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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내 용 |
사실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
공부상 소유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주된 상속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매수계약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위탁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재산의 경우 |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용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과세대상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과세대상의 범위
과세대상 |
과세대상의 범위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모든 토지를 말한다. * 모든 토지 = 등록 + 미등록 |
건축물 |
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
주택 |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별장은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선박 |
취득세 과세대상의 선박을 말한다. |
항공기 |
취득세 과세대상의 항공기를 말한다. |
3.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구분 |
내용 | |
겸용주택 |
1동의 건물 |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1구의 건물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
한계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 별장의 부속토지에도 적용된다. |
3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1.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토지분재산세 : 분리과세대상
구분 |
내용 | ||
낮은 과세 |
공장용지 |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농지 |
개인 |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법인 ․ 단체 |
①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②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⑤ 종주이 소유하는 농지 | ||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임야 |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③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 | ||
이유가 있는 토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③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등 | ||
높은 과세 |
골프장용 토지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 |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고급오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
3. 토지분재산세 : 별도합산과세대상
(1)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즉,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
내용 |
건축물의 부속토지 |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대상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이유가 있는 토지 |
①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②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
4. 토지분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
내용 |
공장용지 |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농지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
목장용지 |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기타 |
무허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
4 과세표준
1.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분
구분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선박․항공기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5 세율
1. 표준세율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해당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토지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분 |
세율 | |
초과누진세율 (3단계) |
종합한산과세대상 |
0.2%~0.5% |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 | |
차등비례세율 |
농지․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공장용지․이유 있는 토지 |
0.2% |
* 토지분재산세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건물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분 |
세율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시 이상 지역 안에서 지정된 주거지역 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의 건축물(상가, 공장 등) |
0.25% |
4. 주택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분 |
세율 | |
차등비례세율 |
별장 |
4% |
초과누진세율(4단계) |
기타의 주택(고급주택 포함) |
0.1%~0.4% |
* 재산세는 고급주택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분재산세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5. 기타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분 |
세율 | |
선박 |
고급선박 |
5% |
기타의 선박 |
0.3% | |
항공기 |
0.3% |
6. 중과세율(5배)
대도시(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기타의 건축물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7. 재산세 세율적용
구분 |
세율적용 | |
토지분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세율을 적용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세율을 적용 |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 | |
주택분재산세 |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 | |
주택의 구분 :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 | ||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8. 세부담의 상한
(1)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분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구분 |
세부담의 상한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130% |
6 비과세
구분 |
비과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① 국가 등의 소유 재산 * 과세 :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과세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과세 ① 사치성재산 ② 수익사업에 사용 ③ 유료로 사용 |
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②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③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④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⑤ 사찰림․동유림, 보안림․채종림․시험림 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 과세 : 전․답․과수원 및 대지 ⑦ 자연보존지구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의 임야 ⑧ 임시용 건축물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7 부과징수
구분 |
내용 | |
과세기준일과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기 |
①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납세지 |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
선박 |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
징수방법 |
보통징수 |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매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
병기(倂記) |
도시계획세 또는 공동시설세 | |
신고의무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① 소유권변동 : 공부상소유자 ②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 ③ 종중재산 : 공부상소유자 ④ 신탁재산 : 수탁자 | |
부가세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
8 물납과 분할납부
1. 물납과 분할납부
지방세 중 물납과 분할납부는 재산세만 적용된다.
2. 물납과 분할납부의 비교
구분 |
내용 | |
물납 |
물납요건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 |
물납신청 및 허가 |
물납신청 : 납부기한 10일전까지 | |
물납허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 | ||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은 불허가 * 10일 이내 변경신청 | |
물납부동산의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② 건물 : 시가표준액 | |
분납 |
분할납부요건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
분할납부신청 |
납부기한 내에 | |
분할납부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 |
분할납부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 |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50% 이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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