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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6. 8.) 자료입니다.
농업노동자들의 주거상태(폐쇄촌, 개방촌), 노동부대
K.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5.
E. 영국의 농업프롤레타리아트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적대적 성격은 영국의 농업경영(축산을 포함)의 진보와 농업노동자의 퇴보라는 현상에서보다 더욱 잔인하게 실증되는 곳은 없다. (…) 영국의 근대적 농업은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다.(자본1,919)
내용이 매우 풍부한 1777년의 한 저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큰 차지농업가는 거의 젠틀맨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가난한 노동자는 억눌려 거의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불행한 형편은 오늘날과 40년 전의 생활조건들을 비교해 보면 명백해진다…토지소유자와 차지농업가는 결탁해 노동자를 억압한다.”^ 이어서 저자는 농촌에서 실질임금이 1737년과 1777년 사이에 거의 1/4 즉 25%나 하락했음을 상세히 입증하고 있다.(자본1,919-920)
같은 시대의 리처드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대정치는 국민의 상층계급에게 더욱 유리하다. 그 결과 조만간 영국의 전체 주민은 다만 젠틀맨과 거지로, 또는 귀족과 노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1770~1780년의 영국 농업노동자의 형편은 그의 식사⋅주택의 측면에서 그리고 자존심⋅오락 등의 측면에서 그 이후로는 다시 도달하지 못한 이상으로 되어 있다.(자본1,920)
명목임금은 부분적으로는 은행권의 가치 저하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이와는 관계없는 주요 생활수단의 가격 등귀의 결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실질임금의 변동은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매우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구빈법은 1795년이나 1814년이나 동일했고,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교구는 노동자들이 겨우 연명하는 데 필요한 명목액수가 되도록 구호금의 형태로 명목임금을 보충해 주었다. 차지농업가가 지급한 임금과 교구가 보충한 그 부족액 사이의 비율은, 첫째로 임금이 그 최저한도 이하로 하락한 것을 폭로하며, 둘째로 농업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구호 빈민이 된 정도, 또는 농업노동자가 그 교구의 농노로 전환된 정도를 표시한다.(자본1,921)
노샘프턴셔 주: 1795년에는 부족액이 임금의 1/4 이하였는데 1814년에는 절반이상이다. 이런 사정에서는, 이든이 그때까지도 농업노동자의 오막살이에서 발견했던 초라한 위안들조차 1814년에는 소멸해 버린 것이 명백하다. 차지농업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말하는 도구’인 노동자는 그때부터 가장 혹사당하며 가장 나쁘게 사육되고 또 가장 난폭하게 취급된 것이다.(자본1,921)
이런 사태는 “1830년 스윙 폭동이 곡물더미에 타오르는^ 불빛을 통해 우리에게”(즉 지배계급에게)“빈궁과 불온한 불만이 공업에서와 같이 농업의 표면 아래에서도 사납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그때까지 평온하게 지속되었다. 당시 새들러는 하원에서 농업노동자를 ‘백색노예’라고 부르고, 대주교의 한 사람은 상원에서 이 명칭을 되풀이해 사용했다. 당시의 가장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웨이크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부 잉글랜드의 빈농은…자유민도 아니요 노예도 아니다. 그는 거지다.”(자본1,921-922)
곡물법이 폐지되기 직전의 시기에는 농업노동자들의 상태에 관한 새로운 것이 많이 알려졌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곡물법이 현실의 곡물생산자들을 거의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르주아 선동가들의 이익으로 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 부르주아지는 공장제도에 관한 토지귀족들의 비난에 대해, 그리고 [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몰인정하고 점잔빼는] 무위도식자들이 공장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베푸는 가짜 동정에 대해, 그리고 또 공장입법에 대한 그들의 ‘외교적 열성’에 대해 격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둑놈끼리 싸우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사실, 지배계급의 두 분파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 즉 그들 중 누가 더욱 파렴치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소란스럽고 격렬한 싸움은 두 분파 모두에 의한 착취를 해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자본1,922-923)
곡물법의 폐지는 영국 농업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매우 큰 규모의 배수공사, 축사에서 가축사육, 사료작물의 인공재배, 기계 시비장치의 도입, 점토질 토양의 새로운 처리방법, 광물성 비료의 사용 증가, 증기기관과 기타 각종 새 작업기의 사용 따위, 일반적으로 더 집약적인 재배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왕립농업협회 회장 퓨지는 이 새로운 기계들의 도입으로 농업경영의 (상대적인) 비용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의 수확은 실제로 급속히 증대했다. 에이커당 증대되는 자본투하액, 그리고 더욱 급속한 차지농장의 집중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조건이었다.(자본1,923-924)
그런데 농업의 취업자 총수는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남녀노소의 실제의 농업노동자의 수는 1851년의 1,241,269명으로부터 1861년의 1,163,217명으로 줄었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의 호적청장은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801년 이래 차지농업가와 농업노동자 수의 증가는…농업생산물의 증가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자본1,925)
이런 불비례는 최근 시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왜냐하면 경지면적의 확대, 재배의 집약화, 토지에 투하되어 토지의 경작에 사용된 자본의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대규모 축적, 영국 농업사에 비슷한 예가 없는 토지생산물의 증대, 지주들의 지대수입 증대,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부 증대 따위가 농업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더불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을 판매시장의 급속하고 중단 없는 확장[즉 도시의 성장과 자유무역의 지배]과 결부시킨다면, 농업노동자들은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속류경제학의 교리 그대로 행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자본1,925-926)
로저스 교수의 결론에 따르면, 오늘날 잉글랜드 농업노동자의 형편은 14세기의 후반과 15세기의 그것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1770~1780년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현저히 악화되어 “소농들은 다시 농노로 되었으며,” 그것도 식사와 의복에서 더욱 열악한 농노로 되었다는 것이다.(자본1,926)
헌터는 농업노동자들의 주택에 관한 자기의 획기적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농업노동자의 생활비는 그가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에 고정되어 있다…그에 대한 임금과 주택의 제공은 그로부터 나오게 될 이윤에 의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차지농업가의 계산에서는 0이다…그의 생존수단은 언제나 고정된 양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의 소득이 더욱 삭감된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아무 걱정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자기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므로 그는 미래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차지농업가의 계산의 출발점인 0의 수준에 와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호황이든 불황이든, 그와는 상관이 없다.”(자본1,926)
1863년에 귀양과 징역의 처분을 받은 죄수의 급식과 작업조건에 관한 공적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가 두 권의 투터운 청서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식사와, 구빈원 극빈자와 자유로운 농업노동자의 식사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죄수가 극빈자나 농업노동자보다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징역을 받고 있는 죄수에게 요구되는 노동량은 보통의 농업노동자가 수행하는 것의 절반 정도다.”(자본1,927)
의사 스미스: “농업노동자가 섭취하는 영양은 평균량이 표시하는 것보다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 자신은 노동을 하기 위해…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보다 음식의 훨씬 많은 부분을 먹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가난한 지방들에서는 고기 또는 베이컨은 거의 모두 노동자 자신이 차지한^다…많은 경우에, 그리고 거의 모든 주에서, 처와 한창 성장할 나이의 아동들이 섭취하는 영양은 부족하며 특히 질소분이 부족하다.”(자본1,928-929)
주97) (…) “농민은 여러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일한 뒤에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토탄불이나 연탄불가에 앉아서 쉰다. 오두막집의 벽은 진흙과 돌이고 바닥은 [오두막집이 세워지기 전에 있던] 땅바닥 그대로이며, 지붕은 전혀 엮지 않은 집 뭉치 그대로다.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틈이란 틈을 다 막았으며, 그리하여 무서운 악취 속에서, 진흙 땅바닥 위에서,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입은 채로 말리면서, 그는 처자들과 저녁을 먹으며 또 잔다.(…) 수많은 각종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먹는 것이 부족한 농민들은 밤마다 이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쇠약해지고 연주창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자본1,930)
사이먼, ��공중보건. 제7차 보고��: “(…) 농업노동자의 주택사정은 매우 처참하다. 만약 이들의 노동에 의해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동정적인 아량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택문제에서 농업노동자들은 완전히 절망적이다. 노동자가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서 주택을 찾아내느냐, 또 그 주택이 인간을 위한 주택일 것이냐 아니면 돼지우리일 것이냐, 또 그 주택에 빈곤의 압박을 크게 경감시켜 줄 조그마한 채마밭이 붙어 있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은, 그가 아담한 집에 대해 집세를 낼 용의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차지농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노동자를 위한 일정한 수의 주택이 (사람이 살 만한 주택은 고사하고라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하나도 없다. 법률은 또한 그 토지[이 토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면이 햇빛이나 비처럼 필수적이다]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자본1,931-932)
“어느 교구에서나 교구 안에 거주하는 농업노동자의 수를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농업노동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확고하고 항구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을 조만간에 구호 빈민의 상태로 빠뜨리는 우회로이며[사실상 농업노동자는 사소한 병이 나거나 일시적으로 실업할 때라도 곧 교구의 구호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항상 빈곤하다], 따라서 어떤 교구에서 농업노동자들의 거주는 그 교구의 구빈세를 증가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자본1,932)
“대토지 소유자들(주99)은…자기들의 소유지에 어떤 노동자 주택도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당장에 구호 빈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의 절반은 면제받게 된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주로 하여금 토지경작자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해 그들을 자기의 영지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무조건적 토지소유권의 제정을 영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다…이 추방권은…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아주 대규모로 행사되고 있다…이것이 농업노동자의 주택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정의 하나다.”(자본1,932-933)
“인구감소 과정이 끝날 때, 헌터의 말에 따르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오두막집이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전시촌락(show-village)인데, 거기에 살도록 허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양치기⋅정원사⋅사냥터지기와 같은 사람들뿐이며, 이들은 보통 주인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는 정규 하인들이다. 그러나 토지는 경작되어야 하므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제는 토지소유자의 주택을 빌리지 못하고 아마도 3마일이나 먼 곳에 있는 개방촌[즉 폐쇄촌에서^ 노동자들의 오두막집이 파괴된 뒤에 다수의 소가옥 소유자들이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촌락]에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는 폐쇄촌에서는,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오두막집은 곧 소멸되어 없어질 운명에 있다.”(자본1,933-934)
“대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통제 아래 있는 토지에서 주민들을 축출함으로써 구빈세를 면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인접한 소도시들이나 개방촌들이 추방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 인접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이 ‘인접’이란 노동자가 매일 일해야 하는 농장에서 3~4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그의 하루 노동에는 [그날그날 빵을 벌기 위해] 매일 6~8마일을 걷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첨가된다. 그의 처자들이 하는 모든 농업노동도 이제는 이와 동일한 곤란한 조건에서 행해진다.”(자본1,934)
“개방촌에서는 건축투기업자들이 땅 조각을 사들여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싸구려 오두막집을 가능한 한 빈틈없이 세운다. 그리하여 이런 처참한 주택들(비록 농촌의 광활한 들판 옆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가장 나쁜 도시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에 잉글랜드 농업노동자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다.”(자본1,934)
“웅장한 농장에서조차…노동자들의 오두막집은 매우 처참하다. 자기들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외양간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집세를 뽑아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지주들이 있다.”(주102)
주102) (…) 촌락의 맥주집이나 소매상이 동시에 셋집 주인인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경우 그들은 농업노동자에게는 차지농업가 다음가는 제2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세입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1주에 10실링을 받는데, 연간 집세로 £4를 빼고 일정한 양의 차⋅설탕⋅밀가루⋅비누⋅양초⋅맥주를 소매상이 마음대로 매긴 가격으로 사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개방촌들은 사실상 잉글랜드 농업 프롤레타리아트의 ‘형무소’다. 오두막집의 다수는 순전히 하숙집이며 거기에는 부근의 모든 부랑자들이 출입한다. [가장 추악한 조건에서도 가끔 참으로 경탄할 만한 노동능력과 품성의 순결성을 유지해 온] 농민과 그 가족도 여기에서는 완전히 타락하고 만다.(…)(자본1,935)
“주택이 침실 하나밖에 없으며, 아궁이도 없고, 변소도 없으며,^ 여는 창문도 없고, 웅덩이 이외에는 물도 없으며, 또 마당도 없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일지라도 이런 불의에 대해 노동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그러나 우리의 위생법은 죽은 문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의 시행이 바로 이런 움집들을 세놓고 있는 오두막집 소유자 자신들에게 위임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1,936)
“우리의 관심을 [더 밝은 그러나 예외적인 광경으로부터] 다시 영국 문명의 치욕이 되고 있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들로 돌려야만 공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의 주택들이 그 질에서 형편없는데도, 권위 있는 관찰자들은 주택의 일반적인 질적 불량은 그것의 수적 부족에 비하면 훨씬 덜 긴급한 폐해라고 공통적으로 결론짓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자본1,936)
“농촌생활이 많은 점에서 건강에 유익한데도,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촉진하는 인구의 밀집상태는 비전염병들의 발생까지도 부추긴다는 사정 역시 여러 번 지적되고 있다. 또 이런 상태를 비난한 사람들은 기타의 폐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처음에^는 보건만을 문제로 삼은 경우에조차 그들은 흔히 보건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보고는 기혼이거나 미혼인 성인 남녀들이 비좁은 침실에서 뒤섞여 자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가를 지적함으로써, 예절은 언제나 짓밟히고 도덕은 불가피하게 망가진다는 것을 확신시켰다.”(주103)(자본1,936-937)
주103) (…) 런던의 불량구역들에서 수년간 형사생활을 한 바 있는 농촌경찰관 한 사람은 자기 마을의 처녀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철면피함과 방탕에 비할 만한 것을 런던의 가장 불량한 구역들의 형사생활에서도 볼 수 없었다…그들은 돼지같이 살고 있어서 다 큰 소년들과 소녀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잔다.”(자본1,937)
헌터는 순수한 농업지방들뿐 아니라 잉글랜드 전체 주들에서 농업노^동자의 오두막집 5,375채를 조사했다. 이 중에서 2,195채는 침실이 하나밖에 없었다(이 침실은 동시에 식사를 하는 방으로도 된다). 2,930채는 침실이 두 개씩이고 250채는 둘 이상이었다. 나는 12개 주로부터 발췌한 몇 개의 견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자본1,937-938)
(1) 베드퍼드셔
레슬링워스: 길이가 약 12피트이고 폭이 10피트인 침실[이보다 작은 것이 많기는 하지만]. 단층의 오두막집은 흔히 판자에 의해 두 개의 침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한 개의 침대는 높이 5피트 6인치의 부엌에 놓여 있다. 집세는 연간 £3. 변소는 세든 사람 자신이 지어야 하며, 집주인은 웅덩이를 제공할 뿐이다. 한 사람이 변소를 짓자마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 방문한 17채의 가옥 중 하나 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은 불과 4채뿐이었는데, 이 4채는 모두 초만원이었다. 침실이 하나밖에 없는 어떤 집에서는 어른이 3명, 아이가 3명 살고 있었고 또 어떤 집에서는 부부와 아이 6명이 살고 있었다.(자본1,938)
던턴: £4 내지 £5의 높은 집세. 성인 남자들의 주급은 10실링. 그들은 가족들이 종사하는 밀짚세공업 수입으로 집세를 지불하려고 한다. 집세가 비싸면 비쌀수록, 집세를 물기 위해 한 집에서 같이 일해야 할 사람들의 수는 그만큼 더 많아진다.(…)^ 마을 앞에서 약간 떨어져 한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 담벼락에 대소변을 보았고’, 문짝의 아래 9인치는 완전히 썩어 없어졌다.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밤에는 여기에다 몇 장의 벽돌을 쌓아올려 막고 거적을 친다. 창문의 반쪽은 유리도 창틀도 없다. 여기에 3명의 어른과 5명의 아이가 가구도 없이 비좁게 살고 있었다.(자본1,939)
(2) 버크셔
비남: 1864년 6월 단층 오두막집에 부부와 4명의 아이가 살고 있었다. 딸이 성홍열에 걸려 일자리에서 돌아왔다. 그 딸은 죽었다. 아이 하나가 또 앓다가 죽었다. 헌터가 불려갔을 때는 어머니와 다른 아이가 티푸스를 앓고 있었다. 아버지와 한 아이는 집 밖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나 격리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곧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참한 이 마을의 시장바닥에는 환자 집의 빨래 감들이 세탁하기 위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자본1,939)
침실에는 창문도 화로도 없으며 복도로 터진 것 이외에는 문이나 출구도 없고 마당도 없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두 명의 다 큰 딸과 한 명의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침대에서 자고 딸들은 복도에서 잤다. 그 가족이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딸들은 각각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한 딸은 구빈원으로 가서 해산을 하고 돌아왔다.(자본1,939)
(3) 버킹엄셔
워터 이튼: 여기에서는 지주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기존 가옥의 약 20%를 파괴해 버렸다. 한 가난한 노동자는 약 4마일이나 떨어진 작업장까지 걸어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근방에 오두막집을 구할 수 없었느냐고 묻는 말에 대해, “없었다. 그들은 나와 같이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집을 세놓지 않는다”고 대답했다.(자본1,940)
텅커즈 엔드: 윈슬로 부근. 한 침실은 길이 11피트 폭 9피트, 가장 높은 데가 6피트 5인치인데, 4명의 어른과 4명의 아이가 산다. 또 하나의 침실은 길이 11피트 7인치, 폭 9피트, 높이 5피트 10인치인데 6명이 산다. 이 가족의 1인당 공간은 죄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보다 작다. 침실이 둘 이상 있는 집은 하나도 없으며, 뒷문이 있는 집도 하나도 없고, 물은 대단히 귀하다. (…) 위에서 말한 환경에서 한 사람당 공기량은 [그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피트인 상자 속에 밤새도록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제공되는 양과 같다. 그러나 고대의^ 소굴 같은 이 오두막집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환기가 된다.(자본1,940-941)
(4) 케임브리지셔
갬블링게이는 몇 사람 지주들의 소유다. 이곳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단층 오두막집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짚세공업에 종사한다. ‘죽은 듯한 피로상태, 불결로 변해 버린 절망’이 갬블링게이를 지배하고 있다. 중심부에서 보게 되는 가옥관리에 대한 태만은 가옥들이 점점 썩어 무너지고 있는 남부와 북부로 가게 되면 극도의 모욕으로 변한다. 부재지주들은 이 빈민굴로부터 마음대로 빼앗는다. 집세도 대단히 비싸다. 침실 하나에 8~9명을 처넣는다. 작은 하나의 침실에 각각 아이 1~2명씩 데리고 있는 성인 6명이 살고 있는 경우도 둘이나 있었다.(자본1,941)
(5) 에식스
이 주의 많은 교구들에서는 오두막집의 감소가 주민수의 감소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22개 이상의 교구들에서는 가옥의 파괴가 주민수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으며, ‘도시로 이주’라는 이름 아래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 추방을 달성하지도 못했다.(자본1,941)
(6) 해리퍼스셔
이 작은 주는 잉글랜드의 다른 어느 주보다도 ‘추방정신’ 때문에 고통을 더 받았다. 매들리에서는 침실이 두 개뿐인, 사람들로 가득찬 오두막집들은 대부분 차지농업가들의 소유물이다. 이들은 으레 연 £3 내지 £4의 집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주급으로 9s.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자본1,942)
(7) 헌팅던셔
총14개의 침실에 34명의 어른과 33명의 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 오두막집 중 채마밭이 붙어 있는 것은 드물었으나 많은 거주자들에게는 루드(1/4에이커)당 10~12s.으로 작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 이 땅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집에는 변소가 없다. 식구들은 ‘변을 보러 자기의 땅까지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례의 말이지만, 여기에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롱서랍과 같은 용기를 변소로 사용하고, 가득 차면 그것을 빼서 그 내용물을 필요로 하는 땅에 가져가서 쏟아버린다. 일본에서도 배설물의 처리는^ 이보다는 더 깨끗하게 이루어진다.(자본1,942-943)
(8) 링컨셔
침실은 다락방이다. 벽은 위로 갈수록 좁아져서 볏짚가리 모양의 원뿔꼴로 되어 천장에 이르면 맞닿게 되어 있고, 들창 하나가 전면에 나 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채마밭 때문인가? 아니다. 채마밭은 너무나 작다. 집세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다. 집세는 비싸 한주에 1s. 3d.나 된다. 일터가 가깝기 때문인가? 아니다. 6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그는 매일 왕복 12마일을 걸어야 한다. 그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이 단층 오두막집이 셋집이었기 때문이며, 또 [어디에 있든 세가 얼마나 되는 어떤 상태에 있든]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집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자본1,943)
(9) 켄트
케닝턴의 인구는 1859년[이 해에 디프테리아가 발생했고, 또 교구 의사가 빈민계급들의 형편에 관한 의료조사를 실시했다]에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 교구 의사는 노동이 대량으로 고용되는 이 지방에서 여러 채의 단층 오두막집이 파괴되었고 새 집은 한 채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자본1,944)
(10) 노샘프턴셔
브린워스, 픽포드, 플로어: 이 마을들에서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는 20~30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 차지농업가들은 곡물과 뿌리채소류를 재배하는 경지를 항상 충분히 경작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지주는 빌려 주고 있는 토지를 두 개나 세 개로 통합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울타리 저편에서는 일꾼을 부르는 토지가 있는데, 이편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그곳으로 갈망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여름에는 미칠 듯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겨울에는 반 굶주림상태다. 그러므로 그들 특유의 사투리로 “목사놈들과 귀족놈들이 짜가지고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자본1,944-945)
(11) 월트셔
스트래턴: 조사한 가옥은 31채인데 그 중 8채는 침실이 하나뿐이다. 같은 교구의 펜힐에서는 단층 오두막집 한 채의 집세가 한 주에 1s. 3d.인데 거기에 4명의 성인과 4명의 아이가 살고 있다. 그 집은 벽만 괜찮을 뿐이고 거칠게 다듬은 돌로 된 바닥에서 썩은 밀짚지붕에 이르기까지 괜찮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자본1,945)
(12) 우스터셔
뱃시: 여기에는 단층 오두막집과 채마밭이 많다. 일부 차지농업가들은 말하기를, “단층 오두막집들은 큰 말썽거리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빈민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농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빈민들은 이 때문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500채의 오두막집을 지어도 금방 세가 다 나갈 것이다. 사실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필요하게 된다.”(자본1,945)
이에 대해 헌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빈민들은 어딘가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뱃시에 그 어떤 구호금과 같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것은 그 어떤 더 불편한 곳에서 도피한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각자가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단층 오두막집과 채마밭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손바닥 만한 땅 조각에 대해 차지농업가가 지불하는 것의 2배를 지불해야 되는] 뱃시로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자본1,946)
차지농장의 집중, 농경지가 목장으로 전환, 기계사용 따위에 의해 농촌에서 과잉인구가 계속적으로 형성, 오두막집의 파괴가 농촌 주민을 끊임없이 추방, 그리고 도시에 계속적으로 이주 등은 나란히 진행된다. 어떤 지역이 텅 비게 되면 될수록, 그곳의 ‘상대적 과잉인구’는 그만큼 더 많아지고, 취업수단에 대한 과잉인구의 압박은 그만큼 더 심해지며, 거주수단을 초과하는 농촌인구의 절대적 과잉이 그만큼 더 커지고, 따라서 개방촌의 국지적 과잉인구와 [전염병의 온상인] 인간 밀집은 그만큼 더 심해진다.(자본1,946)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과 지방 소도시들에서 인구가 조밀해지는 것은 농토에서 인간을 폭력적으로 내쫓기 때문이다. 농업노동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그들의 생산물 양은 증가하는데도, 그들이 끊임없이 과잉인구로 전환되는 것이 구호 빈민의 발생 원인이다. 그들의 극빈상태가 그들을 추방하는 동기로 되며, 그들의 주택난의 주된 원인으로 되는데, 이 주택난은 그들의 마지막 저항력까지 분쇄하며, 그들을 토지소유자(주105)와 차지농업가의 단순한 노예로 만들며, 그리하여 최저한도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자연법칙으로 되는 것이다.(자본1,946)
주105) “농업노동자의 천부의 직업은 그의 지위에도 위엄을 부여한다. 그는 노예가 아니고 평화의 전사이므로, 그는 마땅히 지주로부터 기혼자에 합당한 주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지주는 국가가 병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제노동을 그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농업노동자는 노동에 대해 병사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을 받지 못한다. 그는, 병사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려 겨우 자기 자신의 직업과 자기 자신의 지방밖에 모르는 무식한 때에 붙잡힌다. 조혼과 각종 거주법들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징병과 군법이 병사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다.”(헌터, ��공중보건. 제7차 보고��, 런던 1865: 132) 때로는 예외적으로 마음 약한 지주는 제 자신이 만들어낸 황폐에 대해 슬픔과 설움의 감정에 잠기는 일도 있다. 레스터 백작은 사람들이 호캄성의 완성을 축하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의 영지에 홀로 서 있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둘러보아도 내 집밖에는 집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거대한 성의 거인으로 나의 이웃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었다.”(자본1,947)
다른 한편^으로 농촌은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과잉인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구가 부족하기도 하다. 이것은 [인구가 도시와 고아산과 철도부설 등으로 너무 급속히 흘러가는] 그런 지역들에서만 타나나는 현상이 아니라, 봄철이나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수확철에 매우 집약적인 잉글랜드 농업이 추가적 일손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보통의 경작이 필요로 하는 일손보다는 언제나 너무 많지만,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언제나 너무 적다.(주106)(자본1,946-947)
주106) 최근 수십 년 동안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전개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농업을 정복함에 따라 위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과잉인구’를 도시로 축출함에 따라 위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도 역시 ‘과잉인구’ 형성의 근원지에서 주택과 기타 조건들이 악화하고 있다. (…) 이미 1846년에 뒤퐁은 ‘노동자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우리는 산다/ 굴속에서 다락방에서 폐허 속에서/ 부엉이와 도둑들과 함께/ 어둠을 벗삼아.”(자본1,947-948)
임시적 또는 지방적 노동부족은 임금인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들과 소년들을 농업노동자로 끌어들이며 노동자들의 나이를 끊임없이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과 소년의 착취가 대규모로 행해지면, 그것은 이번에는 성인 남성 농업노동자를 과잉으로 만들어 그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자본1,948)
노동부대 제도는 링컨, 헌팅턴, 케임브리지, 노포크, 서포크, 노팅엄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샘프턴, 베드퍼드, 러틀란드의 인접 주들에서는 드문드문 실시되고 있다. (…)^ 토지는 예컨대 제초작업⋅괭이질하기⋅시비작업⋅돌을 치우는 작업 등과 같은 비교적 쉬운 들일을 많이 요구한다. 이런 일들은 개방촌에 살고 있는 노동부대[즉 조직된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자본1,948-949)
노동부대는 10명 내지 40명 또는 50명의 부인들과 남녀 미성년자들(13~18세)−소년들은 13세에 달하면 대개는 노동부대에서 제외되지만−과 남녀 아동들(6~13세)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에는 노동부대 대장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보통의 농업노동자로서 대개는 이른바 불량배[즉 방탕하며 난폭한 술주정뱅이]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기업심과 수완을 가지고 있다. 그가 노동부대를 모집하는데, 이 노동부대는 차지농업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는 차지농업가와 대개는 도급제로 계약하며, 그의 수입은 평균해 보통의 농업노동자들의 수입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 그의 수입은 전적으로 자기의 노동부대로^부터 최단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낼 수 있는 자기의 수완 여하에 달려 있다.(자본1,949-950)
노동부대 대장은 자기의 노동부대를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1년에 6~8개월 일을 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자 가족으로서는, 아동들에게 드문드문 일을 맡길 따름인 개별 차지농업가보다는 노동부대 대장에게 붙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확실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방촌들에서 그의 영향력은 확고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체로 아동들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다. 아동들을 노동부대에서 떼어서 개별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대장의 부업이 되고 있다. 이 제도의 ‘결함’은 아동과 미성년자들의 과도한 노동, 매일 5~6마일 때로는 7마일이나 떨어진 농장으로 왕래하는 엄청난 보행, 그리고 ‘노동부대’의 풍기문란이다.(자본1,950)
노동부대 대장[일부 지방에서는 ‘몰이꾼’이라고 부른다]은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가혹한 취급을 했다는 불평은 거의 없다. 그는 민주적인 황제이거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는 자기 부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자기 보호 아래 집시생활의 매력으로 그들을 자신에게 묶어 놓는다. 난폭한 방종, 떠들썩한 장난, 음담패설이 노동부대의 매력이다. 노동부대 대장은 보통 선술집에서 술값을 치르며, 그리고 좌우에서 늠름한 두 여자의 부축을 받아가며 자기 대원들의 앞장을 서서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은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야유의 노래와 음탕한 노래를 불러댄다. 돌아오는 도중에는 푸리에가^ ‘자유로운 성생활’이라고 말한 것이 예사로 벌어진다. 13~14세의 소녀들이 같은 나이 또래의 사내아이들에 의해 임신하는 일이 빈번하다. 노동부대의 보충지인 개방촌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며, 영국의 나머지 지방의 2배나 되는 사생아를 낳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소녀들이 부인으로 되었을 때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의 아이는 아편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한 노동부대의 후보로 될 뿐이다.(자본1,950-951)
방금 말한 고전적 형태의 노동부대는 공공의, 공동적 또는 방랑하는 노동부대라고 부른다. 그 외에 사적 노동부대도 있다. 그 구성은 공동적 노동부대와 같으나 인원수가 더 적고 또 노동부대 대장의 지휘 아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농업가의 늙은 머슴[차지농업가가 볼 때 그는 다른 할 일이 없다] 밑에서 일한다. 여기에서는 집시생활의 기풍은 없으나, 모든 증언에 의하면 아동들의 보수와 취급은 더욱 나쁘다.(자본1,951)
차지농업가로서는, 자기^의 노동자 수를 정상 수준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모든 추가적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추가적 일손을 준비해 두고,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며, 그리하여 성인 남자노동자들을 ‘과잉’으로 만드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주115) 링컨셔의 잡초 없는 청결한 논밭과, 불결한 인간 잡초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조적인 두 측면이다.(주116)(자본1,951-952)
주115) “의심할 바 없이, 노동부대의 아동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의 많은 것을 이전에는 성인 남녀 노동자들이 했다.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이 고용되는 곳에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 잉글랜드 농업지방의 ‘노동문제’란 기타 문명세계와는 달리 지주와 차지농업가의 문제다. 즉 농촌인구가 끊임없이 증대하는 규모로 유출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농촌에 충분한 상대적 과잉인구를 유지하고, 따라서 농촌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자본1,952)
주116) (…) ‘고상한 사람들’이 농업노동자를 몰락시킨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서는 농업노동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대부분의 농업노동자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전한 품성이다. 공식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노동부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방들에서도 부모들은 그 제도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또한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 투쟁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무력한] 그런 사정들이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원인임을 그들은 의식하고 있다.”(자본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