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16.9.28.) 관련 「지방공무원법」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수립·통보
❏ 사례1 : 부정청탁에 따른 평정순위 변경
○ 기관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인사담당관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사항
○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기관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담당관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 기관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인사담당관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 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
- 승진서열명부 변경에 따라 승진대상이 아닌데도 승진이 되었다면 승진취소사유에 해당
❏ 사례2 : 면접시험 점수 부정청탁사례
○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부처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사항
○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