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의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
법적체계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 제 34조를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개정하여
근로자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폐지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신설
법적성격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설 및 혼합설 등이 있는데
판례를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성격과 공로 보상성격 어울려 가진다고 판시함
정의
급여 :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겁되는 임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함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적립금: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 사용)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아니한다
설정간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12월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한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본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동의 받거나 근로자이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지극ㅂ여제도 설정한것으로 봄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본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변경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야함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 사용자가 설정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들어야함
불이익한 변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야함
차등설정금지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등에 관해 차등둬선 안된다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또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와 이하 근로자 사이에 차등 둬선 안된다
직위별, 직종별 누진율 달리하는것 금지
퇴직급여제도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대표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기존근로자에게는 변경 전의 퇴직급여제도 그대로 적용하고 신규근로자에게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 적용하는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