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뉴서울아파트 및 작전태림연립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안내
본 주민의견수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2011.02.21)에 따라 당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주민의견(찬성ㆍ반대)수렴을 위한 것이오니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정비계획수립동의서(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함)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함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발송 및 회수 기간 : 2011.12.14 ~ 2012.01.20(구청 도착분까지 인정)
□ 동의서 제출 방법
○ 우편 : 동봉된 우편봉투에 동의서를 넣어 발송(우표는 붙일 필요 없음)
○ 방문 : 계양구청 건축과에 직접 제출(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동의서 작성 요령
○ 반드시 기재할 사항 : 동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미기재시 무효처리될 수 있음)
○ 동의자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기재
○ 권리내역주소 : 현재 등기상 본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주소 기재
※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분이 본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