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 기나긴 사연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자식 셋을 두고 20년 이상 별거하고 왕래가 전혀 없던 부부입니다.
어머니는 막내가 결혼할때까지만 법적인 부부로 지내고 이혼하고자했으나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별거기간만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이 어릴때, 그러니까 별거전까지도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재산을 팔아
바깥일에 더 몰두했고, 그나마 남은 살던 집을 지키려고 어머니 명의로 돌린후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즈음 어머니를 폭행하고 몇가지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른 아버지는
별거후 자식들 대학등록금만 일부 대줬을뿐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식들을 돌보는 일은 전혀 없이
남처럼 20년이상을 지냈습니다.
별거이후 생활비는 전업주부이던 어머니 부담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아버지의 생활이 곤궁해짐에 따라 어머니에게 반찬을 요구하는등 어머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을 다 빼앗을거라는등 협박도 하고있네요.
궁금한 것은, 어머니의 피해에 관한 정확한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와,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명의로 되었던 집은 처분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는데 역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꾸어야하나 고민입니다.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에 관한 부양의 의무는 어디까지가 될지... 법적인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버지랍시고 나타난 기분이네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