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동초등학교 37회 동창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01조(명칭) 본 모임은 " 향동초등학교 37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제0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모든 회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03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0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향동초등학교 37회동창생으로 하며,
정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고,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중 회비를 미납한자로 한다.
제05조(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2. 회원 상호간의 비방 및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그 품행을 유지해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2. 각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다4. 본회의 모임과 회원 애경사에 적극 참석한다.
5.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제 3 장 임 원
제06조(임원) 본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총무,재무로 임원(운영위원회)을 구성한다.
제07조(선출) 1.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년도 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자동추대키로 한다.
2.상기 선출 및 추대 임원외의 운영진은 회장이 선임하기로 한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08조(임무) 1.임원은 본회 발전과 회원의 단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조하며 회장이 부재시 회장 임무를 맡는다.
3.총무는 모임 및 행사주관, 회원상호간 연락 등의 세부업무를 적극 수행하며
4.재무는 회비수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회비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 4 장 모 임
제09조(정기) 1.정기모임은 매년 2회 실시하기로 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 4 , 11 )월 ( 둘째 주 토요일) 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최종확정은 운영진에서 결정키로 한다
3.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제반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 2.결산과 예산 3.임원의 선출 4. 기타
제10조(임시)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1. 본회의 제반 의결과 회칙의 개정은 정기 모임 및
임시모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정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각종 의결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회 계
제12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2. 정기총회의 행사경비는 회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비의 수입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13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년회비 8만원으로 하고,
납부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납부키로 한다.
2.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입회코자 할경우에는 기준년도부터의 미납회비는
전년도 회비 8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납부 기준년도는 2011년으로 한다.
4. 계좌번호 농협 박현숙(재무) (향동초등학교 37회)
(356-0558-2649-33 )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사 업
제15조(사업)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사업
2. 회원 애경사 연락 및 찬조제16조(상조) 본회의 상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상조규약"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관행에 의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07월 0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 상조규약
1. 본 규약은 " 향동초등학교 37회 상조규약"이라 칭한다.
2. 본 규약은 회원의 경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십시일반으로 상부상조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3. 본 규약은 향동초등학교 37회회칙에서 정한 정회원을 그적용대상으로한다
4. 본 규약에서 相助하는 회원 경조사의 범위와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5. 본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정회원이 납부한 적립 회비에서 충당한다.
6. 본 규약에서의 경조금액 지급은 확인 (구두전달, 초정장 포함)후에 지급한다.7. 본 규약은 2011. 07.09일부터 적용한다.
경조사내용 경조금액 비고
1. 본인/배우자사망 조화 또는 30만원
2. 부모,배우자부모사망(양가부모) 20만원3. 자녀사망 20만원
4. 경사(부모칠순,돌,자녀결혼,개업등) 10만원 상당 화환 또는 현금
(단 애,경사 모두 합산하여 3회에 한 한다)
* 경비는 공적경비(동창회 명분으로 대표로 참석하거나 그에 준할때)
임원진의 협의하에 지급하되 사적인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임원진 구성 -2011년- ♤
회 장 : 조 주환
부 회 장 : 박 귀명(특별한사유가 없는한 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추대키로함)
감 사 : 조 원준
총무 위원 : 김 진미
재무 위원 : 박 현숙 (모든 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정기적(상,하반기 1회)으로 회계현황을 카페에 누적하여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