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이 양도차익 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 빼줍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먼저 빼주는 거에요
제조 원가 빼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여기서 양도가액 과 취득가액 은 실지거래가격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도 반드시 기준시가 따라야 합니다
양도가는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빼주세요.
- 필요경비 란 ? -
필요경비에는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 양도시 들어가는 비용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중개수수료 , 광고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필요경비에 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재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송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이외에
계좌이체 내역서 , 인터넷
뱅킹 같은 금융거래 내역 통해서 실제 지출내역이 확인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