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규모 및 명칭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 절차
민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