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통해 소중한 정보 제공해 주시는
운영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휴직자 연말정산입니다.
제가 올해 5, 6, 7월은 출산휴가 들어가고
8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로 들어가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월부터 7월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한다고 할 때,
8월부터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1월부터 12월까지 일년동안 사용한 내역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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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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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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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네이드
20.02.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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