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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1. (생 략) | 2.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3. - - - - 국가핵심기반- - - |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 - - - - - - - - - - - - - - - -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또는 관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5.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ㆍ인력의 지정 | 7의2. - - - - - - - - - - - - - - - - - - - - -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 - - - - |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 1.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관리기관의 장- - - - - - - - - - - - - -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 ④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 ③ (생 략) |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신 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
<신 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3. - - - - - - - - - - - 및 집행 현황 |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 - - - - - - - - - - - - -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 시설 및 - - - - - - - - - - - - - - - - - -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 - - - - - - - - - .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② (생 략) |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③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ㆍ시설 및 인력- - - - - - - - - - - - - - - - - - - - -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0조(대피명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체나 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 - -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② (생 략)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
<신 설> |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
<신 설> |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
<신 설> |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
<신 설> |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 - - - - - - - - - - - - 구축ㆍ운영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② (생 략)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 - - - - - - - - - - - -- -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⑦ 제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 - - - - - - - - - - -- - . |
<신 설> |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신 설>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양벌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8조의3, 제79조 - - - - - - - - - - - - - -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 [시행 2020. 4. 8.] 이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50호, 2019. 8. 27., 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일부개정] |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22조제8항 - -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1. - - 제35조에 따른 - -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 제68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신 설> |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제75조의2(재난원인조사 등) ① (생 략) | 제75조의2(재난원인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명 이내- - - - - - - - - - - - - - - -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 ③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 - - - - - -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④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 ④ - - - - - - -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 . |
⑤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 - - - - - - - - - - - - - - - - - - - - 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⑧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 | 2. - - - - - - - - 법령 등 제도개선 - - - |
<신 설> |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
<신 설> |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
<신 설> |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
⑨·⑩ (생 략) | ⑨·⑩ (현행과 같음)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신 설> |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상호 간의 정보 공유ㆍ활용과 제도개선 등의 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
<신 설> | ⑭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신 설> |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 - 제73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③ - - 제73조제2항제2호- - - - . |
신구조문대비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제19조의7제2항제2호는 [시행일 : 2021. 1. 8.]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6호, 2019. 12. 24., 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20. 1. 7., 일부개정]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② (생 략)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 10. 「물환경보전법」 - - - - - - - - - - - - - - - - - - - |
11. ∼ 14. (생 략) | 11. ∼ 14.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1. - - - - - - - - - - - - - - -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② (생 략) |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 ③ - - - - -- - - - - - - - - - -.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제19조의4(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4(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2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
<신 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신 설> | ⑤ 영 제75조의2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의5(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8(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제19조의8(재난안전제품 인증서) ①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다. |
<신 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9조의9(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신 설> | 제2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