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로변경 중 사고시 본인의 과실 비율은?
A. 차로변경 중 사고는 차로 변경하던 차량측 과실이 70% 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로 사고차량의 주의의무(급차로 변경, 방향지시 등 미점등, 양보 불이행, 차로변경 완료한 상태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Q.3중 추돌사고시 보상책임은?
A.3중 추돌사고시 배상책임은 두가지입니다.(앞에서부터 1차량, 2차량, 3차량으로 구분한 경우)
*1차량이 정지후 2차량도 정지한 상태에서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적으로 1차량까지 재 추돌한 경우 3차량이 1차량, 2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1차량이 정지후 2차량이 1차량 추돌후 3차량이 2차량을 재 추돌한 경우에는 1차량의 손해는 2차량에게 배상책임이 2차량 뒤부분은 3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Q.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A. 신호위반은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8주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구속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를 하셔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Q.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시 보상이 가능할까요?
A.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에 한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자동부대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대물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다른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신사고 규정에 의거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자동차라함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무면허, 음주, 유상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