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다.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일부 개정 알림(학교지원과-4760, 2022.3.29.)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면제 및 재취학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 진행 절차
보호자 → 학교 |
| ∙ 유예·면제 신청서[서식1] 또는 재취학 신청서[서식2] 등 제출 |
⇓ |
| ※ 면제 후 재취학 시 관할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제출 |
유치원·고등학교 |
| ∙ 유예·면제·재취학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
초·중·특수학교 |
| ∙ 유예·면제·재취학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자문 |
⇓ |
| ※ 사망으로 인한 면제 및 재취학의 경우는 생략 |
학교 → 교육(지원)청 |
| ∙ 유예·면제·재취학 신청 공문 시행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중학교·특수학교(중등과정):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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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및 유예·면제·재취학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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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학교 |
| ∙ 유예·면제·재취학 심의 결과 안내 공문 시행 |
나.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사유
1) 특수교육대상자가 등·하교 및 순회교육, 원격수업 등을 통해 특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병원에서 발급한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가) 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학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나) 이에 대한 치료와 안정 가료의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3) 이민·사망·인정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아울러,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나. 중학교·특수학교(중등과정):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다.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본 공문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한합니다. |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의 유예·면제·재취학 관련 안내 및 신청서(서식) 1부.
2.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