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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별 특성요율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직진중’은 1차로로 직진중이었는데, 2차로로 주행중이던 ‘나급해’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직진중’은 제동을 하지 못하고 ‘나급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직진중’은 1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
Q.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당혹스러운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사례내용을 보면 1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또 똑같은 사고를 당했네요? 이와 같은 경우 보험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문제
둘째, 과실문제
Q. 첫째 문제로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접수를 할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Q. 내가 피해자인데도 보험료가 오른다니 의문인데, 왜 그러한가요?
A.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산출은 위험률을 바탕으로 합니다.
위험률 산출 요소의 핵심은 사고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느냐? 즉, 심도(severity)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즉, 빈도(frequency)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단, 한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 한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사고발생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Q. 그런데 내가 피해자인데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맞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많이 억울하겠죠?
하지만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Q. 똑같이 취급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나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Q.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네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 많게는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아예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떻게 보험료 차이가 몇 배까지 날 수 있으며, 사고가 잦을 시 아예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자동차보험료가 몇 배까지 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료율 체계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험용어로 ‘인수거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인수거부를 하게 되면 ‘공동인수’라고 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할 때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운전자들을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제도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책임보험은 받아주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공동인수’라고 합니다.
Q. ‘공동인수’로 보험을 들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험을 든 경우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몇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Q. 사고빈도가 잦으면 자동차종합보험도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나마 책임보험만 가입되는데도 보험료가 몇 배까지 비싸진다고 하니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더더욱 안전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똑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료율 체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보험료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보험료율 체계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곱한 값이 자신의 보험료가 됩니다.
이들 6가지 요율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첫째, 기본보험료라고 하여 차량의 종류나 용도 및 배기량,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보험료이고,
둘째, 특약요율이라 하여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특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특약 등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그 만큼 싸지겠죠!
셋째, 가입자특성요율이라 하여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고,
넷째, 특별요율이라 하여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로써 대표적인 것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인되죠!
다섯째,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이라 하여 사고발생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로써 총 29등급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등급은 11등급에서 시작하는데, 등급의 숫자가 클 수록 보험료는 절약되며 28P 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입니다.
할인할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망사고의 경우 4등급 할증되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할 경우 사고내용의 상관없이 1등급 할증되며, 대물사고의 경우 물적할인할증 기준금액을 보통 200만원 설정하는데, 이보다 높은 피해가 발생하면 1등급 할증됩니다.
여섯째,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라 하여 사고의 크기에 상관 없이 직전 1년 내지 3년간 사고유무, 즉 사고가 있었는냐? 없었느냐?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Q.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체계가 6가지나 되며 이들을 곱한 값이 자신의 보험료가 된다고 하니 사람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몇 배까지 날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률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A. 기존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자동차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률이 비슷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할인할증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즉, 과실비율을 따져서 50% 이상은 가해자로, 그 미만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경우 기본할인할증등급과 사고건수별요율에 있어서 직전 1년간 사고실적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Q. 그럼 보험료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에서는 오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우선 기본할인할증 등급에 있어서 직전 1년 사고 1건에 대하여만 사고실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3년간 할인할증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가 여러건 존재할 경우 내가 피해자이어도 할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건수별요율에 있어서도 직전 1년간 사고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직전 3년간 사고건수별요율에는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해자보다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사별로 대략 3~11% 정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Q. 진짜 나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단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면 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상승폭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분쟁조정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나요?
A. 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 이에 대한 분쟁조정기구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쟁조정사례 등을 검토해 보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그러면 과실비율에 대하여 많이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우선 과실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고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판단은 차량 대 차량 사고이냐 차량 대 사람 사고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차량 대 차량 사고일 경우에는 그 크기를 서로 잘했든 잘못했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즉, 양 차량의 과실비율의 합은 언제나 100%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피해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얼마나 다했는가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차량 대 차량 사고처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리변별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과실만 평가합니다.
Q. 과실비율 판단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는 서로 그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사례에서는 직진차량의 경우에는 딱히 과실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만 만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직진차량보다 앞서서 끼어들었다면 후속 직진차량의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과실이 있습니다. 통상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직진차량 대 끼어든 차량의 과실비율은 과실인정기준상 7: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직진차량이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 갑자기 끼어든 경우라든지, 야간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경우라든지, 그리고 직진차량의 옆구리 등을 들이 받은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전혀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오늘은 자동차보험료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이 많은 쪽이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른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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