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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그리고 경찰관서장은 목적이 상반되고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경우 분할 개최를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회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3항).
나. 경찰관서장은 중복되는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토록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3항).
다. 선순위 집회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8조제4항).
라. 선순위 집회시위에 있어, 집회시위를 미개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의 권고를 해왔으나, 그 해석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만 제44조제1항제1호 따른 권고가 가능해 권고의 요건이 불합리하게 강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로 인하여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제5조제3항).
나. 인권위원이 선출·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다.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권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조제7항 신설).
라.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제18조).
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1항제1호).
지방재정법
[신규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통신비밀보호법
[신규제정]
◇ 제정이유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선 현장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후보자 및 정당·선거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전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비서 등에 한하여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일반직으로 하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
한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제12조제2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군의 무력침략정책에 대비하고 잇따른 무력도발의 억제를 위하여 1961년 제정되었으며,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 제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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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중에 국가원로위원회를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원로위원회는 폐지되었구요. 국정자문회의라는 기관이 노무현 정부때 존재하였는데, 의장이 문희상의원이어서 이를 원로자문회의로 보아야 할지는 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집시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밑줄 그어논게 있으니 그건 보고 가셔야 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