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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외 광고물 |
- 관내 아닌 타 지역배포 광고물 - 공공장소에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광고물 - 신문지내전단지나사유지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예:아파트 현관 앞) - 부착했던 끈, 테이프가 없는 현수막·벽보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예: 행정용 홍보광고, 실종자․목격자 찾기) - 형체가 훼손되어 1매로 인정하기 곤란한 광고물 |
4.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1개월 30만원
구 분 |
보 상 금 |
비 고 | |
종 류 |
규 격 | ||
현 수 막 |
일 반 |
1,000원 / 매 |
시설물(가로수 등)에 부착된 끈 까지 제거 |
족 자 형 |
500원 / 매 | ||
벽 보 |
B4 이상 |
200원 / 매 |
테이프까지 제거 |
B4 미만 |
100원 / 매 | ||
전 단 |
일 반 |
5,000원 / 100매 |
전단지는 100장 묶음단위로 접수 |
명 함 형 |
3,000원 / 100매 |
5. 유의 사항
광고물 수거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신청인 책임
보상금 부당수령(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제출 등) 적발 시 당해연도 참여 제한
부서 |
연락처 |
담당업무 |
건축녹지과 |
031-8024-6572 |
불법 광고물 과태료부과 단속,민간위탁관리 |
건축녹지과 |
031-8024-8496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
주택과 |
031-8024-3994 |
불법유동광고물 지도단속, 불법광고물 과태료 |
평택시
* 현수막은 수거보상제 계속시행하고 벽보와 전단은 보상제 마감되어 수거보상은 제외함
평택시 주택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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