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사고 뺑소니 그 후...
한화 이글스 최진호 선수는 지난 6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문(25)씨를 치고 달아났으며 사고 후 발견된 문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문씨는 정상적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가 시속 약 70~80㎞로 달려오던 최진호의 차에 치인 것입니다.
이 후 최진호는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 짐을 싼 뒤 부모가 살고 있는 충북으로 도주 했으며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자동차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유류품을 수거한 뒤 인근지역 탐문수사를 벌였으며 최씨의 집 근처에서 파손된 차량이 주차된 뒤 없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를 고향집에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진호가 6월 4일 새벽에 사고를 저지른 뒤 청주로 도망갔다가 6월 6일 검거되었습니다. 청주에서 검거된 후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으나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점차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부한 판사는 2011년 10월 14일 선거 공판을 통해 한남대에서 중리동으로 이어지는 한밭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한 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최진호 선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위반을 한 채 경적을 울리다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이후 정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파손된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아무런 잘못 없이 사망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는 짐작하기 힘들 겁니다. 촉망받던 이십대 젋은 프로야구 선수가 한순간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원상회복조차 불가능합니다.
시나브로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송년회와 모임들이 많습니다. 혹시 한잔이면 괜찮겠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또는 많은 모임으로 인한 잦은 자동차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지울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뺑소니는 용서받기 힘든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대전시민 카페 회원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나오지 않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