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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교 노무사의 노동법률상담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인장교 노무사 추천 0 조회 298 13.04.08 10: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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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4.08 10:34

    첫댓글 상시 근로자수 5인(5억원)미만 사업장의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시점 연기되었습니다.
    3월이상~6월미만 [기존 2013년 1월->변경 2014년 1월]
    1월이상~3월미만 [기존 2013년 7월->변경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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