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IG)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승용차 4,31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