에 있는 도시가스 메인 벨브를 잠그고 나니 불꽂
이 잦아 들게 되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게 됨으로서 706동 3-4호 라인과 1-2호 라인
입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이번 화재를 계기로 본 미흡한 사항의 조속한 시정조치 강구 필요
(1) 본인이 일요일(9.23.) 아침 산책후 8시 58분경에 관리사무실 당직자에게 화재가 났는
데 왜 706동 각 세대내에 7개나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가 전혀 울리지 않았느냐고
확인을 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각 세대마다 주방과 거실 및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가 오작동되는 경우
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에서는 각 세대의 화재감지기 스위치를 아예 항상 꺼
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더욱이 화재발생 시각이 한밤중인 9.23. 01시30분경이기 때문에, 이번 화재시 관리
사무실에서 실시한 단 1회의 안내방송은 주방에 있는 스피커를 통하여서만 들을 수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에는 주방에는 사람이 전혀 없고, 각 방의 방문을 닫고 있
으면 설령 자지 않고 있었더라도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집에
서도 식구들중 일부는 그 시각에 자지 않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사실을 바로는 알 수
가 없었으니깐요.
(3) 그러므로 오작동을 이유로 관리사무실에서 평소에 각동의 화재감지기를 항상 꺼
놓는다 할지라도, 이번 화재발생시 처럼 1회성의 안내방송만 하는 것은, 해당동의
입주자들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하여 커다란 인명과
재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4) 화재발생 시각과 관계없이 최소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친 안내방송
과 함께 해당 동의 화재감지기 스위치를 즉각 올려서 화재감지기가 정상작으로 작동
되도록 하는등 입주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최대한 빨리 전파하여 가장 신속하게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입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 주시고, 그 조치결과
를 “본 주민대표회의”란을 통하여 입주자들께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각동의 각층 엘리베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평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하여 화재발생시 언제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6) 각세대의 주부님들께서는,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가스렌지를 켜 놓고
방이나 거실에서 TV를 보신다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심야 주무실 시간에 들통에 곰국을 끓이는등 장시간 가스렌지를 사용하시
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자기집과 이웃집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더하여 각자 자기 집은 물론, 이웃 집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각 세대에 자비(自費)로라도 ABC소화기 1대씩을 배치하여
화재발생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대형화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실런
지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옥션에서 확인 해 본 결과 1대에 18,500원에서
22,000원 정도였습니다.
5. 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님 및 관리사무소장 님은, 이번 화재 발생시 신속한
신고로 관계자들이 신속.적절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 706동 504호 입주자
님과
이번 화재를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신속.적절한 초동대처를 함으로서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한 상황실 근무자 및 민학규 경비반장과 안상홍 씨등 경비원들을
크게 격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한결 같이 의당 해야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겸손해 하지만 심야에 그러한 신속
하고 침착한 대처로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함으로서 대형화재를 막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유치장에 수감된 최XX라는 피의자가 도주
를 하였는데도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전부 잠을 자버린 유치장
및 상황실 근무 경찰관들의 행태와 비교되는 칭찬받을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