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 및 1월16일부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5에서 정한 산업안전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추가항목이외 회차별 과태료부과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0개정-[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hwp
2020-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과태료부분 변경내용의 주요사항을 보면 사업주의 안전우선주의 지향 및 실질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확보에 촛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이 어려운 경기상황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및 관리자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 중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도급사는 수급사의 산재발생건수 또한 합산하여 제출하게 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는 1차위반시 1,000만원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1,000만원에 해당됩니다.(단,이 항목에 대한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미선임의 경우 1차 500만원/직무 미이행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됩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됩니다-관리감독자를 지정(임명)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경우에 해당되겠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한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 : 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한 경우 산업보건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실시하지 않은경우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업주 50만원/근로자 10만원)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필히 기록,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증빙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야겠지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한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개정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안건에 기록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눈에 확 띄게 달라진 부분인데.......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신규채용시교육,작업내용시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부과 항목인데요.....
많이 인상됐습니다.
위반시 1회차 미실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관리감독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즉, 50명의 근로자 교육실시 결과서류가 없다면 1분기에 대한 과태료만 해도 500만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었다고 해석해도 될듯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내실있는 교육실시 및 결과서류 보존에 신경을 쓰셔야 할듯합니다.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한장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700만원~1,500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미구비,해당장소 미게시의 경우 1장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비하여 취급장소등에 비치하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써야 될듯.........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인당 과태료 20만원 부과......이 부분 또한 많이 인상됐습니다.
대략 살펴본바로는 위와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5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내용 또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시대는 바야흐로 2020년을 시점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및 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향후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해 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장 담당자 또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완벽에 가까운 서류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