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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민사조정위원 남정우 감사패 수여식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남정우 입니다.
'17년도 민사조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17년도 민사조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17년도 민사조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17년도 민사조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장준현 지원장님과 수상자 기념사진
'17년도 민사조정위원 남정우 감사패 수여식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제도, 소액 사건 심판, 민사 소송이 있다. 민사 조정 제도란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주선, 권고하는 제도로,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신청(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신청)되면 조정 담당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 위원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게 한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이로써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건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조정 담당 판사가 스스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때,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 조정 제도는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사조정절차
1.민사조정의 관할법원
조정의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 군법원 등입니다. 또한 양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조정절차의 비용
조정절차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민사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일의 진행
당사자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답변, 증거자료 등을 심리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는데, 이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5.조정이 성립 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불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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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제도
1. 공유와 민법규정
1)물건의 공유
가)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2조 제1항)
나)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2)관리와 처분
가.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나.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다.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3)공유물의 부담
가)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나)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 분을 매수할 수 있다.
(민법 제266조 제2항)
4)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민법 제267조)
-1-
5)공유물분할
가)공유물의 분할청구
1)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2)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268조 제2항)
3)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8조 제3항)
나. 분할방법
1)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2)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 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270조)
2.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가. 공유자에 대한 경매통지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나. 통지하지 않은 효과
1)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대결 1998. 3. 4. 97마962)
-2-
2)공유물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하여도 이미 그 매각허가가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서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결 1969. 110. 27. 69마922)
3)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문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14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결 1992. 3. 13. 91마758)
평가방법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2항)
공유자우선매수권
1. 우선매수권의 내용
1)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2)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3)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신수신고인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4항)
-3-
2. 우선매수신고의 종기
1)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2)민사집행법 제14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3)구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대결 2002. 6. 17. 2002마234)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40조 적용이 없다.
(대결 1991. 12. 16. 91마239)
2)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결 2006. 3. 13. 2005마1078)
우선매수신고의 효과
1. 매각기일전 우선매수신고의 효과
공유자가 입찰기일 이전에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하게 될 입찰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만 적법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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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을 공한 경우에도 입찰기일에 법정에서 집행관은 최고가입찰자와 그 입찰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의 종결선언을 하기 전에 그 우선매수신고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고가입찰자의 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입찰보증금을 제공 또는 추가제공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결 2002. 6. 17. 234)
2. 우선매수신고자의 입찰효과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결 2002. 6. 17. 234)
3. 입찰가격 재제시 가능여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물개정되기 전의 것)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대결 2004. 10. 14. 2004마581)
공유자에 대한 매각허가
1. 매각허가
법원은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2.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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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매수지분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들에게 매각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4.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
1)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4항)
2)이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수
1. 부도임대주택 경매에 관한 특례의 내용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제1항)
임차인에 대한 매각허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제2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제15조의 제3항)
우선매수신고의 효과
제1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부칙 제3항 : 2005. 7. 13부터 시행)
❏토지(대지) 분할 최소면적
1.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제한은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지만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0m²(18평), 상업지역 150m²(45평), 공업지역 150m²(45평), 녹지지역 200m²(60평), 기타 지역은 60m²(18평)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제한 규정은
주거지역은 60m²(18평), 상업지역 150m²(45평), 공업지역 150m²(45평), 녹지지역 200m²(60평), 기타 지역은 60m²(18평)
미만으로의 분할을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을 때 토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60m²(18평) 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위의 제한이 있더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5.토지 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
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3. 개발제한구역 내의 분할제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반 필지는 200m²(60평),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는 200m²(100평), 이내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② 인접 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③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
기 위한 경우
④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후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m²(18평)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분할제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 180m²(54평) 이하
- 상업지역 : 200m²(60평) 이하
- 공업지역 : 660m²(200평) 이하
- 녹지지역 : 100 m²(30평)이하
-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m²(27평)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m²(75평) 이하
(농지의 경우는 500m²(151평) 이하, 임야의 경우는 1,000m²(303평) 이하)
5. 농지법상의 분할제한
농업생산 기반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
2,000m²(606평) 이하로는 농지 분할이 금지된다.
푸치니//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어떤 개인날 바다를 바라보며 애타게
그리는 한 여성의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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