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취득세 - 집값 따라 달라진다.
이번시간에는 1주택자의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취득세율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이 위치한 지역,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그리고 주택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지역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특이하게도 취득할 때의 집값에 따라 세율을 더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우선 취득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 단일세율인 그 금액의 1%를 취득세로 냅니다.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면 그 세배인 3%를 취득세로 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율이 아닌 1%~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0만원마다 0.01%씩 세율 오르는 집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취득금액의 배수를 3억원으로 나눈 후 3을 빼서 %로 변환한 세율,
더 간략히 말하면 대략 150만원당 0.01% 세율이 더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산식에 의하면,
6억74만원까지는 6억원 이하와 같은 1%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 15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0.01%씩 세율이 오릅니다.
이렇게 오른 세율은 8억9924만원까지는 2.99%,
8억9925만원부터는 9억원 초과와 같은 3%로 나뉩니다.
◆ 1세대 1주택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만 모두 같은 세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해 따로 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물론 분가한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가 월 195만원(22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가 넘는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별도세대로 판단합니다.
결혼 안한 20대 자녀가 월 76만원 넘는 소득을 벌면서 별도의 집을 사서 살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각자 1세대 1주택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이런 소득요건을 갖췄더라도 부모세대원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같은 세대인데 분리된 세대로 착각하고 집을 샀다가
거액의 취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처)국세청,택스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