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임시주택,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옥외차고, 행사장 등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가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움터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세움터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부서류는 배치도(위치도)와 평면도의 설계도서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승낙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수료도 세움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처리기간은 3일 이내이지만, 보완명령이 나오면 보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로 건축할 수 있는 구조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나열되어 있으나,
16호에 의거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임시거처,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비가림시설, 흡연실, 공연장, 행사장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그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밖에도, 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 등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가능합니다.
콘크리트나 철근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크고 견고한 재료는
법령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샌드위치판넬, 경량철재나 경량철골, 목재 등은 가능합니다.
가설이란 말처럼,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간단한 신고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필요시에 연장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으로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폐율이나 용적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건페율와 용적율의 제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종 지구,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농지나 산지에도 전용허가 없이 임시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견해 차이"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위에서 언급한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질변경없이
평탄한 부지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짓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