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朝鮮中期私奴婢의 居住形態
金容晩*
Ⅰ. 序論
Ⅱ. 家門別奴婢居住形態
1. 佔畢齋金宗直家門
2. 光山金氏禮安派家門
3. 驪州李氏玉山派宗家
Ⅲ. 時代別奴婢居住形態
Ⅳ. 居住地移轉의 形態
Ⅴ. 結論
Ⅰ. 序論
한국사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신분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료를 남긴 집권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
국사의 전반적인 이해도 이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오면서 점차 당해 시대 인구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노
비의 이해를 통해 시대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역사의 주체를 양인농민·노비라
고 보고 특히 사노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고문서·日記類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정리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노비는 朝鮮中期全人口의 40% 내외를 차지했다는 데에서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존재와 동향에 대한 천착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私奴婢의 居住形態’를 다루고자 한다. 최하층·최하천인 私奴婢의 거
주 형태를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보다 극명하게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는 동시에 당해 시대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기존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① 사노비의 거주형
* 慶尙北道文化體育課學藝硏究官.
1) 기존연구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졸고『朝鮮中期私奴婢研究』(嶺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1. 12) 序論참고.
- 116 - 國史館論叢第65輯
태를 고찰하고 ② 시대별로 노비의 거주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천착하고 ③ 노비의
거주지 이전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노비의 거주형태는 제사방식·상속제도·혼인관습, 上典의 仕宦與否·土地分布,
국가 공권력의 강약·개별 가문의 세력강약·재산규모·예학의 발달정도·반촌과 민촌에
따라 매우 복합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노비층
의 노비 소유주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더욱 복잡한 因
果關係에 의해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호적분석이나 개별가문의 호구단자(준호구) 내용을 통해 어떤 경향성은 찾아진다
하더라도 노비의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많은 특수성 또한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자료상에 나타나는 내용은 단지 노비거주의 실태요 현상이므로 그 원인이 어
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원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명료
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본고를 통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노비거주 형태를
천착해보기로 한다.
Ⅱ. 家門別奴婢居住形態
朝鮮中期私奴婢의 거주형태를 살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가문별 고찰이 유용
하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각 가문의 구체적인 私奴婢관련 자료를 분석·비교 함으로
써 대체적인 거주형태의 경향을 추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문별 차이점을 통해 다
양한 노비거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佔畢齋金宗直家門2)
金宗直은 嶺南士林派의 領袖로서 15세기 후반의 정치사 및 학문·교화상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가계는 고려초 호족의 후예로서 고려전기 이래 本貫
2) 점필재 김종직(家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있다.
李源周,「佔畢齋研究-그의 詩를 中心으로-」(『韓國學論集』6, 1979).
金泰永,「初期士林派의 性格에 대하여-金宗直을 중심으로-」(『慶熙史學』6·7·8, 1980).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1980) pp.101∼107, 187∼191.
李難烋,『朝鮮前期畿湖士林派硏究』(一潮閣, 1984) pp.15∼51.
拙稿,「佔畢齋金宗直家門研究-재산소유 형태를 중심으로-」(『嶠南史學』創刊號. 19
- 117-
의 戶長職을 세습해 오다가 고려말기에 雜科出身으로 비로소 鄕吏身分에서 벗어나면
서 一族이 사족과 吏族으로 分化된 가문이다. 따라서 이 가문은 麗末鮮初의 신분제
재편성 과정에 있어서 郡縣土姓의 존재상태와 그 土姓吏族의 분화과정 및 그들의 通
婚圈과 사회·경제적 성장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彛尊錄』序나『慶尙道地理志』善山都護府條,『東國輿地勝覽』該邑人物條에 의하
면 善山(一善)을 本貫으로 하는 金氏는 金宣弓을 始祖로 하고 있다. 그러나『彛尊
錄』卷上「先公(金叔滋) 譜圖」에는 金宣弓의 孫子代인 金興述을 鼻祖로 하고 있다.
金宣弓은 金奉述·奉文(一諱文奉)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金奉述계열은 중앙관료로
이어졌지만 金奉文은 本州에 돌아와 戶長이 되었다. 그 뒤 金奉文의 一子興林系는
다시 중앙관직을 세습한 반면 二子興述系는 麗末金延代까지 계속 吏職을 갖고 있
었다.
戶長(正朝) 金延→光偉→恩有→琯→叔滋→宗直으로 이어지면서 士族化하는데3), 金
延은 麗末왜구의 침입을 당해 주민과 文籍을 피난시켜 士族化할 바탕을 마련했으며
金光偉가 麗末에 明法業科에 합격함으로써 鄕籍을 벗어났다. 金恩有는 判官·司宰令을
역임했고, 金琯은 進士, 金叔滋는 文科·司藝, 金宗直은 文科·知中樞府事를 지내면서
영남사림파를 영도하는 名門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유래를 지닌 본 가문의 노비거주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金叔滋代부터
보다구체적인 居住移轉과 婚姻關係를 검토하기로 하자. 金叔滋는 1419년 文科에 합
격하여 內外의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1418년의 出妻(韓燮女) 문제는 그의 승진에 많
은 제약을 주었다. 그는 1420년 密陽朴氏에게 장가들면서 祖先의 世居地인 善山을
떠나 密陽大洞에 移居하였다. 金叔滋의 妻父朴弘信은 密陽府內池洞에 견고한 경
제적 기반을 가졌으나 1418년 對馬島征伐때 戰死함으로써 그의 全財産은 無男獨女
인 金宗直母에게 상속되었다고 보며 여기에 더하여 金宗直이 世祖5년(1459)에 登第
한 이래 內外의 高官을 역임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무오사화로 말미암아 본 가문은 가세가 零落하였고, 宣祖初까지도 후손중 등제
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본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分財記는 金宗直(配夏山曹氏, 南平文氏)-嵩年(配一直孫
氏)-維(配河氏)-夢齡(配南平文氏)-聲律(配高靈朴氏)-受徽(配密陽朴氏)-彛(配昌寧
成氏)-是洛(配晋陽河氏)-世鳴(配寧越巖氏)-壽岳(配星州李氏)代4)에 이르는 10여 건
이 있다.
16∼18세기에 걸쳐져 있는 분재기의 전체 재산량과 전답 분포지역 및 員數를 정리
해 보면 다음〈표 1, 2〉와 같다.
3) 앞의 拙稿〈표 3〉에 구체적인 혼인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4) 앞의 拙稿〈표 4〉①·②·③ 참조.
- 118 - 國史館論叢第65輯
年度文記名奴婢田畓備考
1509 金宗直(後)妻父母許與文記15口4石落只+30卜1束妻家分財記
1543 金宗直妻文氏許與文記32口≒11石11斗5升落只金宗直邊田民
1544 金宗直妻文氏許與文記12口18石3斗5升落只金宗直妻文氏田民
1556 金嵩年妻孫氏許與文記32口22石10斗5升落只
(1547
-1550)
金維妻父崔某許與文記54口16石8斗5升落只瓦家50間(高靈) 및 家
財. 妻家分財記
1566 金夢齡男妹和會文記89口33石12斗5升落只
1584 金綸妻河氏許與文記56口8結1卜2束落只東萊田畓380卜9束
1598 金夢齡妻文氏許與文記54口18石5斗5升落只高靈陝川에 田畓集中
1605 金聲律妻父 朴某 許與文記 14口 5石4斗2升落只+α 妻家分財記
1623 金受徽母朴氏許與文記34口9石12斗落只+40卜
1710 金世烏父許與文記57口≒12石3斗落只
1739 金壽岳父許與文記63口15石14斗落只
1760 金敬中男妹和會文記37口11石12斗5升落只
地域
員數
年度
高寧陜川密陽大丘草溪金山東萊未詳計備考
1509 6 1 7
1543 1 6 1 8
1544 1 16 6 23
1556 1 14 8 2 25
(1547-1550) 28 1 6 2 37
1566 22 10 3 4 39
1584 1 3 4 6 14
1598 13 2 11 26
1605 2 7 9
1623 9 5 14
1710 9 9 高寧, 陜川,
密陽은
墓位
1739 12 1 1 14
1760 12 1 1 14
<표>〈표 1〉金宗直宗家分財記內容分析</표>
<표>〈표 2〉金宗直宗家田畓分布地域및 員數統計表</표>
위의 첫번째 분재기를 보면 1509년의 金宗直後妻南平文氏父母로부터 許與된 재
산으로서 그 양은 얼마 안되지만, 사화로 피해를 입은 가문에 주어진 재산이었다는
- 119-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子女平均分給制의 실시 시기에는 처가
재산의 유입이 가산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이 되며, 동시에 자기가문의 女息에게 재산
을 분재해 주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을 유지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산은 점차 증가하여 1566년에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다.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재산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1623년부터는 노비는 30여 口에서 60여
口로 일정규모의 재산이 유지되고 있었다. 토지도 9石∼15石정도로 전성기의 半정
도에 머물렀다. 토지분포는 대체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혼인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
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타 영남 사림파 가문에서도 보편적 현상이었다.
그러면 본 가문의 戶口單子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노비소유 규모와 노비거주 형태
를 천착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를 통해서 보듯이 1537∼1675년까지는 노비의 솔거·외거를 구분하지 않
은 것이 특징이며, 외거지역 표기도 일부 노비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1708∼1792
년 까지는 외거 지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지만 1795∼1813년까지는 일부
외거 노비의 외거 지역이 기록되지 않았고 1816년부터 1849년까지는 외거 지역이 전
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별 기록 내용의 차이는 奴婢主의 의도에 의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
다. 즉 1537년의 戶口單子에 기록된 36口는 앞에서 살펴 본 1543년의 金宗直妻文氏
許與文記(金宗直邊田民)의 32口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고령의 6口를 빼
고는 외거지역을 不記하였다. 그후 130여 년간의 호구단자가 없어서 金嵩年代부터
維→夢領→聲律→受徽의 5代동안의 노비 거주형태를 살피기 어렵지만 분재기가 代
別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산이 비교적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양반사대부 가문의 기반
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675년에는 총 29구의 노비 중 약 50%인 13구에 대하여 외거 지역이 밝혀지는데
합천·단성·창녕·밀양·현풍·성주·초계로서 합천을 제외하고는 1∼2구에 불과한 소수이
다.
1708∼1792년까지는 노비의 외거지역이 모두 기록되었으며 외거 지역은 陜川·昌
寧·玄風·星州·金海·高靈·楊州·宜寧·固城·機張·靈山·居昌등지로 최고 11개 지역에 외
거노비가 분포했으나 1765년부터는 거의 합천과 고령에 집중되고 있다. 또 1783년부
터는 전체 노비가 30口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감소하고 1798년부터는 30구 이하로
줄어들면서 고령 이외에는 외거 지역이 기록되지 않고 1816년부터는 전혀 외거지 기
록이 없다.
- 120 - 國史館論叢第65輯
<표>〈표 3〉金宗直宗家戶口單子所載奴婢分析</표>
- 121-
<표>〈표 4〉金宗直宗家所有奴婢家族의 居住形態</표>
- 122 - 國史館論叢第65輯
- 123-
- 124 - 國史館論叢第65輯
그러면 위의〈표 4〉를 통하여 본 가문의 戶口單子에 등재된 개별 노비를 추적하
여 父母·兄弟·父子·父女·母子·母女·同父異母·同母異父의 관계에 있는 노비들의 거주형
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5)
노비가족의 추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같은 부모의 소생이 2∼3명씩 같
은 지역(거주지에 대한 기록에 따라 郡縣이나 洞里로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거주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예는 ①의 銀金·銀生·銀介·銀眞이 陜川에 同居. ⑨의
漢上·業上이 星州에 同居. ⑪의 □, 命發이 鍮泉에 同居. 命玉·命化가 化甲에 同居. ⑬
의 初眞·斗見이 大寺洞에 同居하다가 1798년에는 朴谷에 同居. ⑮ 斗今·順春이 機長
에 同居. (16)의 愛郞·尙白이 陜川에 동거, 貴郞·二郞이 솔거비로 동거. (18)의 二春,
聖乞이 솔거노비로 동거, 日三·諸分의 大寺洞同居. (19)의 □, 莫男, 貴陽이 機張에
동거. (22) 自三·自分·崇德·莫娘이 함께 솔거에서 放役. (24)의 日分·時同·伊順이 愁巨
未에 同居, 뒤에 日分·順伊는 朴谷에 같이 移居. (25)의 順今·順必이 朴谷에 同居.
(26)의 千加·命心이 上谷에 同居. (27)의·*娘·*丹이 上谷에 同居. (29)의 日延·卜望이
솔거로 同居. (30)의 二禮·九禮가 楊州에 同居. 이하 (31), (32), (33)도 거주지 不記로
규명하기 어려우나 同一地域居住의 개연성은 짐작해 볼 수 있다. 노비의 거주도 양
인농민과 유사하게 가족단위 혹은 일족단위로 거주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는
취약한 노비의 경제적 기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主家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
문이었을 것이며 농업생산은 노동집약적인 활동이 긴요하다는 데서 노비층 스스로가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그만큼 용이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는 쪽으
로 거주형태가 결정되었던 것 같다.
5) 다만 노비는 同名異人·異名同人(改名·誤記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검증
이 어려우므로 기록에 있는데로 분석하였다.
- 125-
둘째, 부모와 자녀의 동거 경향이 있다. 물론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특히
母)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자녀가 자라서 혼인하
고 손자녀(친손·외손)가 태어난 후까지도 동거하고 있다. 위 표에서 그러한 사례를
정리하면, ⑤의 母婢秋月과 子奴丁奉이 玄風에 동거, ⑪의 母婢惠良과 子奴命發
이 鍮泉에 同居, ⑬의 母婢唜眞과 女婢初眞子奴斗見이 大寺洞에 동거, 女婢初白
과 子奴芿叱三이 率居로 同居. 祖父奴車守(솔거·외거 不區分)-父奴初白(솔거)-仔
奴芿叱三(솔거·放役)으로 3代가 이어지며, 祖父奴車守-如卑芿叱(奴初白과 異腹;
大寺洞居)-外孫女婢初眞(大寺洞居), 外孫子奴斗見(大寺洞居) (17)의 父奴之業
(솔거·放役)-子奴白云(솔거·放役). (20)의 祖父奴民白(陜川居)-大婢民心(上谷→大寺
洞→上谷居)-外孫奴唜奉·奴唜中(上谷居). (22)의 祖母婢自心(솔거·放役)-子奴自
三·女婢自分·女婢崇德·女婢莫娘(솔거·放役)-孫子奴之加(父奴自三以下同: 외거지
不明)·孫女婢千月(솔거)·孫子奴之八伊(외거지 不明). (28)의 祖母婢二今(솔거)-女婢
莫助是(솔거·放役·外居)-外孫女婢永丹(솔거)·外孫子奴英業(上谷에 外居). (29)의 母
婢日延(솔거)-子奴卜望(솔거)의 同居. (32), (33)도 모녀관계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선후기에 있어 양반계층은 점차 女性의 出嫁로 친자손을 중심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위 동성촌락을 이루었으나 노비층은 자녀와 그 소생인 친손·외손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노비층의 혼인6)이 주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처지의 한계로 말미암아 동일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
이 컸고 따라서 男歸女家에서 女性의 出嫁로 혼인형태가 크게 바뀌는 양반과 달리
노비층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7)
셋째, 사노비는 부모·형제·자매로 구성된 一族이 동반도망(시차를 두고 도망하기도
함)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터전에서 생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
을때 가족이 함께 도망하여 他處에서 생계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노비의 도망은 主人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노동력이나 신공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인
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호구단자·분재기 상에 도망으로 기록했던
것이며 도망하는 당사자는 대개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지만
때로는 주가(혹은 지배층 전체)로부터의 경제적·경제외적 강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
으로 도망을 택하였고 도망후 생계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이주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한 사례를 정리해보면, ①의 銀玉·銀生·銀介·銀
代가 1664년에 동반 도망하였고 ②의 母婢次陽과 女婢戒金이 1656년과 1693년에
6)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함.
7) 다만 노비주의 出嫁로 인한 거주 이전이 때로는 노비의 생활기반을 옮겨가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차등분급의 보편화로 노비가 남자중심에서 장자중심으로 상속되
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전체 노비중 일부에 한해 있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126 - 國史館論叢第65輯
각각 도망하였다. ③의 同腹姉妹인 愛貞·愛玉이 1666년에 도망하고 愛玉의 女件里德
은 1711년에 도망하였다. ⑥의 □, 婢海江, 奴戒還은 동복자매로 1668년에 도망하였
다. ⑬의 奴發伊와 奴延日은 동복형제로 1697년과 1706년에 각각 도망하였다. (32)
의 동복자매인 婢奉切과 婢六月은 각각 1799년과 1815년에 도망했으며 , 婢六月
의 女婢分心도 1815년에 母와 같이 도망하였다.
넷째, 이복(이부)형제·자매의 동거 예는 보기가 매우 드물다. 현실적으로 이복남매
가 동거하게 될 경우 심한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를 보면 ⑩의 奴
萬伊는 陜川에 外居하고 奴夫元은 솔거하고 있다. ⑫의 奴是立은 솔거·외거 不明,
奴禮宗은 1692년에 도망하였다. ⑬의 奴發伊·延日은 동복으로 1697년과 1706년에
각각 도망하였고 이들과 이복형제인 車守와 車日은 다같이 솔거·외거 不明으로 되어
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8) (21)의 奴汝右와 千萬은 각각 父奴芿叱石과 父
不知로 기록되어 同父所生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同母所生을 기록함에 있어 같
은 아버지인 경우 굳이 父不知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는 異父所生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23)도 異父同母남매로 婢是娘은 1718년
이래 도망으로 기록되었고 奴厚奉은 1765년 宜寧에 거주한 것으로 同居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남매는 동모소생의 7세 차이의 자녀이므로 어릴 때는 어머
니에 의해 함께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25)는 매우 드문 사례로 이부소
생 자매인 婢順必과 婢順今이(父를 달리했지만) 朴谷에 함께 살았다.
2. 光山金氏禮安派家門
이 가문의 世系는 宗家에 보존되어 있는 古文書와 숲璉·金稹의 戶口單子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9)
본 가문의 田畓과 奴婢의 출입·증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金務代이후 300여 년
간의 분재기를 통해서이다. 중요한 것만을 정리해 보면,
① 金務許與文記(1429)에는 太宗18년(1418)에 子息6남매에게 노비 73口를 분급하
였고, 세종 11년(1429)에 152口를 6남매와 內外孫子女에게 분급하여 총 225口의 재산
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변 전래 노비가 123口, 모변이 90口, 외조
모변이 12口로 구성되어 있다.
8) 어렸을 때는 동거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9) 李樹健編著,『慶北地方古文書集成』, pp.34∼45에 본 가문의 소장書를 분석·정리해 두고 있
다.
- 127-
〈표 5〉光山金氏禮安派世系圖
② 金淮妻盧氏許與文記(1479)에는 총 57口가 등재되어 있으며 金淮邊이 23구, 盧
氏邊이 32구로 長子孝源, 次子孝盧, 女權叔平女, 妻子長龍에게 지급되었다.
③ 金孝之妻黃氏許與文記에 財主黃氏(金孝盧의 從祖母)는 총 41구의 夫邊奴婢를
繼養子孝盧에게 15구, 收養女明珠에게 12구, 그리고 侍養三寸姪女(金澗妻金氏) 등
7人에게 1∼3구씩 분급하였으며, 동년 11월 25일에는 경작하던 전답을 분급하였는데
그 규모와 소재지는 다음 표와 같다.
- 128 - 國史館論叢第65輯
受給者家舍·田畓備考
継後子孝盧
瓦家및 家入田60ト3束先院畓下邊
69ト主祀月古介員畓下邊37卜5束
烏川員田44卜1束于里岩畓26卜瓦家
1坐
田104ト4束
畓95ト
收養女明珠
家前路西邊田幷麻田30卜烏川員田川邊
47卜先院畓上邊69ト
田77卜, 畓69卜
侍養女金氏
川南田31ト8束梨谷員畓32卜
月古介員畓上邊37ト5束烏川代田內邊
47卜1束高老洞員畓55卜8束
田78卜9束
畓125ト3束
<표></표>
田畓이 주로 禮安縣烏川村을 중심으로 분포하였기 때문에 金孝盧가 이를 분급받
으면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던 것 같다.
④ 金淮妻盧氏許與文記(1492)는 총 81口의 노비를 長子孝源에게 28구, 次子孝盧
에게 26구, 女(權叔均妻)에게 27구를 분급한 것이다.
⑤ 金孝源妻吳氏許與文記(1508)는 財主吳氏가 자식이 없어 조카 金緣에게 自己邊
奴婢20구와 臨河縣(吳氏의 친정)과 그 주변 田(10개처 1645 2束) 畓(7개처 1475 4
束)을 분재하였다. 사실 金緣은 落南以後최초로 文科를 거쳐 內外要職을 역임하였
고, 위에서 보듯이 叔母邊田民을 받았으며 妻外五寸叔父李繼世로부터 奴婢3구를
받았다(中宗5년). 또 中宗9년(1514)에는 孼三寸叔金長龍으로부터 自己婢妻産5구
를 받는 등 親·外·妻家등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게 된다.10)
⑥ 金緣四男妹田畓和會文記(中宗39, 1544)는 田이 242斗落只, 畓이 234斗落只이며
소재지는 禮安·安東등지에 집중되었다. 이 분재기를 통해 당시 본 가문의 전체 전답
을 살펴 볼 수 있다.
⑦ 金緣四男妹奴婢和會文記(明宗5년, 1550)에는 총 190口의 노비가 등재되어 있으
며, 長子金緣에게 46구(奉祀位6구), 次子金綏51구, 長女(金雨妻) 43구, 次女(琴梓
妻) 43구, 外孫子富春(金雨의 子) 1구로 되어 있다. 이러한 田民은 조선중기의 재산
으로서는 매우 많은 경우이다.
⑧ 金富弼五男妹奴婢和會文記(明宗14年, 1559)에는 2남3녀가 각각 43∼47口씩 분
집하였으며, 모두 226口이다. 이는 1550년의 노비에 비해 36口가 증가한 규모이다. 임
10) 金緣夫妻는 각자의 親·外家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으니 金緣의 妻外五寸叔母鄭氏가 金緣
妻曹氏에게 奴婢3口許給(中宗12). 金緣妻曹氏外祖母吳氏가 外孫女吳氏姉妹및 曾孫
子女에게 家舍·田民을 분급하였는데 김연 처에게는 瓦家1坐奴婢24口·畓79斗落只(田은
斗落只不記)를 富弼·富儀에게 각각 奴婢1口씩 지급하였다(中宗23. 1528). 또 金緣妻金氏
가 夫四寸兄金緣에게 奴脾8口를 許上(中宗26, 1531), 母李氏가 子金緣에게 두차례에 걸
쳐 奴婢3口, 田畓3石落只를 別給(中宗38. 1543). 金緣의 妻母李氏가 사위에게 永州南面
多精의 畓1石落只별급 (中宗38, 1543). 母李氏가 金緣에게 田畓6 石落只·東大門外楊州
地菜田전부를 별급(1543. 황해도 관찰사 승진 축하).
- 129-
란을 40여 년 앞둔 시점에서 본가문은 막대한 노비를 소유했던 것이다.
⑨ 金富弼·金富儀兄弟田宅分衿記(일부훼손)에는 大小家舍가 5坐, 田畓700餘斗
落只(禮安·豊山·臨河·安德-淸松府屬縣, 永川·公州등지에 산재)나 되었다.
金富弼은 父(金緣)로부터 司馬試에 합격했다는 사유로 奴2口를 別給받았으며,
1556년에는 妻河氏(晋州河就深女, 無男三女) 몫의 노비가 들어오고, 宣祖21∼22
년 경에는 晋州畓46斗落只, 泗川田畓117마지기, 善山田畓96마지기. 南陽田畓42
마지기 및 25卜5束, 陳·隱匿秩田畓14마지기를 받았다.
金富儀도 祖母李氏(金孝盧妻)로부터 婢1구를 별급받았으며 宣祖14년에는 妻父
李恥(嘉平人)로부터 노비 31구, 亭家12間, 代田5斗落只및 田86마지기, 畓46마
지기를 받았다.
金富弼夫妻는 嫡妾俱無子하여 富儀의 子垓를 3歲前에 收養하여 繼後者로 삼
게 되면서 두 형제의 재산이 獨子垓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光海
君11년(1619) 金垓의 妻李氏(李滉의 從孫女)는 친정으로부터 田60마지기와 畓
117.3마지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金垓夫婦의 재산은 長子光繼를 비롯한 네아들과 사위인 朴檜茂(潘南人,
榮州居)·柳嵒·李時明(載寧李氏, 寧海居) 등에게 균분되었다. 金光繼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을 뿐 아니라 妻家(廣州李氏, 父(生員)李山岳, 母玄風郭氏)의 전
체 재산(田畓1200餘마지기, 奴婢5∼600口) 가운데 6男妹가 分衿하여 받은 것으
로는 新奴婢10口11), 咸鏡道奴婢11구, 外方奴婢10구, 母主臨終時別給奴1구와
田畓條로 家代1石落只田92마지기, 母主郭氏(金光繼妻母) 邊畓16마지기 등이
었다. 金光繼妻家의 노비 분포지는 昌寧·玄風·義城·星州·慶州·開寧·安陰·玉果·安城·
忠州·淸州및 黃海道와 咸鏡道등지였고 田畓은 金光繼妻父母의 世居地였던 義城
과 玄風에 집중되어 있었다.
金緣家門은 15세기초 서울에서 外家또는 妻鄕을 따라 安東地方에 내려왔으며
처음에는 安東府南長仁寺洞에 거주하다가 金淮가 豊山縣道陽洞에 옮겼고, 金孝
盧가 禮安縣烏川洞에 移住하여 그곳이 세거지가 되었다. 通婚圈도 점차 확대되어
禮安·安東·寧海·奉化·榮州·義城·玄風·善山등지의 명문과 혼인을 맺게 되면서 재산
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였다.
이 가문의 경우 재산상속 문서인 분재기는 15C 중반∼17C 초까지의 시기에 집중
되어 있으나 호구단자(準戶口포함)는 18∼19C에 작성된 것이 전체의 90%이다. 따
라서 분재기와 호구단자를 상호 비교하여 노비거주 형태를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가문의 호구단자12)는 16세기에 1건, 17세기에 2건, 18세기에 9건, 19세기에 9
11) 拙稿,「朝鮮時代私奴婢一硏究-‘新奴婢’ 개념설정을 위한 試論-」(『嶠南史學』4, 1989) 참조.
12) 光山金氏(金緣) 家門과 다음에 다를 驪州李氏玉山派家門의 戶口單子에 나타나는 개별 노
- 130 - 國史館論叢第65輯
건이다. 노비의 거주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비거주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나 1585∼1702년까지 솔거·외거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18세기초∼19세기초
의 10건에는 외거노비를 일괄해서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외거노비의 거주지가 기록
된 시기에는 노비의 수도 최저 58口에서 최고 139구까지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많
았다. 18세기 초에는 노비가 12구에서 갑자기 137口로 증가하였고 그 수가 증감을
거듭하면서 19세기 초(1828) 122口였으나 1834년에 곧바로 8口로 감소한 것은 타 가
문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13)
그런데 많은 수가 유지되었던 기간에는 외거노비가 최고 160∼44口가 기록되고 있었다.
외거노비가 다수 기록되어 있는 기간에는 솔거노비가 30∼2구였으며 1741∼1801년 까지는
솔거노비가 2口로 가장 작았다.
이 가문이 외거노비를 일괄 기록한 1702∼1828년의 호구단자 10件을 분석하여 率居·今
故·逃亡·別戶去및 외거노비의 거주지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외거노비가 慶尙·京幾·全
羅·江原·咸鏡道에 분포되어 있으며 세부지역은 38개소이다.
<표>〈표 6〉金緣家門外居奴婢分布地域</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타나 있고 郡縣이상의 지역명만 나타난 것은
酸泉, 三陟, 永春, 吉州, 明川이다.
거주지별 노비숫자를 보면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를 통해서 본 가문의 노비가
지역별로 가족단위의 생활을 영위한 경우가 그만큼 적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
∼2구로 100여 년간 그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徒載文記인 것으로 볼 수 있
비의 거주형태는 다음 작업으로 미룬다.
13) 拙稿,「朝鮮中期私奴婢硏究」, p.76의〈표 Ⅳ〉참조.
- 131-
다.
가족단위의 생활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1702∼1729년의 率居(30∼12
口), 1729∼1828년의 安東邑內(10∼4口), 奉化邑內(11∼5口), 安城邑內(4∼3口), 南
陽邑內(10∼5口), 大鹿島(15∼4口), 成甘島(34∼12口), 三除(21∼1口) 등으로 보이
지만, 실제로 이들에 대한 기록이 主家의 장부상에만 나타난 것이었고 실제로 生
死확인이나 收貢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數만을 기준
으로 거주형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南陽의 邑內·大鹿島·成甘島등에 많은 노비가 집중되어 있는
데 이는 主家의 입장에서 해산물의 수요를 쉽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으나 奴婢의 입장에서는 官의 통제를 벗어남은 물론 主家로부터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은거지로서의 의미가 컸다고도 생각된다.14)
결국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 분산 거주한 것은 노비의 경제적 열악성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지만 主家의 수공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개별
노비를 추적해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비 所生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다. 이것은 主家의 노비파악 자체가 불철저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18세기 노비제
의 와해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본 가문의 호구단자에 기록된 외거노비의
연령분석을 통해서 극명하게 정리된다.15) 즉 1741년 이후 19세기로 이어지면서 거
주지역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연령확인을 통해 천착해 보면 實在했던
노비(특히 외거노비)는 크게 줄고 있으며 따라서 외거지역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 분포를 보아 1702년까지는 실재한 노비가 기록되었던 것 같으나 그 이후
로는 점차 생존불가능한 노비가 증가하고 있다. 1702년에 등재된 노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이에 관계없이 1828년까지 계속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에는 생존이 어렵다고 보이는 70세 이상의 노비16)가 28%, 43%, 44%. 64%로
증가하고 있으며 19세기 초에는 각각 73%, 84%로서 단지 이름이 호구단자에 기
록되어 있을 따름이며 그 가운데 생존노비는 20%에도 미치기 어려웠다고 생각된
다.
더욱이 개별노비를 추적해 보면 18세기 초에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된 노비 50
14) 『英祖實錄』권23, 英祖27년 2월 己丑條. “湖南均稅使李▼(王+厚) 上湖南海島圖奏曰島中
居民繁盛生理優足勝於陸民次次深入則有登萊州相望處矣蓋島民無非犯科逃避或私奴隱避
者矣.”
15) 앞의 拙稿, p.81 의〈표 Ⅳ-5〉참조.
16) 노비의 경우 70세가 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18·19세기의 각종 자료에 나타난 노비
연령을 보면 70세 이상의 노비가 극히 희소한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70세 이상이면 노동력
이나 신공의 납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主家에서 그 개별노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얻
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지는 관계로 대부분이 가문은 放役·依止노비로 별도 관리를 하
였다.
- 132 - 國史館論叢第65輯
여 명중 20명이 18세기 말∼19세기 초에 다시 외거노비로 등재되고 있으며 수차
누락을 거쳐 19세기 초까지 기록된 경우도 무려 88명에 달하고 있다. 또 도망노비도
20∼50여 년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노비의 수를 유
지하려는 양반층의 끈질긴 집착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거노비의 경우 生死
의 확인과 자녀의 출산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기존 노
비의 자녀를 계속 장악하고 그들로부터 收貢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망했거나 도망한
지 20∼50년이 지난 노비를 계속 기록하여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는 18세기의 노비제 와해가 그만큼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대한 양반층의 反大勢的인
식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또 노비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컷음을 나타내주
는 것이기도 하다.
본 가문의 경우 1702년∼1729년에 노비의 도망·사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특
히 도망노비의 급증은 노비층의 신분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다른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도망노비의 생계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官이나 개인 奴婢主의 도망노비에 대한 추
쇄가 한계에 달했거나 또 노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시기에는 幼學層의 빈번한 移住와 常民層의 노비층에 못지 않는 流離·도
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양반중심이 전반적인 지배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驪州李氏玉山派宗家
麗末에 落南한 李彦迪家門은 李權이 添設職(典書)을 갖고 李良佐(進士)의 사위가
되었을 때부터 興海·迎日·安康縣일대에 일족이 분포되었다. 뒤에 李權의 曾孫李蕃
이 孫昭의 사위가 되어 良洞에 정착하면서 良洞은 그들의 世居地가 되었다. 良洞에
서 생장한 이언적은 42세 때 안강현 서쪽 玉山에 獨樂堂을 세우고 別業을 개척하였
는데 이 玉山別業이 그의 庶子全仁에게 주어지면서 繼後嫡係는 良洞에, 庶係는 玉
山에 世居하게 되었다. 뒤의 玉山派世系에서 보듯이 李全仁의 아들 李浚은 宣祖初
국가의 納粟補官策에 의하여 許通되었으며 그 후에 郡守까지 역임하였다. 李浚은 그
의 부와 함께 祖父李彦迪의 文集發刊과 玉山書院경영에 노력하였다. 玉山洞을 중
심으로 世居해 온 庶派는 李全仁代부터 이언적의 玉山別業을 대대로 관리하게 되었
다.
- 133-
〈표 7〉驪州李氏玉山派의 世系圖
『退溪集』권49, 行狀(李彦迪)條에 “(彦迪)無嗣以從弟經歷通之子應仁爲後有庶子
一人卽全仁一女未行全仁生二子曰浚曰淳全仁習詩書知義方玉山別業全仁奉守”라
하여 玉山洞소재 家舍·田民은 庶子全仁의 소유가 되었다.
玉山派宗家에 소장되어 있는 古文書가운데 中宗4년에 작성된 것으로 石玕(水原
敎授)이 父로부터 받은 田民別給文記가 있다. 석간은 바로 李全仁의 生母石氏(揚州
石氏)의 父系人物이기 때문에 李全仁의 후손에게 전해졌다고 본다. 또 宣祖34년
(1601)에 작성된 李浚妻鄭氏의 子女許與文記에 의하면 奉祀位田畓條에 良佐洞野
麻里畓13斗落只, 田1石落只, 安康豆爾田1石落只는 이언적의 父李蕃이 妻家孫
氏로부터 分衿받은 것 가운데 일부였다. 이는 李全仁이 父로부터 玉山別業外에 祖
父代傳來의 良佐洞소재 토지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숙종 44년(1718)의 李
壽聃男妹私會文記에 의하면 그때까지 도 李蕃이 妻家(孫氏)로부터 分財받은 良佐洞·
安康소재 田畓이 玉山派에 世傳해 오고 있었다. 당시 이 가문의 田畓소재지는 世
居地玉山을 비롯하여 良洞·五琴·安康등 부근 일대와 淸道·河陽·永川·豊角등에 분
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분포와 관련하여 노비소재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가문의 호구단자
를 분석하기로 하자.
본 종가에 소장된 호구단자는 24건으로 李弘煦∼李秉裕代까지 이어져 있다.17) 세
기별로는 17세기 2件, 18세기 21件, 19세기 1件으로 18세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특히 李宜植과 妻朴氏가 戶主로 된 것이 8件이며 李希誠代의 것이 11件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가문의 경우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외거노비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
았다. 1672년의 호구단자 2件에는 도망노비가 각각 13구와 3구이며 自首가 10구와
18구로 나타난다. 도망은 그후로도 계속되며 숫자도 10구 이상을 유지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미 도망한 노비를 그 뒤로도 계속 기록하기 때문이며 매 3년마다 발
생하는 도망 노비수는 1구가 6회, 2구가 2회, 3구가 2회, 4구가 2회, 5구가 1회, 6구가
17) 앞의 拙稿, p.92의〈표 Ⅳ-6〉참조.
- 134 - 國史館論叢第65輯
1회, 7구가 1회, 8구가 1회이며 도망노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4회이다.
본 가문의 호구단자에 등재된 외거노비를 거주지역별로 세분해 보면,18) 17세기
에는 密陽·安谷·淸道·固城·永川·迎日·興海·川北·仁同·醴泉·蔚山·金寧·金海로 나타나
지만 18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점차 密陽·安谷·迎日·興海·川北·仁同·醴泉·金海地域
의 외거노비가 소멸하는가 하면 淸道·固城에 노비가 집중된다. 또 1753년 이후로
는 慶山에 10口이상의 외거노비가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1723년부터 1738년까지는 외거노비의 거주지역이 급격히 줄어들어 5∼7개소(淸
道·永川·杞溪·水城洞·咸昌·統營·三陟등지)였다가 그 뒤로는 대체로 10개소 이상으
로 증가하지만 1741년 이후 1795년까지는 固城·蔚山·靈山·尙州·大立·巨濟·水城洞·
統營등의 노비가 거의 고정적으로 반복 기록되고 있어서 18세기 후반의 외거노비
는 徒載文記의 허수로 추정된다. 즉 이 시기 외거노비의 출산·사망·거주지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상적인 身貢징수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반증하는 근
거로는 특별한 경우를 빼면 이 시기 외거노비의 연령(혹은 于支)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Ⅲ. 時代別奴婢居住形態
조선중기 사노비의 거주형태를 시대별로 대별해 보면, 16세기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개별 가문이나 국가 공공기관의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6세기 말∼17세기 前半은 임진·병자의 兩亂
이 있었던 시기로서 전란으로 말미암은 노비체제의 혼란과 사료의 일실이 많았으
며 17세기 後半∼18세기까지는 당해 시기의 노비존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公·
私의 文書가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그 초기에 이미
內·寺奴婢의 혁파가 있었던 관계로 私奴婢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함은 물론 奴婢
主의 끈질긴 노력으로서 자기의 노비를 누대에 걸쳐 계속 기록·상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갓 문서에만 있을 뿐 절대다수의 노비는 이미 도망하였거나, 仰役·納
貢의 의무와 上典에 대한 奴婢로서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비의 거주형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고찰할 수 있는 시기는 17·18세기라고 생각된
다. 17세기의 노비거주 형태를 통해 16세기를 포함한 조선전기의 상황을 살피고,
18세기의 자료를 통해 19세기의 변화상황을 밝히는 형태로 서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조선전기에는 高麗的·佛敎的慣行이 남아 있어서 혼인에 있어 率婿婚俗
18) 앞의 拙稿, p.84의〈표 Ⅳ-7〉참조.
- 135-
이 지배층에 한해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재산의 平均分給과 祭祀의
子女輪回가 軌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사노비는 대개 이러한 지배
층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소유주의 혼인·재산상속·제사방법 등에 의하여 거주지가 결
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上典의 혼인과 관련하여 보면, 男性(신랑)의 경우 고향을 떠나 妻家에 가서 생활
하게 되므로 일부 新奴婢와 乳母를 대동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의 거주이전이
있었다고 보이며 여타의 노비는 그대로 부모의 생활근거지에 계속 거주했다고 생각
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남편을 맞아들여 혼인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노비의 거주
지를 옮길 필요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남편과 새로 태어나는 자녀를 수발
하기 위한 기존노비의 職役變化로 인한 소규모 이동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재산의 평균분급과 관련하여 보면, 여러 조상(親家·妻家·外家)으로부터 전래된 노
비가 세분되어 다음 세대에 상속되는 것이 상례였다. 결국 私奴婢의 일가족은 上典
家의 여러 자녀에 의해 分占되었는데 이는 짧은 시기를 두고 보면 가족이 그대로 유
지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대가 내려가면서는 각 상전의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으
로 흩어져야 하는 요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사의 자녀윤회와 관련하여 보면 노비의 거주지 자체를 옮기거나 할 필요가 별
로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전기에는 후기에 비해 제사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제사의 종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비거주지의 이동
은 적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가문별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노비의 분포범위가 달랐
으며, 仕宦與否에 따라 在京奴婢·부임지 노비의 有無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조선전기에는 사노비가 재산으로서 토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물론, 노비소유를 통해 지배층으로서의 체모와 경제적 기반을 확
고히 하였던 것이다. 노비의 거주와 그에 대한 주가의 통제도 매우 강력하였다. 이는
물론 신분제 유지를 위한 국가공권력과 그 근거로서의 법전규정이 철저하게 준수되
었기 때문이었다.19) 이러한 조선전기의 신분제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의 발발과 17세
기 전반의 병자호란 등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전반적인 체제가 혼란하게 되면서 국
가공권력이 노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私家도 자기들의
노비를 관리·통제할 힘이 없었다. 말하자면 上典家는 그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노비의 도망을 막기는 어려웠으며 도망노비의 추쇄에도 한계
가 있었다. 실제로 적군을 피해 산간계곡에 은거하면서 혹은 계속 피난을 다니면서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으므로 죽어가는 자기 노비에게 먹일 곡식이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반층도 적군에게 많이 살해당하였으며 전란중 다발했던 질병으로 신
19) 拙稿,『朝鮮時代均分相續制에 關한 一硏究-그 변화요인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史
學』23, 1983, 9).
- 136 - 國史館論叢第65輯
분에 관계없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20) 이로 인하여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양
반가문들은 재산상속을 다시 해야할 정도로 전체노비의 일실이 많았다.21)
노비의 감소는 결국 노비 소유층이 견지했던 조선전기의 농업경영 체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성리학의 실천윤리가 강조되면서 재산상속·혼인관습·제사상
속 등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양반가의 재산량 감소
는 양반의 수적 증가와 평균분급의 관행으로 인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노비의 거주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즉 노
비의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노비노동력을 주로 이용하던 노비주의 경영방식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양인농민을 소작인으로 삼든가 아니면 고공화된 노
비에게 경작을 맡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비의 고공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 으며, 노비도 양인농민에 준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主家에서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노비의 고공화가 양란후 급격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며 조선후기를 통하여 서서히 진
행되었지만 일부의 노비가 고공화 되고 있었다는 것은 여타의 노비에게도 많은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층의 끈질긴 도망과 갖은 방법을 동원한 신분향상
의지가 양반중심의 노비유지 노력을 서서히 무너뜨렸던 것이다.
그러면 17세기 후반∼18세기 말의 양반가 노비거주 형태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기
로 하자. 아래의 표에 나타난 내용은 개별가문의 호구단자를 분석하여 단지 노비의
솔거와 외거만을 구분한 시기별 백분률이다. 가문과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솔거노비에 비해 외거노비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솔거노비는 대체로 主家內에서 각종 사역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봉건
적 신분제 하에서 솔거 노비는 다분히 奴婢主의 奢侈奴婢로 존재하였다. 가문에 따
라 솔거노비를 使喚秩과 仰役秩로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는 前者를 순수한 사치노비
로 후자를 주가의 직영지 경작·織布·商業活動등 영리추구를 위한 생산활동에 이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 그러한 사정은 吳希文의『瑣尾綠』, 黔澗趙靖의『壬亂日記』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1) 李樹健編著,『慶北地方古文書集成』등 자료집에 실린 해당 시대 분재기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
- 137-
家文
率外
時期
(A) (B) (C) (忠) (全) 平均
率外率外率外率外率外率外
17세기 後半☆81 19 3 97 14 86 43 57 35 65
18세기 前半9 91 21 79 36 64 26 74 24 76 23 77
18세기 後半3 97 10 90 33 67 24 76 14 86 17 83
19세기 前半2 98 16 84 28 72 12 88 15 85
<표>〈표 8〉솔거·외거노비의 가문별·시기별 백분률22)
</표>
* 外居奴婢가 완전 소멸된 경우의 18건(19세기 前後半)은 제외함.
서원의 경우도 이 표와 유사한 추세였다. ☆는 他家門과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솔거노비는 가내 사환으로 존재하였으며, 주요 역할은 ① 祠堂屬(廟直·齋舍)으로서
사당과 재사의 관리는 물론 거기에 관련되는 일체의 잡역을 담당하였다. ② 땔감과
용수의 공급 ③ 음식을 만들고 방아찧는 일 ④ 乳母⑤ 上典의 仕宦이나 출타시 수
행 ⑥ 주가의 농장관리, 외거노비의 신공 징수 ⑥ 가타 가마꾼·편지전달·농기구 제
작·청소·세탁 등 주인의 手足으로서 갖은 잡역을 다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물론 외거노비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주가에 신공을 납부하기 위해 이러한 생산활동을 해야 했지만, 노비주인의
입장에서 직영지 경작과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길쌈(織布)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으로
서 여기에 솔거 노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솔거노비의 수는 17세기 이후 많이 줄어
들고 있어서 양반가의 경우 직영지 경영을 솔거노비에게 맡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가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세기에 가면 거의 솔거노비에 의한 직영지 경영
이 불가능할 정도로 솔거노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점필재 김종직 가문의 경우
1708∼1801년까지는 솔거노비가 7口∼15口로 소규모의 직영지 경영이 가능해 보이지
만 1804∼1849년에는 솔거노비가 1口∼2口로 격감하고 있다. 驪州李氏玉山派의 경
우도 1708∼1780년까지 솔거노비가 10∼20구 이상이 6회, 5∼9구가 13회로서 18세기
전시기를 통해 겨우 소규모의 직영지 경영을 가능케 하는 숫자였다. 그나마 1792∼
1891년에는 1∼3구로 줄어들어 직영지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光山金氏禮安派(金緣)家門은 18세기 초에 16구와 12구의 솔거노비를 유지하다가
1741∼1828년까지 2∼3구의 솔거노비를 두었는데 이는 직영지 경영을 아예 포기한
형태이며 외거노비는 44∼128구로 비교적 많은 수를 유지하였다.23) 그러다가 외거노
비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1834∼1890년까지24)는 솔거노비가 8口∼16口로 소규모의
22) 拙稿,「朝鮮中期私奴婢硏究」, p.74에서 전재.
23)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외거노비의 숫자에는 실재하지 않는 노비가 많이 포함되었다.
- 138 - 國史館論叢第65輯
직영지 경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표에서 나타났듯이 다섯개 가문의 솔거·외거노비의 평균 비율은 시기별로
35:65, 23:77, 17:83, 15:85로 후대로 갈수록 외거노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감에 따라 농장경영에 부역노동을 주로 제공하던
率居노비(소위 솔하노비)의 비중이 격감하는 대신 竝作半收에 기초한 佃戶로서 外
居奴婢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초기에는 대개의 노비가 本主의
전답을 경작하여 小作料를 납부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외거노비의 경우 本主의 전
답 이외에 제 3자의 전답과 자신의 소유전답을 경작하게 되면서 주인가로부터 경
제적으로 점차 독립하게 되고 신분적으로만 예속되는 노비가 늘어난 점도 지적될
수 있다.25)
이와 아울러 17∼18세기로 가면서 私奴婢의 거주지와 主人家토지 소재지가 큰
차이를 보인다.26) 이는 외거노비가 他人田을 小作하거나 自作을 주로 하면서 주인
가로부터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는 이러한 노비가 늘어나면서 이들 노비에 대한 주인가의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노비들의 끊임없는 도망 시도와 실제의 도망에
대해서도 통제나 추쇄가 어려웠으며 가까운 지역에 도망해서 살고있는 자기소유의
노비도 데려오지 못하고 도망지역을 확인하여 文書에 기록해 두는 것이 고작이었
다.27)
이와 같은 私家의 노비거주 형태와 호적대장에 기록된 노비거주의 실태를 비교
해 보기로 하자. 먼저 蔚山府호적대장의 분석결과28)를 보면 시대별·신분계층별 인
구 비율표에 솔거·외거의 노비수가 1729년에는 555:234口, 1765년에는 285:35口,
1804년에는 488:7口, 1867년에는 289:6口로 각각 나타난다. 그리고 18세기 초에서
19세기 중반까지 138년간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솔거·외거노비의 비율이
1729년에 21.83:9.20%, 1765년에 15.20:1.87%, 1804년에 22.67:0.32%, 1867년에
14.36:0.3%로 노비인구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솔거 노비는 매우 끈질기
24) 1884년의 호구단자에 외거노비 1구가 있을 뿐임.
25) 李載龒,「朝鮮前期의 奴婢硏究」(『崇田大學校論文集』3, 1971) pp.177∼178 참조.
26) 구체적 근거는 앞의『慶北地方古文書集成』pp.355∼365 소재 金光繼妻李氏男妹和會文記와
驪州李氏玉山派의 戶口單子와 分財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全炯澤,「17, 18世紀私奴
婢의 存在樣態-扶安金氏古文書에 의한 事例分析-」(『李元淳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86) pp.84∼85 참조.
27) 鄭奭鍾,『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一潮閣) pp.198∼292, 平木實,「孝宗6年(1655)에 설치된
奴婢推刷都監」(『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金安淑,「孝宗朝各司奴婢推刷都
監設置의 背景과 性格-17世紀初民亂과 관련하여-」(『嶠南史學』2, 1986) 참조. 실제 문
서에 ‘聞○○居’라 하여 도망해 살고 있는 지역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정도였음을 나
타내었고, 혹 기회가 되면 추쇄에 나서든가 신공징수 등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28) 鄭奭鍾, 앞의 책, p.249의〈표Ⅱ-3〉참조.
- 139-
게 존재한 반면 외거노비는 거의 소멸하고 있다.
한편 丹城縣호적대장의 분석결과29)도 이와 유사하다. 1717년의 솔거노비 인구
와 독립노비 인구가 2835:2543구이던 것이 1786년에는 2731:855구로 나타난다. 그리
고 단성현 노비중 소유주의 호적에 등재된 노비를 솔거·외거·도망·故·放良·放賣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을30) 보면 1717년에는 솔거·외거 사노비의 수가 2981:2088
구이며 1786년에는 2302:591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 彦陽地域의 경우31)는 1711년에
809:526구, 1798년에 1379:183구, 1861년에 1300:0구로 나타난다. 개별가문 특히 양반
가(宗家)의 戶口單子와 지역별 호적의 분석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양자의 시기는
유사하지만 전자는 노비소유의 의지와 실제의 통제력이 매우 강했던 양반층의 종가
라는 특수한 가문의 자료인데 반해 후자는 지역단위의 全身分계층의 소유노비를 기
록했다는데 차이점이 있다.32)
대표적 양반가문의 경우 최소한의 솔거노비와 절대다수의 외거노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호적대장의 전반적인 경향은 솔거노비가 많고 외거노비가 급격히 감소(소
멸)해 갔음은 양반과 그외의 하위 신분층의 노비소유 내지 관리의 형태가 다른데서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즉 양반(종가)층의 경우는 18·19세기에 와서도 노비소유에 대
한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비도
결국 양반가의 비호를 받으며 의지해 살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33) 그러나 中人이하 양인농민의 노비소유는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약했다고 보여
지며 소유규모도 매우 영세하여, 외거노비의 도망이나 신공거납 등에 대처하지 못했
기 때문에 全身分層을 평균해 보면 외거노비의 감소(소멸)가 18세기초 이래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34)
이어서 奴婢의 居住形態를 家族構成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奴婢의 가
족구성은 兩班·中人·常人과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혼인율(정식 부부관
계의 法律的근거에 입각)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으
로 主家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혹은 독립해 살면서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으로 생각된다. 솔거노비의 경우 스스로 자기 경리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주택도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볼 때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유지가 그만큼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혼인이 핵심인 배우자 선택도 궁극적으로는 상전의
29) 朴容淑,「朝鮮後期鄕村社會硏究」(慶北大博士學位論文. 1986) p.17의 〈표 Ⅲ-4〉와 p.79
의〈표 Ⅳ-27〉참조.
30) 朴容淑, 앞의 논문, p.78의〈표 Ⅳ-26〉참조.
31) 朴容椒, 앞의 논문, p.79의〈표 Ⅳ-27〉참조.
32) 물론 丹城·彦陽의 경우 兩班(準兩班)의 노비 소유형태도 솔거노비가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
다.
33) 양반가의 경우 적은 수이지만 救恤兒爲奴와 買得등으로 새로운 노비를 획득하기도 했다.
34) 19세기에 들어오면 대표적인 양반가문의 경우도 사실상 외거노비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소멸
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140 - 國史館論叢第65輯
재산증식에 부합해야 했으므로 혼인율이 20% 내외로 매우 낮았던 것이다. 혼인관계
를 유지해야 했던 연령층에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노비는 上典戶에 동거하거나 자
기 부모호에, 혹은 별도의 호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불특정 異性과 野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된다.35) 실제로 각 가문의 호구단자를 분석해 보면 奴1人이 여러 婢
의 남편으로 나오며 婢1人이 여러 奴와 관계하여 자녀가 출생한 예를 찾을 수 있
다. 더욱이 婢가 상위 신분의 남성들에게 유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던 데서
복잡한 사정이 내재했던 것이다.
어떤 婢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婢夫를 알 수 없거나 밝힐 수 없어 父不知로 공
식문서에 기록하는가 하면, 노비계층을 금수와 같은 무리라고 하였다.36)
솔거노비에 비하여 외거노비는 혼인율이 높아서 70%를 조금 넘고 있다. 이유는
외거노비의 경우 주인에 의한 혼인 통제가 사실상 완화된 상태이며, 독자적인 가옥·
경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재산을 축
적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물론 主家에 대한 身貢부담과 국가에 대한 잡역·잡색군 의무와 소유토지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져야 했다.
양반가옥의 구조로 보아 솔거노비는 행랑채 다락·헛간 등 주인가의 내부에서 가족
단위 혹은 개별적으로 거주하였거나 主人家와 같은 마을에 초가를 지어 살았을 것이
다. 이에 비하여 외거노비는 혈족을 단위로 각 지역37)에 散居하고 있었다. 특히 主家
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他道奴婢·도서지방 노비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누대에 걸쳐 한곳에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노비의 거주이전에 대한 국가나
개인 노비주의 강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외거노비 본인들의 사회·경제적 한계성
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보한 생활의 터전을 떠날 수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보겠다.
가족규모에 있어 노비는 양반·중인과 달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룰 수는 없었다고 보며, 대체로 부모와 그 자녀로 가족이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고 사료된다.38) 그러나 호적 분석에서 나타난 노비호의 호당 인원수는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도적인 分戶와 增戶가 수령이나 아전에 의
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35) 『世宗實錄』권45, 世宗11년 8월 庚子條, “刑曹啓…自今公私奴婢本無定夫而良賤互相潛奸
所生訴良者勿聽理…從之.”
『世宗實錄』권51, 世宗13년 정월 乙亥條, “刑曹據慶尙道監司關啓各官娼妓所生請依公私婢
子累更其夫良賤相婚潛奸例勿許聽理.”
36) 이는 양반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적 제도 마련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37) 主人家토지 소재지 혹은 親·妻·外家의 世居地나 혼인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으며, 드물게는
전국에 散居하는 경우도 있었다.
38) 앞에서 다룬 개별노비의 거주형태에서 그와 같은 경향이 있었다.
- 141-
朴容淑39)이 四方博, 金錫禧등의 논문과 戶口總數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丹城과
彦陽의 호당 인구수를 신분별로 정리한 것에 의하면, 丹城縣의 경우 肅宗4년(1678)
부터 正祖13년(1789)까지 11件의 통계에서 최저 3.98名, 최고 4.15名으로서 평균 4名
내외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朝鮮王朝實錄』의 내용에 의하면 肅宗19년(1693)
부터 正祖23년 (1799)까지 28차에 걸친 통계에서 최고 4.7명에서 최저 4.1명으로 평
균 4.27명이었다.
단성현의 신분별 호당 인구수를 보면 숙종 43년(1717)에는 戶가 평균 3.3명, 常民
戶가 3.8명, 奴婢戶가 3.7명이었던 것이 正祖10년(1786)에는 각각 3.3명, 4.0명, 3.2명
이었다. 실제로 부부가 자녀를 둘만 데리고 있어도 4人가족이 되는데 단성현의 통
계에 보면 1∼3명으로 구성된 戶가 전체의 49.3%로 전체의 반을 차지한 것은 실제보
다 낮은 숫자로 보인다. 대구지역 호적분석에서도40) 독립노비호의 경우 1690년에 3.7
명, 1729·1732년에 3.2명, 1783·1786·1789년에 2.6명, 1858년에 2.1명으로 극단적인 핵
가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彦陽縣의 경우 肅宗37년(1711)∼哲宗12년
(1861)까지 6차에 걸친 戶當평균구수는 5.32명, 8.16명, 8.36명, 8.69명, 9.21명, 9.29명
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丹城·大邱의 통계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숫자
는『戶口總數』第8冊慶尙道分에 나타나는 1786년의 평균 4.36명보다 배에 가까운
것으로 특이한 경우이다.
彦陽의 신분별 호당 평균구수는 양반층이 8.77명, 준양반층 7.49명, 중인층 9.08명,
상민층이 6.44명, 노비층이 5.33명으로 상위신분일수록 대가족을 구성하였고 상민·노
비층은 상대적으로 소가족이었다.
이어서 私奴婢의 가족이 어떤 형태로 主家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살펴 보기로 하
자. 노비 일개인은 배우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소생의 귀속이 달라지므로
같은 戶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소유주가 2인 이상일 수 있었다. 또 노비소유주가 노
비를 상속·매매·기증할 때는 노비가족을 1∼2명씩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노비가족은 비록 외형상 부부와 자녀로 (혹은 3代가) 하나의 戶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기 상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기 상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良人農民과는 달리 奴와 婢가 16∼60세이면
부부 兩人이 각각 자기 몫의 使喚·身貢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고 그 자녀 또한 마
찬가지였으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즉 良人부부의 두배에 해
당되는 부담을 져야했던 것이다.
노비가족의 분할소유는『丹城縣戶籍大帳』의 奴婢戶를 살펴보면 그러한 例를 많
이 찾을 수 있다. 노비소유주는 대체로 양반이었으며 그들 일족이 노비 일가족을 분
할 소유함으로써 노비 통제에 공동감시와 도망노비의 추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신
39) 朴容淑, 앞의 논문, pp.23∼34 참조.
40) 四方博,「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p.28 참조.
- 142 - 國史館論叢第65輯
공징수도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비에 대한 인신지배의 강도를 그만큼 높임으로써 국가·사회적으로 양반지배체
제의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데에서 이같은 분할 소유가 보편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41)
鄭克後妻李氏許與文記(1659)를 분석하여 奴婢의 父母兄弟가 어떤 형태로 분재되
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42)
〈家族單位奴碑分衿內譯〉
>
41) 노비가족을 분할 상속하고 同一地番의 田畓을 분할 상속하였는데 이같은 방법은 노비·토지
를 양반 일족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 구체적 예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이 자료는 영남대 도서관 소장이며, 번호는 ① 奉祀條, ② 長男, ③ 次男, ④ 末男, ⑤ 長女,
⑥ 次女, ⑦ 末女, ⑧ 孼男, ⑨ 孼一女, ⑩ 孼二女, ⑪ 孼三女를 의미한다.
- 143-
< / 표 >
<표>
〈個別奴婢分衿內譯〉
- 144 - 國史館論叢第65輯
〈田畓의 員別分衿內譯〉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分財의 특징은 동일 부모의 소생을 1∼2名씩 분할
하여 상전의 여러 자녀가 소유하게 하였다. 토지도 여러 자녀에게 분할상속하였다.
이러한 田民相續方法은 조선시대 전민소유주들의 일반적인 分財形態였다.
Ⅳ. 居住地移轉의 形態
私奴婢의 거주형태를 動的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정리해 보고자 한
다. 거주지 이전은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主人의 뜻에 의한
他意的이동과 나머지 하나는 노비 자신의 뜻에 의한 自意的移居라고 보인다. 그러
나 양반가의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만으로는 他意인지 自意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
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솔거에서 외거로 옮긴 경우와 외거지 이동의 사례를
- 145-
佔畢齋金宗直家門의 戶口單子分析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표>〈표 9〉金宗直宗家奴婢의 居住地移動事例</표>
솔거에서 외거로 옮긴 사례는 婢石娘·莫助是·莫娘으로 3件이다. 石娘은 1765년
31세 때부터 등재되어 1801년 67세까지 줄곧 솔거하다가 1804년에 외거로 옮겼다.
婢莫助是도 27세때인 1765년부터 솔거로 기록되어 45세 때인 1783년에 放役되었
으나 1801년까지 계속 솔거되다가 1804년 66세로 외거하게 된다. 莫娘은 15세 때
인 1768년에 放役되었지만 줄곧 솔거하다가 1804년 51세 때 외거하게 되었다. 여
기에서 공통되는 것은 방역이 되었건 안되었건 50세 이상 60세가 넘도록 계속 솔
거했으며 노동력이 거의 쇠잔해지는 연령에 달했을때 외거노비로 되고 있는데 이
는 아마도 主家의 입장에서 솔거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외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43) 家內使喚을 시키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외거하도록 하는
조치는 上典의 입장에서 당연한 처사였다고 볼 수 있지만 노비 개인의 편에서 보
43) 이때의 외거지는 자기 자녀의 거주지였을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된다. 것『古文書集成』九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古典資料叢書90-4, 昌原莫氏篇, 1990) pp.856∼857 소재. 忠奴金末
山의 경우에서 그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 146 - 國史館論叢第65輯
면 솔거노비로 평생토록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며 上典과 그 일족을 위해 희생당하고
서도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44) 외거하게 되었을 때 老境의 생계가 매
우 궁색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외거지역에 노비 자신의 자녀나 일족 등이 있을
경우는 생활 자체가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면 본 가문의 노비 가운데 외거지를 바꾼 경우를 살펴보자. 위에서 보듯이
외거지 이동은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愁巨未·大寺洞·上谷등지에서 朴谷
(혹은 上谷) 등지로 옮기는 것이다. 옮기는 시점도 거의 18세기 말인 1792∼1795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거주지 이동의 이면에는 主家의 노비관리·농장경영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다만 거주지를 옮기는 시점의 노
비연령은 40세 이상 60여세로, 노동력 자체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쇠잔해 있었다고
보았을 때 主家에서는 이들 노비의 이탈을 막고 그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兩亂이후 18세
기에 이르는 시기에 본 가문의 많은 노비들이 도망하고 있었으며, 기록으로 보아 점
필재 종가에서 도망노비를 추쇄한 것은 1件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노비주의 매매에 의한 거주지 이동이 있었다. 노비는 토지에 비해 시기적으
로 매우 일찍 私有化하였으며 이의 매매도 토지에 비해 자유로왔다. 양반가 후손들
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에서 노비매매 문서는 많이 있으며 새로 노비를 매득한 주
인은 자신의 편리에 따라 그 노비의 거주지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주인의
입장에서 매득한 노비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경우에는 그
대로 두기로 했다. 매득하기 이전에 노비가 확보해 놓은 생활기반을 그대로 이용하
는 것이 편리할 경우를 말한다.
셋째 노비주 자녀의 혼인시 노비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다. 갓 혼인한 자녀에게
우선 지급하는 新奴婢가운데 몸종이나 薪水조달에 필요한 노비는 데리고 다녔다.
조선전기 率壻婚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에는 신랑의 新奴婢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것이며, 17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점차 女性이 出嫁하게 되면서 신부의 新奴婢일부
가 옮겨갔을 것이다.
넷째 노비주 자신의 거주지 이전이나 새로운 농장의 개설 등으로 노비가 따라가
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주인가의 묘소 설치장소에 시묘노비로 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비주의 仕宦時京鄕間에 수행하면서 장기 혹은 단기의 거주이동이 있
었다.
이어서 自意에 의한 거주이전으로서 노비의 도망에 대하여 살펴보자. 노비의 거
주지 이전 형태의 하나인 도망은 노비 자신의 뜻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인 거주지 이
44) 老婢를 外居시키면서 主家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 듯하다. 다만
그 자녀나 일족의 집으로 보내 노후를 의탁하게 하는 정도였다(앞의 忠老金末山의 경우도
그러 했다).
- 147-
전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는 조선시대 신분제를 와해시키는 가장 핵심적 요소였다.
<표>〈표 10〉金宗直宗家奴婢의 逃亡事例</표>
위에서 보면 도망한 시기는 17세기 후반(1656∼1697)에 무려 16명으로 가장 많으
며, 18세기 전반에 8명, 18세기 후반에 1명, 19세기 전반에 5명으로 도합 30명이다.
노비의 도망은 물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본고의 가문별 노비거
주 형태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모·형제·자매의 동반 도망도 많았다.45)
- 148 - 國史館論叢第65輯
그것은 가족의 일부가 도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들이 上典으로부터 엄청난 문초와
구박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노비의 도망연령은 어떠했을
까? 위에 제시한 내용에서 연령확인이 가능한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면 20代
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30代가 7명, 10代(10세 이하 포함)가 7명, 40代1명, 50代1명
으로 도망의 시기는 가장 혈기가 왕성한 20∼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자녀로
보이는 10대가 동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청장년 노비의 도망이 主家
의 농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며, 따라서 旣述하였
듯이 외거하고 있던 40∼60代노비를 주가의 통제권 안으로 외거지를 옮겨 도망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노비의 도망에는 외거냐 솔거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17세기 후
반에는 이미 솔거노비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였으므로 솔거노비의 도망사례는 많
지 않다. 위에서 보면 婢仁德, 婢永丹, 奴千萬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외거노비로서 도망한 경우는 합천에 거주하는 奴銀生, 婢銀介, 婢責坦, 奴尙
白이며 丹城에 거주하는 婢銀代가 있다. 여타의 도망노비도 외거하고 있는 상태에
서 도망했다고 보여지지만 자료상에는 솔거·외거를 기록하지 않았고 다만 외거노비
로서 거주지 不記의 4명이 도망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9명에 달하는 도망노비는
단지 도망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主人의 입장에서 도망한 ‘逆奴’46)의
솔거·외거를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0件의 도망 가운데 推刷를 당한 경우는 婢貴坦이 유일하며, 卑龍月은 30세인
1673년에 도망하여 63세에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추쇄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
소한 거주지 확인 내지 생사 확인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록에는 없다 하
더라도 17세기 후반 이후 19세기 전반까지 私家에서는 사실상 도망노비에 대한 추쇄
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으며 따라서 도망노비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하
더라도 그들에게 身貢의 納付를 요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47)
또 主家에서 자신의 노비가 도망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면 1∼3년 이내가 8件, 4∼6년이 1件, 7∼9년이 5件, 10년 이상
이 16件(여기에는 44년 3건, 54년 1건이 포함)이다.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한 가문
에 대한 사례에 불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기 노비의 도망을 즉시 확인하여 호구
단자에 기록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합천이나 단성에 외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 奴銀生, 婢銀介, 婢銀代가
45) 본고의 가문별 노비거주 형태의 ①, ②, ③, ⑥, ⑬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46) 忠·逆의 개념을 노비에게 적용하는 것은 주·노관계를 군·신관계로 동일시 하는데에서 비롯하
였다.
47)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있는 노비의 신공징수도 매우 어려웠던 사정은 여러 자료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앞의 졸고, pp.54∼67 참조.
- 149-
1664년에 도망한 사실을 1708년의 호구단자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48)은 그간 당해
노비의 생사여부·자녀의 출산에 대한 확인은 물론 신공징수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
던 상황을 엿보게 한다. 또 奴尙白의 경우 1714년에 도망하였으나 1765년까지 陜川
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했으며, 婢永丹과 奴千萬의 경우는 솔거에서 외거노비
로 전환된 직후 도망(1804)해 버렸으나 이를 1819년에야 明記했다는 것은 노비도망
을 곧바로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진출두나 추쇄를 통해 원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도망노비로 기록한 경우에는 매우 오랜기간 계속하여 호구단자에 도망노
비로 등재시키고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다. 그 기간을 보면 10년까지가 9件, 20년까지
가 5건, 30년까지가 3건, 40년까지가 2건, 40년 이상이 10건이며 여기에는 婢件里德
의 75년간과 婢是娘의 68년간이라는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도망노비를 포기
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기록하는 것은 이들 도망노비의 추쇄와 그 자녀의 확보 그
리고 신공징수 등이 그 목적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주가의 도망노비에 대한 집착에
도 불구하고 추쇄된 노비는 극히 일부였으며 절대다수의 노비들은 自意的인 거주지
이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주가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49)
이어서 혼인을 통한 노비의 거주지 이전을 살펴 보기로 하자. 실제로 私奴婢의
혼인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희소하며, 개별가문의 호구단자
에 나타나는 내용은 그 자료적 한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시
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호적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韓榮國의 연구50)에 의하면 1609년 蔚山府內農所·柳等·凡西·大代如·靑良·溫陽·態
村등 7個里에 592名의 私奴婢가 主家에 同居하고 있었으며 主人은 대개 양반이었
다. 솔거노비 중 20.0%만이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결혼율은 奴가 14%, 婢가
21.7%였다. 총 결혼건수에 대하여 奴는 37.4%, 婢는 65.3%로서 婢의 경우가 압도적
이었다. 이와 같은 호적분석의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혼인율에 있어 솔거노비의 20%만이 배우자가 있고 나머지 80%가 독신이라는 것
은 실제와 괴리되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물론 개별 노비소유주는 자기의 솔거노비
를 모두 혼인시킬 수도 없었겠지만, 혼인시킬 바에는 재산증식에 가장 유리한 쪽을
48) 본 가문의 경우 1675년 이후 33년만인 1708년의 호구단자만이 보존되어 있어서 도망확인 기
록이 실제로 언제부터 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다만 1664년의 도망을 적어도 1675 년
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49) 도망노비 가운데는 주가로부터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거주지이동이 절대다수였다고 보여
지지만, 조선후기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농업생산성 열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발적 거
주지 이전의 필요성에 입각한 경우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말하자면 主家와 관
계없이 도생을 위한 최후수단으로 거주지를 옮겨간 경우가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0) 韓榮國,「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下(『歷史學報』75·76, 77, 1977·1978).
- 150 - 國史館論叢第65輯
고집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노비주의 경우 자기의 솔거노비에 대한 혼인 통제는 매우
철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80%의 솔거노비가 전혀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일생을 살
았겠는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본다. 혼인관계가 자료에 나오지는 않지만 불특정 異
性과의 사이에 야합이나 자녀의 출산이 있었다고 보며(사실혼의 관계) 그것은 주인
에 의해 묵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노비주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노비
의 자녀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私家의 分財記등 자료에 婢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婢를 중심으로 적어서 유리한 것은 婢의 소생으로 하
고, 良妻幷産등 奴를 중심으로 적어서 유리한 경우는 또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
다. 그것이 실제 노비의 결혼형태와 어느 정도 접근한다고 보이지만 재산증식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에 두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적
자료에 나타나 있는 솔거노비의 혼인율을 그대로 노비의 실제 혼인내용으로 파악하
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솔거노비는 특히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우자
선택이 主人에 의해 통제 받고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특정 異性과의 野合이나
사실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고 보아야 함은 기술한 바와 같다.
양반층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노비의 群婚·雜婚(양반을 기준으로 보면 近親婚·동
성동본혼 등)을 두고 生口·別種으로 천시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적 우위를 강조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면 私奴婢의 경우 혼인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어느 정도나 있었겠는
가? 혼인으로 말미암아 私奴婢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점필재 金宗直宗家의 개별노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아도 그러한 경우를 찾
기는 매우 힘들다. 이 가문의 경우 1765년의 호구단자에 실린 노비부터 그러한 추적
이 가능하며,51) 여기에 의하면 솔거노비는 물론 외거노비도 혼인연령52)이 되었을 때
거주지를 옮겨간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은 부부의 동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한편
은 거주지를 옮겨야 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솔거비는 배우자를 따라 거주지를 옮기
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자기 主家의 울타리 안으로 (혹은 주가가 있는 마을로) 오게
하여 혼인생활을 했을 것이다. 솔거비가 옮겨가는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免役의 의
무를 져야 했으므로 주가가 소재한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세이며 솔거노의
경우도 그러하였다고 생각된다. 솔거노는 良女와의 혼인이 많았으며53) 따라서 양녀
51) 1669∼1729년의 호구단자에 나타난 노비는 솔거·외거 공히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즉 당해
시대에 3년마다 작성되었을 호구단자 中남아있는 것은 1669, 1675, 1708, 1729의 4회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52) 丹城縣戶籍1717년의 것을 기준으로 노비의 평균 혼인연령은 奴가 26.4세, 婢가 22.7세이며
全人口를 평균하면 남자 25.9세, 여자 20.7세였다.
53) 奴와 良妻사이에서 태어난 ‘良妻幷産’ 奴婢는 가문별·시대별로 다과의 차이도 있지만 分財
記·戶口單子에 거의 예외없이 기록되어 있다.
- 151-
를 자신의 거처로 오게 하여 동거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거노비의 경우는 솔거노비에 비해 혼인율이 높고 배우자의 범위가 훨씬 넓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통한 거주지 이전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양
반층의 경우와 달리 노비는 최하천의 신분에 있었으므로 같은 마을 혹은 인근 마을
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54) 외거비의 경우 배우자는 다양하여 私
奴·寺奴·內奴·公奴·向化·白丁·豆毛惡·正兵·水軍·峰軍·保人·定虜衛·羽林衛·兼司僕·守門
將·部將·官屬·驛吏·驛子·良人類·閑良·學生·品職者·降倭·兩班類·御營軍·硫黃軍·驛保·業
武·武學·別將·免賤등 거의 全身分에 걸치고 있었다.55) 이러한 경우 가운데 외거비가
같은 賤類와 혼인했을 때 혹은 양인 농민 정도의 남성과 혼인은 적어도 배우자의 의
미를 지니지만 중인 이상 양반신분의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식 혼인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혹은 첩으로 혹은 유희의 대
상으로 되어 자녀가 출생한 것을 호구단자에 기록하였고 그것을 호적에 옮겼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호적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婢의
배우자’는 양인 농민이거나 같은 천류이거나 당사자인 婢가 정식 아내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단순히 태어난 자녀의 아버지라는 데에서
中人·兩班과의 관계를 모두 정식 혼인관계와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Ⅴ. 結論
私奴婢의 거주형태는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該시대 상황의 구체적 내용
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社會諸事像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중기 사노비 거주형태와 그 변화는 조선전기의 솔서혼속·평균분급·
제사윤회·강력한 봉건적 신분제도 등이 상호작용했을 때의 상황과 조선후기의 여성
의 출가, 차등분급, 제사의 長子專行(衆子分行), 국가 내지 개인의 노비 통제력 약화,
농업생산성 향상, 상공업 발달이 가져온 전반적 사회변동 속에서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노비층 스스로가 그러한 사회변동에 대처하고 저항해
나가는 힘이 작용하여, 일방적인 신분구조의 틀을 지속적으로 허물고 있었다는 것이
54) 兩班의 경우 신분내혼(貴婚, 富婚)을 위한 원격지 혼인이 보편적이었으며, 동성동본혼·근친혼
이 금지되어 있어 대체로 배우자가 먼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분이 낮아질수록 근
거리 혼인이 많았고 노비의 경우는 경제적·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同里내지 인근 마을에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반이나 중인의 妾으로 가는 경우 등 예외적 원거리
혼인도 드물게는 있었다고 본다.
55) 韓榮國, 앞의 논문,〈표 8.13〉과 朴容淑, 앞의 논문,〈표 V-48〉,〈표 V-49〉참조.
- 152 - 國史館論叢第65輯
다.
가문별 노비거주형태를 보면 점필재 金宗直家門, 光山金氏禮安派家門, 驪州李
氏玉山派家門의 경우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노비관리의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유
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노비거주지는 世居地를 중심으로 歷代의 혼인권을 벗어나
지 않았다. 이들 가문의 노비 소유규모도 적었지만 지역별로 소수의 노비가 散居하
고 있었다. 그리고 노비 거주지와 토지 소재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졌지만, 대체로 보
아 토지규모와 노비수는 달랐고,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직영지 경영을 포함하여 전
체 농업경영이 자기노비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양란후 노비통제력 약화와
경제 규모의 축소로 솔거노비를 소수로 하면서 직영지 경영도 용인 등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여타 토지도 소작인을 두어 경작케 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외거노비 분
포와 토지량의 비교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시대별 노비거주 형태를 보면 양란 이전에는 고려적·불교적 관습에 따라 主人의
혼인·상속·제사를 통해 노비가 분산되는 전반적 경향 속에서 국가·노비주의 통제력이
강하여 거주이전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양란을 겪으면서 국가공권력 약화와 私家
의 노비 통제 한계로 말미암아 재산의 차등분급, 제사의 장자전행 등으로 노비를 아
들 내지 장자에 집중시켜 관리를 강화했지만 신분제 해체의 대세를 바꾸지는 못하였
다.
대체로 호적분석(노비를 소유한 전 신분층)을 통해 보면 솔거노비가 많고 외거노
비는 상대적으로 적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가면서 외거노비가 격감 내지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유력한 양반종가의 호구단자를 분석해 보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줄곧 외거노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56) 이와 같은 양자의 대조적 내용
은 신분에 따른 노비 소유 내지 노비거주 형태가 크게 달랐음을 알게 한다.
다음으로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노비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솔거노비는 양반가옥의
구조로 보아 主家의 행랑채·헛간·다락 등에 가족단위 혹은 개별적으로 거주하거나
같은 마을(혹은 주변마을)에 별도의 주거를 마련(主家에서 주선)해 살면서 아침 일찍
부터 저녁까지 主家에서 노역을 하였다. 외거노비는 혈족단위 혹은 主家가 조처한대
로 각 지역에 散居하였는데 대개는 主家의 親·妻·外家혼인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혹은 上典의 仕宦郡縣이나 특수한 경우 변방·해안도서에도 거주하였다.
거주지 이전은 타의적인 것과 자의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타의적인 것으
로는 主家에 의해 ① 솔거→외거, ② 외거→솔거, ③ 외거→외거로 옮겨지는 경우이
다. 솔거노비를 외거시키는 것은 솔거노비 중 50∼60세가 되어 계속 솔거하는 것이
主家에 부담을 줄 때였다고 보여진다. 외거노비의 솔거는 주로 主家에서 使喚·仰役할
노동력이 필요할 때 젊은 노비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외거지 이동은 主家의 농장경
56) 물론 전체 노비의 수가 감소하며 끝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은 호적이나 양반가 호구단자 모
두 같았다.
- 153-
영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통제에 용이한 지역으로의 이동이었다고 보인다.57)
자의적 이동은 主家의 放役(病老·有功·有償) 후 스스로 거주지 옮겨가는 것과 도
망으로 솔거·외거지를 떠나는 것 등이었다고 보이지만 후자가 대세였으며 그것은 신
분제 해체를 초래한 핵심적 거주지 이동의 형태였던 것이다. 도망은 兩亂직후인 17
세기 후반에 가장 빈번했으며 그후로도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개별적 도망과 부모형
제의 동반도망도 있었다. 도망연령은 20代가 가장 많고 다음이 30代·10代순이며
40·50代는 매우 희소하였다. 청장년의 노비 도망은 主家의 농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주가에서는 40∼60代노비나마 통제권 안으로 넣기 위하여 노
력하게 되었다. 도망 후 추쇄도 매우 희소하였고 혹 도망지역이 밝혀져도 장부에 도
망지 기록정도로 그쳤던 것이다. 또 노비자신의 혼인생활을 위한 거주지 이전이 있
었다고 보여진다. 즉 배우자 선택권을 上典이 가졌다면 혼인 후의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혼인 당사자의 거주지 이전을 소폭적으로나마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중기 노비거주 형태는 국가·주가에 의한 타의적 거주지 통제에서 노
비층 스스로에 의한 자의적 거주지 이동으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노비의 良人化·兩班化를 의미하였고 봉건적 신분질서의 해체를
가져왔던 동인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비의 무상노동이 유상노동으로 바뀌어 감으로
써 조선시대 사회·경제구조가 근대적 구조로 발전하게 되는 커다란 전환기였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57) 이 밖에 매매에 의해 주인이 바뀌는 경우, 主人의 혼인시 소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