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이냐, 법인 파산이냐… 섣불리 결정하면 절대 안 돼
법무법인 하나, 코로나 이후 기업 회생·파산 상담 증가…
회생·파산 신청 시 적정성 종합 검토해야
기업 회생 성공의 요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출’
●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 이영재 변호사..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은 청산가치의 범위 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미래가치가 더 높아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때는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 부분을 더 많이 변제받고, 채무 조정된 부분은 출자 전환 또는 전환사채로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300건이 넘는 기업 회생 절차를 전담해 거의 모두 인가 결정을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
“기업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 아래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처럼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다.
전반적인 기업 회생 절차 대리 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 경영 등을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 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기업 회생이나 법인 파산은 절대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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