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단속 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 기존 2회에서 1회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되었던 알코올 농도 역시 0.05%에서 0.03%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그 적발횟수가 3번에 달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그 수위가 강해졌고, 여론도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측정방법이 잘못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잘못 측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 음주 자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간혹
그 측정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의 진술, 즉
음주 시기와 양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것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점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잘 설득해야 양형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최근,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것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체포되는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주와 운전에 대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함께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습니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승재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 자문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