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 일에 발을 들여볼까 했을 때
도대체 일을 얼마나 하고 벌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참 많이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법인택시기사 수입에 관한 것인데,
법인택시 입문을 준비중이거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서울의 모든 법인택시회사의 임금구조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비슷할테니,
본 내용을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사납금제, 극소수 전액관리제 또는 병행)
사납금제의 기본적인 월 수입 구조는
급여, 부가세 환급금, 사납급 초과금으로 구성됨.
일전에 텔레파시님이 언급하신
일년에 두번 나오는 부가세 잉여금은
회사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월 나오는 부가세 환급금 수준에 따라서 다름~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임금산정표와 급여명세서를 맨 아래에 첨부해 봅니다.
첫번째 임금 산정표를 보면,
1년 미만과 만1년 이상 근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야교대 기준이며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부분입니다.
(참고로 년차도 1년차 0개 / 2년차~ 15개)
두번째 급여명세서 내역을 보면,
맨 위 박스는 근무형태와 근무일수를 보여줍니다.
일차, 주간 또는 야간에 근무한 일수에
년차 및 인정(특별휴가등)을 더해서 합계가 되고
이게 만근 26일이 되어야 월급을 제대로 받으며
만근이 안되면 일수로 계산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아래 왼쪽의 지급내역은
기본급, 수당, 장려금 및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는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물론 야간근무는 사납금이 2만원 추가되며
야간만 하는 경우는 수당이 2배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일차 사납금은 야간 대비 또 2만원 증가됨.
그리고 만 1년이 지나면 상여금이 나오는데
첫 1년 동안은 국물도 없습니다.
21만원, 꽤 큰 돈이죠 !
1년차 때는 상여금도 없고 년차도 없고,
물론 년차는 내년 것을 땡겨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많이 서럽습니다. (???)
아래 오른쪽 공제내역은
세금, 4대보험 및 조합비 등이 있습니다.
공제가 월 14~15만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어용노조에 피 같은 5~7만원도 나가구요.
물론 노조에 가입 안해도 됩니다.
항목중에 가불비가 있는데
범칙금을 회사에서 선납부하고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저승사자
무인카메라에 수 없이 걸려서 엄청 뜨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를,,,,,
하루종일 생고생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 들어올 때
부가세 환급금이 별도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금의 정산 개념인,
부가세 잉여금은 년간 2번 있는데 총 20만 미만임.
급여와 부가세 환급금은 만근 기준시
경력이 같으면 수령액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요.
따라서 만근 기준으로 공제 후
통장으로 들어오는 실급여와 부가세 환급금이
1년차는 110만원, 2년차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납금 초과금을 합하면 월 실수입 !!!
사납금 초과금.,?!
이것이 월 수입을 좌우하는 결정판이죠.
참고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1년차 실수입 목표를 월 2백으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주간반 / 사납금 12.5~13.0)
목표를 미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달성한 경우도 그리 녹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집중해서 빡세게(?) 해야만~~~
결론적으로
1년차의 월 실수입 금액별로 사납금 초과금은
계산하기 쉽게 근무일수 25일로 하면~
(주간반 / 회사의 실입금액 100만원 가정)
실수입 150만원 - 초과금 50만원 (일 2만원)
실수입 200만원 - 초과금 100만원 (일 4만원)
실수입 250만원 - 초과금 150만원 (일 6만원)
실수입 300만원 - 초과금 200만원 (일 8만원)
결국은 일 매출이 얼마냐가 관건이겠지요.
그리고 사납금 초과금은
주간반, 주야교대, 야간반 그리고 일차 등
근무형태별로 초과액 차이가 많을 수 있으므로
위의 주간반 기준을 참고하여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실을 바늘 허리에 꿸 수 없잖습니까?
절대 숫자를 쫓지 말고
뚜벅뚜벅 무소의 걸음으로 걷다 보면
숫자는 저절로 따라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댓글 사납금 입금과 초과금 지급에 대한 설명
사납금 입금은 당일 발생한 매출을
업무 종료 후에
카드 매출분만 입금하거나
(실제로는 입금하지 않지만)
또는 카드+현금까지 입금하는데
보통 카드 매출이 80% 이상으로
사납금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음.
따라서 저는 현금 매출은
입금하지 않고 가져가는데
만약에 어느날 카드 매출이
사납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분을 현금으로 입금하지 않음.
월 전체로는 초과되니까~
만약에 월 전체로도 부족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되겠지요.
사납금 초과분 지급은
매월 급여줄 때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10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참고로 세금 및 4대보험 적용기준은
기본급, 각종수당 및 상여금 뿐임.
그래서 세금이 매우 적음.
(개인택시의 게시판에 정보가 있지만
자세한 개택 세금체계가 매우 궁금함)
부가세 환급금과 사납금 초과금은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본봉(고정급여)이 쥐꼬리라서 퇴직금을보면
쥐똥만큼 줍니다.
퇴직금은 본봉 한달치 곱하기 근무연수.
간혹 입사시 회사와 흥정하여 전액관리제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요.
@miking / 서울 송파 송파
전액관리제는
확실히 퇴직금이 많지만
매월 받는 급여에서 그 만큼
많이 떼는 것이고
또한 현재 구조의 월 급여는
사납금제보다 적으면서
기본 급여액이 많아지니
세금 및 4대보험 등
공제금액이 증가해
더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액관리제의
산정구조는 답이 없다고 보며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기사 입장에서는 절대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잇/강남 전액관리제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액 입금하고 정해진 월급여는 거기서거기지만 일단 기준금액을 만근기준으로 똑같이 책정하게되어 결국 일 잘하는 기사나 안하는 기사나 고정급은
같아집니다.
그러니 어영부영 하나 안하나 만근만 채우면
월급여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도 속 쓰리겠고 일 잘하는 기사도 불만이 있겠죠.
초과운송수입금은 협의하에 비율을 따져서
나눠가지는 형태인데
요기서 기사들간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거 또한 세금.보험등과 연계되어 복잡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회사든 서울시든 아예 들쳐보지도 않지요.
골치 아프죠.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