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YTN이 25일 보도했다.
이어 YTN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YTN은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했다"며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에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12일간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에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언제쯤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까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기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모레 27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원도 이 같은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많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한다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 차례 영장을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을 준비하는 작업 역시 병행하고 있는 거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기간 만료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윤 대통령은 6개월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위법한 수사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며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서 올바른 결정했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지만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없다면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한 뒤에는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재신청을 든 사례들 역시도 불법적인 선례라며, 이를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