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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행정사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行政士)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 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
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3조(행정사의 종류 및 업무구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 :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를 제외
한 업무
2.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 대학교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서 행정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시험응시 합격자는 제외한다.
제8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법제8조 및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차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시험과목중 별표1에 규정한 해당외국어과목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이내에 실시
된 별표2에 규정한 다른 시험기관의 해당외국어시험(이하 “민간검정시험”이라 한다)의 쓰기과목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⑤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
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10조(시험수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험면제대상 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과 동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 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에 한한다.
④ 법 제9조 관련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별표4의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7. 주한 외국군 부대
제13조 (시험의 면제) ① 법 제9조 및 동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으로 한다.
②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의 면제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시험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기술행정사시험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응시원서)
①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응시자중 별표2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외국어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외국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와 별도로 경력 등을 확인․심사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격증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행정사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행정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행정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사자격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제18조(업무위탁)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문제의 출제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부실출제위원의 명단통보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당의 지급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접수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결정․공고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행정사업무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2.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 수료증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업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행정사업무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 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행정사업무의 신고․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증명서의 발급대상)
①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나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업무처리의 사실확인 및 번역확인 업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처리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업무처리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부 등 필요한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은 4주이상 실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주간의 기본소양교육과, 나머지 기간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업무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개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행정사협회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
⑥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협회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자격을 가진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등 행정사협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위임)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부칙 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 한다)신청서의 접수와 자격증 전달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5조제1항의 행정사실무교육과 영 제22조제3항의 교육계획수립 및 공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사 자격증 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 신고를 한 사람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증 교부대상자로 보며, 동 대상자가 행정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업무 신고 사항과 결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동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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