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고차혁명 카페운영자 김현 입니다.
오늘은 중고차수수료 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1. 매도비 (혹은 서류비,관리비 등등으로 불림)
해당 차량이 속한 매매상사에 내는 수수료로
쉽게 생각해 상사 마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30만원 전후에 가격이 형성 되어있고,
제가 근무하는 부천은 33만원,
수원 지역은 30만원 등등
지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딜러들에 설명으론 이전 서류를 만들어주고,
이전을 대행해주며 차를 관리해준
수수료라 설명하고 있구요.
위에 설명드린대로 다른거 생각하실거 없이
그냥 상사 마진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이중고차 매도비는 전국 어디든
매매상을 통한 거래라면 무조건 내야하니
차값+매도비가 실제차값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중개수수료 (혹은 알선수수료 )
해당 차량에 시운전과 안내를 담당한 댓가로
판매하는 딜러가 요구하는 수수료 입니다.
매도비는 상사마진,중개수수료는
딜러 마진이라 보시면 되구요.
금액은 평균 차값에 2%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금액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20~30만원정도를 요구하죠.
매매단지조합마다 이 금액은 조금씩 다르며
대부분 상한선 50만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차주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해도
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해준 댓가라
무조건 남의 차 알선이라고 해서 받는건 아니예요.
@ 알선수수료는 매도비와 달리
유두리 있게 가격조정 가능해요.
3. 차량성능 보증보험 (혹은 성능보증비 )
2019년 6월부로 우리나라에 모든 중고차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보증보험 회사에서
차량 AS에 관한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요.
( 중고차AS 관련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담당해버림)
이 보증보험료를 지금은
소비자 분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주행거리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도 나오구요.
이 보증보험료는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유두리 있게 가격 조정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께요.
중고차 수수료는 이렇게
총 3가지에 수수료로 나뉩니다.
해가 지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고,
수수료 금액도 올라가는데요.
진짜 500만원 이하 소액 차량들을 판매하면
이 수수료 땜에 저도 너무 골치가 아파요.
제 경우엔 보통 상사매도비만 설명드리고
매도비만 받고 있는데,
이 매도비를 설명드리면
대부분 그런게 있었냐고
깜놀 하시더라구요.;;
여담이지만 중고차딜러 대부분이 전화통화로는
이 수수료 이야기를 꺼리거나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꼭 매장 방문하시기전에
이 수수료 관련해서 정확히 확답 지으시길 바랄께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