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슈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은 ( )에 (ㅅㅅㅊㄱ)를 할 수 있다.
2.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가 포함된 ( )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공과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 )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 )이 정한다.
4.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특지센은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을 3개 이상 적으시용가리
💯💯💯💯💯💯💯💯답💯💯💯💯💯
1.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청구
2. 현장실습, 직업교육계획
3.교육감,교육기관의 장
4.
특수교육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산업체
첫댓글 1. 교육감/ 심사청구
2. 현장실습/ 진로교육계획
3. 교육감/ 교육기관의 장
4. 산업체, 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같은 지역 내 장애인 고용기관, 특수교육기관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4 장애인복지관
1. 특운위, 심사청구
2. ?
3. 교육감, 각급 학교의 장
4. 특수교육기고ㅓㄴ, 장애인복지관…
2. 현장실습, 직업교육계획
3. 교육기간의 장
4.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지역의 장애인 고용관련기관, 산업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