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행동 국민위원으로 모십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약칭 : 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전문가•활동가 등이 모여 본격적인 개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헌행동은 귀하를 개헌행동 국민위원(이하 국민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국민위원은 개헌행동의 정회원으로서 개헌의 주체가 되어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 행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개헌행동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헌행동의 창립취지와 국민위원의 행동강령에 찬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민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가입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참가비는 1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참가비는 개헌운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참고로 국민위원이 되시면 개헌행동의 지역본부와 부문/직능/특별위원회 중 원하는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사시는 곳의 읍면동 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개헌원탁회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KubtRmdqFcJJHNSR6
<개헌행동 국민위원 행동강령>
1. <개헌의 주체>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개헌의 주체가 되어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우선 도입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국민위원 모집> 나는 개헌행동의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국민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국민통합> 나는 정파, 지역, 이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해 모두가 함께 하는 개헌운동으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 청소년 등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노력한다.
5. <풀뿌리 주민자치> 나는 더 나은 국가·지역공동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풀뿌리 주민자치에 있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단위 개헌원탁회의 등의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