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대상지는 부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이상 규모의 건축물 설립할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됨
▶ 본 사업지는 수질오염총량 유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질오염총량 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지는 부산 연안오염총량 유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안오염총량 대상에서 제외됨
▶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사업주체는 소음방지대책(소음기준 5층이하 실외소음 65dB(A), 실내소음 45dB(A))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단계에는 소음 3D모델링을 통한 예측소음보고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③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예측소음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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