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페이지) |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 개정 사유 | 비고 | ||||||||||||||||||||||||||||||||||||||||||||||||||||||||||||||||||||||||||||||||||||||||||||||||||||||||||||||||||||||
추진배경(p19) | |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 |||||||||||||||||||||||||||||||||||||||||||||||||||||||||||||||||||||||||||||||||||||||||||||||||||||||||||||||||||||||
지원대상(p20) | ①(소득요건)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 | ①(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과 자활장려금은 선택 수급가능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 |||||||||||||||||||||||||||||||||||||||||||||||||||||||||||||||||||||||||||||||||||||||||||||||||||||||||||||||||||||||
지원대상(p20) |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신 설> ③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④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사업의 혜택이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를 말함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③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④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 ※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 |||||||||||||||||||||||||||||||||||||||||||||||||||||||||||||||||||||||||||||||||||||||||||||||||||||||||||||||||||||||
지원기준 (p21) |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탈수급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소득상한 초과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 ||||||||||||||||||||||||||||||||||||||||||||||||||||||||||||||||||||||||||||||||||||||||||||||||||||||||||||||||||||||||
지원개요(p21~22) | <신 설>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탈수급 개념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최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인정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 변동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 -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가입한 경우는 특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p23) |
①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예)일하는 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 |
①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예)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p24) | ⑤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 ʼ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617,281 -(617,281 × 0.6)]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210,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39,532원(= 2, 3인 가구와 동일) | ⑤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 ʼ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624,935 -(624,935 × 0.6)] × 0.85 = 212,478원 → (반올림시) 212,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64,818원(= 2, 3인 가구와 동일) | ||||||||||||||||||||||||||||||||||||||||||||||||||||||||||||||||||||||||||||||||||||||||||||||||||||||||||||||||||||||||
지원내역 (P25) |
|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 |||||||||||||||||||||||||||||||||||||||||||||||||||||||||||||||||||||||||||||||||||||||||||||||||||||||||||||||||||||||
적립 및 해지요건 (P26) |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204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기존 소득상한 미적용 가구(ʼ12년 이전 희망리본사업 참여기간 중 취・창업하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는 통장 만기까지 적용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적립금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민간매칭금) 지급 후 해지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약 206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기존 소득상한 미적용 가구(ʼ12년 이전 희망리본사업 참여기간 중 취・창업하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는 통장 만기까지 적용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적립금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민간매칭금) 지급 후 해지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 ||||||||||||||||||||||||||||||||||||||||||||||||||||||||||||||||||||||||||||||||||||||||||||||||||||||||||||||||||||||||
적립금 지원 (p.27)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단, 통장 가입기간 중 ①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가 된 경우와 ② 희망리본사업,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 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기존 ʻ10~ʼ13년 가입자의 경우 민간매칭금 포함한 금액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증빙금액)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증빙 필요없음)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 이행급여 특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적립금 지원 (p.29) |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
계좌개설 등 업무(p.32) | ①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하나은행 영업점 전담직원 지자체 방문 접수 ③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는 경우) 통해 신규 통장 개설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은행직원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 받을 경우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⑤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적립계좌는 탈수급 요건 미충족인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예) 송파구청(홍길동), 송파구청(김철수)… | ①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 ③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담당자 대리접수 가능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⑤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적립계좌는 환수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예) 송파구청(홍길동), 송파구청(김철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방문접수 불가 지자체 담당자 대리접수 가능 사실 명확화
| |||||||||||||||||||||||||||||||||||||||||||||||||||||||||||||||||||||||||||||||||||||||||||||||||||||||||||||||||||||||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입금업무 (P33) |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매월 20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미입금자 독려 필요 | 강조 문구 추가 | |||||||||||||||||||||||||||||||||||||||||||||||||||||||||||||||||||||||||||||||||||||||||||||||||||||||||||||||||||||||
정산 방법 안내 (p.36) |
① 당해연도(ʼ13년) 30만원 ⇒ ʼ13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하여 정산처리 ② 과년도(ʼ12년, ʼ11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 ʼ12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ʼ11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ʼ12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ʻ발생이자ʼ란에 기재 바람 |
① 당해연도(ʼ14년) 30만원 ⇒ ʼ13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하여 정산처리 ② 과년도(ʼ13년, ʼ12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 ʼ12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ʼ11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ʼ13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ʻ발생이자ʼ란에 기재 바람 | 오류수정 및 연도 업데이트 | |||||||||||||||||||||||||||||||||||||||||||||||||||||||||||||||||||||||||||||||||||||||||||||||||||||||||||||||||||||||
지원대상 (p.41) | ➀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Ⅱ 가입 허용 | ➀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Ⅱ 가입 허용 | 차상위계층과 관련하여 ’15.12월까지 최저생계비 120% 기준 유지하되, ’16.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적용 * ’15.12월까지는 가입대상 소득 상·하한 기준도 동일 | |||||||||||||||||||||||||||||||||||||||||||||||||||||||||||||||||||||||||||||||||||||||||||||||||||||||||||||||||||||||
참고 1, 2, 3 |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는 별첨 참고 | |||||||||||||||||||||||||||||||||||||||||||||||||||||||||||||||||||||||||||||||||||||||||||||||||||||||||||||||||||||||||
지원개요(p.45)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좡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좡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p.48) | ④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공문으로 알림 |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공문으로 알림 | ||||||||||||||||||||||||||||||||||||||||||||||||||||||||||||||||||||||||||||||||||||||||||||||||||||||||||||||||||||||||
지급해지 (p.49) |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1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예)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이 15년5월20일인 경우 3년1일되는 날은 18년5월20일이며 제출마지막 날은 18년11월19일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문구 명확화 | |||||||||||||||||||||||||||||||||||||||||||||||||||||||||||||||||||||||||||||||||||||||||||||||||||||||||||||||||||||||
해지사유 및 금리적용 현황 (p.50) |
|
|
|
첫댓글 최대근로소득장려금(2010-12) 4인가구이상 718,000원 -> 709,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