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매치 플레이 (Match Play)
정의
용어의 정의는 제2장에 알파벳순으로 나열하였으며 규칙에서
그 용어가 나올 때 고딕체 활자를 사용하였다.
2-1. 총칙 (General)
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치는 한 편이 다른 편에 대항하여
정규 라운드를 플레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 적은 스트로크 수로 볼을 홀에 넣은
편이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적용 매치에서는 더 적은 네트 스코어를
낸 편이 그 홀의 승자가 된다.
매치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몇 개 “홀 업(holes up)” 또는
“올 스퀘어(all square)” 그리고 “몇 홀 남았다(to pla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긴 홀 수가 플레이 할 나머지 홀 수와 같은 때에 그 편은
“도미(dormie)”라고 한다.
2-2. 비긴 홀 (Halved Hole)
양 편이 같은 스트로크 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 것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하였고 그의 상대방이 그 홀을 비기기 위한 1 스트로크를
남겨 놓고 있을 때에는 홀 아웃 한 플레이어가 만일 그 후에 벌을 받더라도
그 홀은 비긴 것이다.
2-3. 매치의 승자 (Winner of Match)
매치에서 한 편이 경기를 끝내지 않은 홀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홀을 이긴
편이 승자가 된다.
위원회는, 동점이 된 경우,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정규 라운드를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2-4. 매치나 홀의 양보 또는 다음 스트로크의 면제
(Concession of Match, Hole or Next stroke)
플레이어는 1회의 매치를 시작하기 전 또는 끝나기 전에 어느 때든지
그 매치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1홀을 시작하기 전 또는 끝나기 전에 그 홀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상대방의 볼이 정지해 있으면, 어느 때든지 상대방의
다음 스트로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때 상대방은 그의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 한 것으로 인정되며 어느 편이든 그 볼을 제거할 수 있다.
양보는 사절(謝絶)하거나 철회(撤回)할 수 없다.
(홀 위에 걸쳐 있는 볼 - 규칙16-2 참조).
2-5. 처리 절차에 관한 의문; 분쟁과 클레임
(Doubt as to Procedure; Disputes and 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들 사이에 의문이나 분쟁이 생기면 플레이어는
클레임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적당한 시간 내에 그 장소에 오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플레이어들은 지체 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플레이어가 (i)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것과 (ii) 상황에
관한 사실 그리고 (iii) 재정을 원한다는 것 등을 그의 상대방에게
클레임 제기에 관한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클레임을 수리할 수
있다.
클레임은 그 매치의 플레이어 중 1명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 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플레이어가 사전에 몰랐던 사실에 관한 클레임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에게 오보(규칙6-2a, 9)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는
시한이 지나서 제기한 클레임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매치의 결과가 일단 공식 발표된 후에는, 위원회는 상대방이 오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위원회가 확신 하지 않는 한,
시한이 지난 뒤에 제기된 클레임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2-6. 일반의 벌 (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는,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 위반의 벌은
그 홀의 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