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 FTA : 수출자 자율발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수출자가 작성
- 한.싱가포르 FTA : 기관발급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신청에 한함)에서 발급
- 한.EFTA FTA : 수출자 자율발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고 원산지 신고문안을 상업송장(INVOICE)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여 발급. 다만 스위스치즈에 대해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한.아세안 FTA : 기관발급
세관 및 상공회의소
- 한.EU FTA의 경우 : 수출자 자율발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고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원산지 신고문안을 상업송장(INVOICE)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여 발급
- 한.페루 FTA : 기관발급, 수출자 자율발급
기관발급의 경우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야 되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원산지 신고문안을 상업송장(INVOICE)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여 발급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판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 원산지기준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완전생산기준)
.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세번변경기준)
2) 당해물품에 대해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부가가치기준)
3) 당해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 (가공공정기준)
. 그밖에 당해 물품이 정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방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품목별로 원산지판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원산지판정기준 조회사이트 참조
http://cert.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http://fta.customs.go.kr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알려주세요.
1.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2. 원산지기준 및 협정관세율 확인
3. 원산지입증자료 준비
4.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 자율발급 (한.칠레 FTA, 한.EU FTA, 한.페루 FTA) : 수출자가 작성
- 기관발급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 세관, 상공회의소
5. 원산지검증/실사 대비 (관련서류 5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